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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각하
과세처분일 90일 이후의 이의신청 적법여부
대구청이의2007-0097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일로부터 98일이 지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한 90일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신청요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7. 9. 11.자로 불복청구한 이 건은 처분청에서 2006년 1기부가가치세 121,431,05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7. 6. 4. 발송(등기번호 ○○○우체국 ○○○번)하였고, 청구인은 2007. 6. 5. 이를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우편조회에서 확인됨.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 6. 5.부터 90일 이내인 2007. 9. 3.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2007. 9. 11.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