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407.00㎡)와 건물(327.96㎡) 등을 딸인 청구외 권○○(이하 “권○○”라 한다)에게 2003.06.11.증여를 원인으로 2003.06.12.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권○○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권○○가 비거주자라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고 2005.01.01. 권○○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1,33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2005.01.01. 권○○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334,340원의 부과처분은 2007.01.11. 청구인의 승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부과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수증자인 권○○가 비거주자이므로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고 추가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취지와 관련성이 없고,
나. 또한, 해당 판결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무변론승소판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다. 고지일자가 2005.01.01.로서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2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8.12.3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8.12.3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01.01. 권○○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1,334,340원을 결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