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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산청이의2007-0178생산일자 2007.10.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동 ◯◯번지(2007. 5. 25. 사업장 이전하기 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시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임대수입금액 10,847,212천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148,504천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05,245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한 253,749천원을 2007. 7. 10. 청구법인에게 【표 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 1】

(단위 : 천원)

부동산 소재지

과세기간

임대

수입금액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고지세액

◯◯시 ☆☆동

2002.1기

1,036,972

20,739

9,944

30,683

2002.2기

1,039,644

20,793

9,999

30,792

2003.1기

944,695

18,894

9,049

27,943

2003.2기

969,378

19,388

9,394

28,782

2004.1기

961,195

9,612

9,251

18,863

2004.2기

904,206

9,043

8,837

17,880

2005.1기

942,498

9,425

9,198

18,623

2005.2기

1,015,227

10,153

9,979

20,132

2006.1기

1,168,019

11,681

11,325

23,006

2006.2기

1,223,916

12,240

12,016

24,256

2007.1기

597,067

5,972

5,815

11,787

소 계

10,802,817

147,940

104,807

252,747

◯◯시 △△동

2002.1기

1,636

33

16

49

2002.2기

2,364

48

23

71

2003.1기

1,237

25

12

37

부동산 소재지

과세기간

임대

수입금액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고지세액

2003.2기

3,029

61

30

91

2004.1기

3,012

30

30

60

2004.2기

2,906

29

29

58

2005.1기

2,895

29

29

58

2005.2기

2,908

29

29

58

2006.1기

3,015

30

30

60

2006.2기

3,029

31

30

61

2007.1기

1,505

15

15

30

소 계

25,900

327

257

584

◯◯시 □□동

2003.1기

314

6

3

9

2003.2기

1,901

38

19

57

2004.1기

1,454

15

14

29

2004.2기

1,176

12

12

24

2005.1기

1,160

12

11

23

2005.2기

1,180

12

12

24

2006.1기

1,354

14

13

27

2006.2기

1,376

14

14

28

2007.1기

673

7

6

13

소 계

10,588

130

104

234

◯◯시 ××동

2003.2기

954

20

9

29

2004.1기

818

8

8

16

2004.2기

818

8

8

16

2005.1기

818

8

8

16

2005.2기

818

8

8

16

2006.1기

818

9

8

17

2006.2기

818

9

8

17

2007.1기

409

4

4

8

소 계

6,271

74

61

135

총 계

10,847,212

148,504

105,245

253,749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1987. 3. 28. 건축 및 부동산 판매업을 주업으로 설립하였다가 건축한 부동산 등의 매매가 부진하여 주업을 부동산임대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설립당시 잠시 임대를 하다 양도할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하지 않고 수년간 본점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 왔고, 수년간 신고를 잘못해 온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지적한 바도 없었으며, 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이므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본점신고와 별도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각목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2006.12.30. 법률 제8142호,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006.12.30. 법률 8142호,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2006.12.30. 법률 8139호,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87. 3. 28. 건축 및 부동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시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주업종을 건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2000. 7. 19.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7. 5. 25. 본점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인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0. 7. 19. 주업종을 건설업에서 부동산임대로 변경하고,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2000. 9. 5. 취득하여 ◯◯◯와 일부매장에 임대를 시작하였음에도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나 별도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02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국심2003서2754, 2004. 3. 3.)에 근거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세법상 가산세는 각 세목의 신고․납부를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일시적인 임대인지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보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임대수입 460,960천원, 분양수입 70,121천원인 사실과 2006사업연도는 임대수입 911,839천원만 있는 사실로 보아 임대수입이 주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산의 구성도 2006년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40,856백만원 중 임대부동산의 가액이 39,933백만원으로 임대자산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2000년 9월경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임대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건설업의 경우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1987. 3. 28. 설립되어 ◯◯시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임대업을 시작하면서 본점소재지에서 건설업과 임대업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므로 본점소재지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모두 사업장에 해당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대법원84누502, 1985. 6. 11. 같은 뜻)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

(4)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2002두10780, 2004. 6. 24.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당시 일시적인 임대가 많아 임대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해 왔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시작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수년간 신고를 잘못해 온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지적한 바가 없었으므로 일시에 6년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1누6415, 1992. 2. 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국심2006중1451, 2006. 6. 26.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