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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부가2007-0122생산일자 2007.06.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딸 유학관련비용이 남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일부는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여 식당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7.2.1. 결정․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35,713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302원은

1. 2003년 제1기분 과세표준 및 2003년 제2기분 과세표준에서 각각 17,983,635원 및 5,454,545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80-4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음식점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003년 제1기분 118,000천원, 2003년 제2기분 124,000천원으로 신고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43,00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6.6.7.부터 2006.10.20.까지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금융계좌(○○은○○지점 057-021○○○-○○-○○○, 후에 ○○지점으로 변경되었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285,394천원을 전액 매출로 보아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42,394천원(2003년 제1기분 36,577천원, 2003년 제2기분 5,817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4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200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5,435,710원, 2003년 제2기 83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쟁점매출누락에는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27,52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쟁점계좌에 2003.6.12.(이하 모두 2003년도 거래 내용이므로 연도는 생략함) 입금된 7,000천원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미국유학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필요하여 6.1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남편”이라 한다)의 계좌(800-01-○○○○-○○○)로 10,002,500원(송금수수료 2,500원 포함)을 출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 재입금한 것이다.

다. 2.11. 입금된 2,912천원과 2.12. 입금된 5,62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유주인 남편이 사업장의 2층 일부와 3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변경되어 받은 임대보증금의 차액(3,000천원과 6,000천원이었으나 소개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잔액)을 입금한 것으로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라. 3.24. 입금액 1,160천원 중 1,100천원과 4.21. 입금액 950천원, 5.22. 입금액 1,100천원, 6.23. 입금액 1,150천원 중 1,100천원, 7.29. 입금액 800천원 중 600천원, 8.26. 입금액 1,470천원 중 1,100천원, 9.29. 입금액 1,500천원 중 1,100천원, 10.23. 입금액 1,000천원, 11.27. 입금액 1,120천원 중 1,100천원, 12.21. 입금액 1.490천원 중 1,100천원 합계 10,250천원은 쟁점계좌에서 2.14. 인출한 10,200천원을 보험회사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인인 장○○에게 대여하였다가 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변제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다.

마. 1.14. 입금액 1,000천원 중 900천원과 2.20. 입금액 1,140천원 중 900천원, 3.18. 입금액 550천원 중 500천원, 3.20. 입금액 390천원, 4.15. 입금액 650천원 중 400천원, 4.17. 입금액 500천원, 5.19. 입금액 1,400천원 중 900천원, 8.12. 입금액 540천원 중 500천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구 ○○동 278-13호 건물(근린생활시설로 3층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 임대료 월 900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바. 아울러 당 사업장을 2001.10월에 남편이 은행대출 300,000천원을 받아 취득한 후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2002년 20,566천원, 2003년 19,397천원, 2004년 18,848천원, 2005년 18,408천원)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 사업장 및 인근사업장의 취객을 대리운전하여 월 평균 1,500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를 쟁점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하였다.

사. 당 사업장의 일일 평균 수입금액은 665천원(신고 매출과표 243,000천원 ÷ 365일) 정도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2.11. 2,912천원, 2.12. 5,620천원, 6.12. 7,000천원 등은 일일평균 수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바 이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계좌에 6.12. 입금된 7,000천원의 원천은 사업관련 잔액에서 10,002,500원이 출금된 후 입금된 것으로 매출의 누적입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용계좌의 잔액에서 출금되어 사용되어진 유학관련 비용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용된 자금인바, 매출에서 제외시킬 자금이 아니다.

나. 2.11. 입금된 2,912천원과 2.12. 입금된 5,620천원은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 당시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현재의 임대계약서로는 추가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임차인이 입금한 금액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쟁점금액 중 10,200천원은 청구인의 지인인 장○○에게 빌려준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은 차용증 외에 실제 장○○에게 대여여부 확인할 수 없으며, 상환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자가 장○○인지 불분명하고 입금액도 총액이 아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금액 중 4,950천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동 278-13호 건물 임대료 월 900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시하여 실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차계약서상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불분명하고 입금액도 총액이 아닌 일부금액으로 쟁점금액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는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42,934천원 중 쟁점금액인 27,521천원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12.28. 신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3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내용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세액

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합 계

243,000

12,159

12,141

4,073

2003년 제1기

118,000

6,144

5,785

1,750

2003년 제2기

125,000

12,159

6,356

2,323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명의로 된 계좌별 거래 명세표(거래은행 : ○○은행 ○○지점, 조회기간 : 2003.1.1~2003.12.31, 계좌번호: 057-0212○○-○○-○○○로 쟁점계좌와 동일한 계좌임)를 제시하였다.

 2) 또한 쟁점금액 중 7,000천원은 이 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3.6.11. 청구인의 계좌에서 10,002,500원이 출금되어 남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3.6.12.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남편의 국민은행 ○○동 지점 거래계좌(822-01-○○○○-○○○)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이하 “남편계좌”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0,200천원은 장○○에게 대여한 자금이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차용증을, 쟁점금액 중 건물 임대료로 받았다는 4,490천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2003년 제1기와 제2기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기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의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청구 내역

(원)

기 별

합계

유학경비반환

임대보증금

장○○ 대부

건물임대

2003.1기

24,272,000

7,000,000

8,532,000

4,250,000

4,490,000

22,065,453

6,363,636

7,756,363

3,863,636

4,081,818

2003.2기

6,500,000

6,000,000

500,000

5,909,090

5,454,545

454,545

합계

30,772,000

7,000,000

8,532,000

10,250,000

4,990,000

27,974,543

6,363,636

7,756,363

9,318,181

4,536,363

※ 상단 공급대가, 하단 공급가액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금융계좌 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인 42,934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 중 쟁점금액인 27,521천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자금의 입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2) 먼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딸인 김○○이 유학관련비용으로 7,000천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면,

 쟁점계좌에서 2006.6.11. 10,002,500원이 같은 날짜에 남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다음 날인 2003.6.12. 남편계좌에서 7,000천원이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동 금액은 수입금액의 입금이 아니라 남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2.11. 입금된 2,912천원과 2.12. 입금된 5,620천원은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일 500천원에서 1,000천원 정도의 금액을 식당수입으로 거래은행 통장입금시키고 있는 것으로 쟁점계좌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점 규모로 보아서는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임대보증금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1년을 통틀어서도 몇 차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상 위와 같은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금액이라면 1년의 기간 중 매월 또는 매주의 일정 일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단 두 차례만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위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위 금액 중 2.11. 입금된 2,912천원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2,572천원인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2.12. 입금된 5,620천원 또한 그 금액의 규모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그리고 쟁점금액 중 10,250천원은 입금자가 장○○인지 불분명하고 입금도 총액이 아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나,

 2003.2.14. 쟁점계좌에서 장○○의 계좌로 10,200,500원(수수료 5백원 포함)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장○○이 차입한 사실은 확인되며,

 또한 장○○이 2003.3.22.부터 2003.12.21.까지 위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였차용증을 제시하였는바, 위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직접 통화를 한 결과 장○○은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차용증상의 내용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장○○의 진술내용이 허위이라는 것을 달리 입증할 수 없는 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 중 4,950천원은 부동산 임대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와 제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신고내용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별 신고수입금액은 6,352,767원으로 3개의 상가를 전세보증금 45,000천원, 월세 900천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1.14. 입금된 금액 1,000천원 중 900천원과 2.20. 입금액 1,140천원 중 900천원, 3.18. 입금액 550천원 중 500천원, 3.20. 입금액 390천원, 4.15. 입금액 650천원 중 400천원, 4.17. 입금액 500천원, 5.19. 입금액 1,400천원 중 900천원, 8.12. 입금액 540천원 중 500천원 합계 4,990천원은 임대료 월 900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에도 청구인은 당시임대차계약서는 훼손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5년과 2006년에 작성된 동산임대차계약서와 당해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시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서류만 가지고는 위 금액이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상의 약정된 일자에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일자는 일정하지가 않고 그 금액도 식당 수입금액인지 임대료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 식당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판단내용을 과세기간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원)

기 별

합 계

기각분(건물임대)

경정분(나머지청구분)

2003.1기

24,272,000

4,490,000

19,782,000

22,065,453

4,081,818

17,983,635

2003.2기

6,500,000

500,000

6,000,000

5,909,090

454,545

5,454,545

합계

30,772,000

4,990,000

25,782,000

27,974,543

4,536,363

23,438,180

※ 상단 공급대가, 하단 공급가액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