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텍스(사업자등록번호:514-13-****)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1,038,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원사를 8,650,000원에,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원단을 19,900,000원에 매입하여 원사는 제직을 거치고 원단은 매입한대로 청구외 ○○트레이딩에 납품하였다. 원사 및 원단 매입 시 박○○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전문적으로 원사 및 원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와 박○○에게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사 및 원단 매입액 28,5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원사를 매입하였다는 이○○는 개인용달 사업을 하는 자이고 이의신청서 심리 당시 처분청 직원과 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는 고물상을 하던 사람의 원단을 운반해주고 운반비 2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 하였으며, 청구인이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박○○은 2004년 당시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는 등 원단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자이므로 이들로부터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로부터 8,650,000원어치의 원사와 박○○으로부터 19,900,000원어치의 원단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받은 청구외 ○○텍스 발행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텍스 간에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의 확인서(2006. 6월) 및 진술서(2006.12.5.)에 의하면 이○○는 2004.10월∼12월에 원사 785Kg를 2차례에 걸쳐 7,85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8,635,000원에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박○○의 확인서(2006. 6월) 등에 의하면 박○○은 2004년 상반기에 그의 삼촌이 운영하는 직물 도매업체 “○○상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을 하였고, 2004년 하반기에 4차례에 걸쳐 원단 3,111Yds를 18,9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19,9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박○○ 및 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살펴보면, 2004.12.7. 4,900,000원, 2004.11.16. 15,000,000원 등 총 19,900,000이 청구인 계좌에서 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5.1.8. 2,000,000원, 2005.1.10. 3,000,000원, 2005.1.11. 3,400,000원 등 총 8,400,000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와 박○○으로부터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와 위 확인서 및 예금계좌 현금이체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원사 및 원단 매입 거래명세표 등 내역
공급자 | 거래 명세표 | 확인서 금액 | 계좌 이체내역 | ||||
거래일 | 품목(주문번호) | 수량 | 금 액 | 날짜 | 금액 | ||
이○○ | 2004.12.10 | 원사 A/10 2/60 | 385 Kg | 4,235 | 8,635 | 2005.1. 8 2005.1.10 2005.1.11 | 2,000 3,000 3,400 |
2004.12.24 | 원사 A/10 2/60 | 400 Kg | 4,400 | ||||
소 계 | 785 Kg | 8,635 | |||||
박○○ | 2004.9.12 | 원단(D-104) | 992 Yds | - | 19,900 | 2004.11.16 2004.12.7 | 15,000 4,900 |
2004.9.12 | 원단(D-118) 원단(GRW) | 502 Yds 517 Yds | - | ||||
2004.10.3 | 원단(7973-038 -001-01) | 1,000Yds | - | ||||
2004.11.10 | 원단(DSB-3) 원단(DSB-11) | 364Yds 238.5Yds | - | ||||
소 계 | 3,613.5Yds | - | |||||
(단위 : 천원)
6) 고정자산 매입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어 3년간 평균 부가가치율이 14%임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연 도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부가율 | 비 고 |
2003년 | 217,426 | 185,892 | 3,153 | 14.5 | |
2004년 | 670,878 | 560,476 | 6,538 | 16.5 | 쟁점금액 차감후 |
2006년 | 679,876 | 603,008 | 7,687 | 11.3 | |
합 계 | 1,568,180 | 1,349,376 | 17,378 | 14.0 |
7) 청구인은 박○○에게서 매입한 원단을 거래처인 청구외 ○○레이딩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에 보낸 대금청구서(2004.9월∼11월분)를 제출하였는바, 이 청구서에 의하면 2004.9.16에 원단 2,011 Yds를 납품하고 대금(공급가액) 14,852,500원을, 2004.10.6. 원단 1,000 Yds를 납품하고 대금(공급가액) 10,000,000원을, 2004.11.15. 원단 602.5 Yds를 납품하고 대금(공급가액) 5,121,250원 등 총 29,973,750원을 청구한 것으로 쓰여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원단을 19,900,000원에 매입하여 29,973,750원에 매출함으로써 무려 10,073,750원의 차익을 남기고 원단을 공급한 것이며, 이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부가가치율 14%보다 훨씬 높은 33.6%의 부가가치율로 원단을 공급한 셈으로 도매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8) 청구인은 이○○에게서 매입한 원사를 제직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트레이딩에 제품 생산진행현황 등을 알려주었던 업무협조문을 제출하였는바, 이 협조문을 살펴보면 제품이 제직 또는 제직준비 중이며 제품의 예상납기는 2004.12.1, 2004.12.3, 2004.12.7.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표1>의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원사 매입일이 2004.12.10.과 2004.12.24.로 기재되어 있어 제품 예상납기일 이후에 원사가 공급되었다는 모순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처분청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이○○는 원단을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9)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는 2003.7.25. 개인용달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2월 심리일 현재도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박○○은 청구인과 원단을 거래하였다는 2004년 이전에는 사업내역이 전혀 없고 2005.1.9.∼2006.1.23.기간에 페인트 소매업을 한 이력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 등 명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금융자료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현금이 꼭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단 등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하며, 이○○와 박○○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