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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중부청이의2007-0026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거래”가 아니며,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No. 1게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소재에서 서비스․일반게임장업을 2005.7.7. 개업하여 2006.8.23.까지 영위하였으며, 2005.2기 및 2006.1기, 20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현금투입액과 상품권 지급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개인통합조사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2기 6,010,397천원 2006.1기 6,743,830천원, 2006.2기 1,144,982천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5. 2기~2006. 1기 부가가치세 1,476,542천원을 2006.11.09., 2006.2기 부가가치세 129,692천원을 2007.01.02. 청구인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게임장은 사실상 사행행위업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행성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의 가액을 제외하지 않고 고객에게서 받은 총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06.11.09 및 2007.1.2. 2005.2기~2006.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면서 청구외 곽○○, 강○○, 조○○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곽○○, 강○○, 조○○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받은 명백한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2005.2기 과세표준 증가액 6,010,397천원, 2006.1기 과세표준 증가액 6,743,830천원, 2006.2기 과세표준 증가액 1,144,982천원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총 1,606,234천원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는 재경부 소비세제과-23,2006.1.9. 회신내용에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직접적 침해가 없음에도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곽○○, 강○○, 조○○ 등의 경우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차명계좌를 경유하여 흘러들어간 사실, 쟁점사업장 광고선전물 발주․결제 등에 관여한 사실,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업소용 냉장고설치 등에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자이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2) 청구외 곽○○, 강○○, 조○○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3.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No. 1 게임○○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2005.7.7. 개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5. 2기

61,977

235,432

-17,345

2006. 1기

92,004

20,428

7,157

2006. 2기

0

0

0

무실적 신고

153,981

255,860

-10,188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2005.2기 713,073천원, 2006.1기 763,469천원, 2006.2기 129,692천원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게임기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06.08.09. 현장조사시 배당률이 103%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시 확보된 상품권구입대장,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총 게임기 투입금액(=상품권 매수×액면가액)을 계산하고 승률을 103%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실제 매출과표와 누락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제매출과표

(②÷승률÷1.1)

신고

과표

누락금액

상품권매입

수량①

총투입금액

②(①*5,000)

비고

2005.2기

6,072,374

61,977

6,010,397

1,376,000매

6,880,000

2006.1기

6,835,834

92,004

6,743,830

1,549,000매

7,745,000

2006.2기

1,144,982

    0

1,144,982

236,000매

1,180,000

게임기간주매출포함

14,053,190

153,981

13,899,209

3,161,000매

15,885,000

(5) 2006.08.28. 조사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조○○(000000-0000000, 쟁점사업장의 운영실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 강○○, 곽○○, 박○○(신원미상) 등 5인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2006.09.11. 작성한 윤○○(000000-0000000, 운영실장 조○○의 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예금거래실적표(표1 2005.8.01~2006.07.31)상의 거래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사장인 청구인이 운용하였으며, 조○○(조○○의 딸)의 통장 거래내역(표2 2005.12.06~2005.12.27) 또한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윤○○(조○○처)예금거래내역(조흥○○동000-00-00000)

거래일

내용

출금

입금

비고

20051004

수현

 40,000,000

20051005

수표

  7,000,000

20051005

현금

  7,000,000

20051006

대체

 10,000,000

52311435(10만원권100매)

20051007

수현

 10,000,000

20051011

수표

 10,000,000

20051011

현금

 10,000,000

20051012

현금

 10,000,000

20051014

대체

 50,000,000

49822488-2492(천만원권5매)

이○○(신한○○동000-00-000000)

20051025

수현

 30,000,000

20051026

수현

 10,000,000

20051107

수현

 10,000,000

20051109

대체

 50,000,000

51025772-5776(천만원권5매)

강○○(신한○○000-00-000000)

20051116

수현

 30,000,000

20051117

PB

 30,000,000

강○○(제일000-00-000000)

20051206

수현

 22,000,000

20051207

CD

 10,001,200

조○○

20051207

CD

 10,001,200

조○○

20051207

CD

  2,001,200

조○○

20051214

수현

 20,000,000

20051219

CD

 10,000,000

93874584(10매)

20051219

PB

 10,000,000

조○○

20060102

현금

 20,000,000

20060102

대체

 20,000,000

93877045-64(100만원권20매)

(표1)

조○○(조○○딸)예금거래내역(우리○○000-00-000000)

거래일

내용

출금

입금

비고

20051207

타CD윤○○

10,000,000

20051207

타CD윤○○

10,000,000

20051207

타CD윤○○

 2,000,000

20051207

대체

22,000,000

20051212

CD

   600,000

206670003395

20051212

CD

   770,000

206670003396

20051213

CD조○○

    80,000

20051213

타CD

    75,800

청구인

20051213

CD조○○

   300,000

20051213

CD

   300,000

206670002237

20051219

텔레윤○○

10,000,000

20051219

대체

10,000,000

20051227

CD조○○

   960,000

20051227

CD조○○

 1,180,000

20051227

CD조○○

 1,340,000

20051227

CD조○○

 1,500,000

20051227

CD조○○

    20,000

20051227

CD

 4,000,000

206670003081

20051227

CD

 1,000,000

206670003082

20060102

CD조○○

   210,000

20060102

타CD

   211,040

청구인

20060116

CD조○○

   100,000

20060116

타CD

   100,800

김○○

20060123

CD조○○

   500,000

20060123

CD

   500,000

206670004191

20060203

타CD윤○○

 6,000,000

20060203

CD

 4,000,000

206670002058

20060203

CD

 2,000,000

206670002059

20060203

CD조○○

   700,000

20060203

CD

   700,000

206670003116

20060207

타CD김○○

   300,000

20060207

CD

   300,480

206670008074

(표2)

(7) 윤○○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가 입금된 쟁점사업장 직원인 이○○ 계좌(신한○○동000-00-000000)의 거래내역(2005.01.01~2005.12.02)을 보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

내용

출금

입금

비고

20050329

 80,000,000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516

 80,000,000

20050518

인터넷

  50,000,000

No1투자비용

20050518

인터넷

  50,000,000

No1투자비용

20050523

타행폰

 50,000,000

강○○

20050523

  50,000,000

20050601

타행폰

  1,975,000

강○○

20050801

인터넷

   1,420,000

인쇄비넘버원

20050801

인터넷

     610,000

라이타넘버원

20050808

인터넷

     110,000

넘버원차단봉

20050810

인터넷

     500,000

넘버원숙소

20050918

24OK폰

 50,000,000

조○○

20050918

24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918

24OK폰

  5,000,000

정○○(조○○의처)

(8) 조○○의 처 윤○○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 및 PB삼천만원이 입금된 강○○의 계좌(표1 제일 000-00-000000, 표2 신한○○ 000-00-000000)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강○○예금거래내역(제일000-00-000000)

거래일

내용

출금(천만원이상)

입금(천만원이상)

비고

20050331

TEL

    50,000,000

신한조○○

20050331

TEL

    50,000,000

신한조○○

20050408

전자금융

    11,700,000

조○○

20050407

전자금융

    29,000,000

정○○

20050412

전자금융

    30,000,000

정○○

20050415

전자금융

    50,000,000

강○○

20050419

전자금융

    50,000,000

정○○

20050421

전자금융

    15,000,000

강○○

20050425

타행환

   100,000,000

강○○

20050429

TEL

    40,000,500

신한조○○

20050504

TEL

    50,000,500

국민강○○

20050506

TEL

    13,000,500

우리조○○

20050521

전자금융

    10,000,000

강○○

20050522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0523

TEL

    20,000,000

강○○

20050803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0808

TEL

    20,000,000

국민강○○

20050907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0930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1031

TEL

    12,000,000

신한강○○

20051117

전자금융

    30,000,000

윤○○

20060120

전자금융

    10,000,000

강○○

20060120

전자금융

    15,000,000

강○○

20060207

타행환

    30,000,000

곽○○㈜○○○랜드

20060223

전자금융

    40,000,000

강○○

20060302

전자금융

    57,500,000

곽○○㈜○○○랜드

20060311

TEL

    10,000,000

우리조○○

20060411

전자금융

    30,000,000

강○○

20060503

전자금융

    50,420,000

곽○○㈜○○○랜드

20060509

인터넷

    50,000,000

신한강○○

20060510

인터넷

    50,000,000

신한강○○

20060510

인터넷

    50,000,000

신한강○○

20060519

전자금융

    25,000,000

강○○

20060526

전자금융

    30,500,000

곽○○㈜○○○랜드

20060628

전자금융

    55,100,000

곽○○㈜○○○랜드

20060630

인터넷

    10,000,000

하나강○○

(표1)

강○○예금거래내역(신한○○000-00-000000)

거래일

내용

입금(2천만원이상)

출금(2천만원이상)

비고

20051117

자기앞

    50,000,000

20051125

현금

    29,000,000

20051125

자기앞

    38,500,000

20051230

자기앞

    50,200,000

20060210

자기앞

    65,200,000

20060221

자기앞

    59,600,000

20060223

OK폰

    40,000,000

강○○

20060307

인터넷

    50,000,000

강○○

20060307

인터넷

    47,269,716

강○○

20060316

자기앞

    57,800,000

20060405

대체

    50,000,000

20060405

자기앞

    40,000,000

20060410

자기앞

    58,100,000

20060411

인터넷

    30,000,000

강○○

20060426

대체

    21,100,000

20060426

자기앞

   157,900,000

20060509

타행PC

    50,000,000

강○○

20060509

자기앞

    47,900,000

20060510

타행PC

    50,000,000

강○○

20060510

타행PC

    50,000,000

강○○

20060510

수표발

   200,000,000

20060519

인터넷

    25,000,000

강○○

20060621

자기앞

   111,470,000

20060623

인터넷

    35,000,000

강○○

20060710

자기앞

    68,700,000

(표2)

(9) 2006.11.14. 작성한 임○○(000000-0000000, ○○프린텍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계좌(국민 ○○ 000-00-0000-000)의 거래내역 중 2005.7.2. 강○○이 입금한 2,920,000원은 게임○○(○○,○○)의 전단지 인쇄대금이고 2005.7.13. 곽○○이 입금한 2,000,000원은 게임○○(○○, ○○)의 전단지 인쇄대금이며, 정○○(조○○의 처)의 소개로 게임○○ ○○지점, ○○지점, ○○지점에 납품후 강○○, 곽○○ 이름으로 입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0) 2006.08.18. 작성한 차○○(000000-0000000, 한국○○○○○(주)○○지사의 업무과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장비설치의뢰서의 주문자는 곽○○이고 설치확인자는 2005.6.27.자는 청구인(실제는 이○○ 000000-0000000), 2005.7.5.자는 심○○(000000-0000000)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장비설치의뢰서에 의해 확인된다.

(11) 2006.09.1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조○○, 곽○○, 강○○에 대해 공동사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차명으로 사용하였다는 윤○○ 및 조○○의 계좌내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직원 조○○의 처 윤○○ 계좌의 자금 219백만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 직원 조○○의 진술과 부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외 조○○, 강○○, 곽○○ 등 4인을 실사업자로 확정하고 조세포탈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며, 사행성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음비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었고, 당초부터 허가관청에 「음비법」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을 신청하였으며,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 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업시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조사청은 금전거래 등이 있는 곽○○, 조○○, 강○○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사업상 전혀 무관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지분을 출자한 사실,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시 게임장 운영수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수취한 사실이 조○○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조○○의 처 윤○○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가 쟁점사업장직원 이○○ 계좌를 거쳐 청구외 조○○의 처 정○○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곽○○이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인근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이라 장비를 빨리 임차하기 위하여 곽○○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위 장비를 빌린 것 뿐이고 장비 임대수수료 등은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수취하였으며, 공동인쇄물을 곽○○을 통하여 의뢰하고 곽○○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도 청구인이 미리 개업한 곽○○의 도움을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청의 조사시 게임장 운영수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수취한 사실이 조○○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냉장고 등 장비설치를 의뢰한 사실, 개업당시 전단지 인쇄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이 차○○문답서, 임○○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강○○에 대하여는 개업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청구인이 2005년 1월 강○○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는 직접 지급하고 원금은 2005년 11월에 통장으로 상환하였으며, 2005년 11월 청구인이 강○○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2006년 여러차례에 걸쳐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시 게임장 운영수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수취한 사실이 조○○의 문답서, 조○○의 처 윤○○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 및 PB삼천만원이 강○○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쟁점사업장의 광고를 위한 전단지 인쇄대금을 임○○에게 송금한 사실 등 실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대여금 및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의 계좌흐름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외 조○○, 강○○, 곽○○ 등의 경우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차명계좌를 경유하여 흘러들어간 사실,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광고선전물 발주․결제 등에 관여한 사실,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업소용 냉장고 설치 등에 관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조○○, 강○○, 곽○○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5.2기, 2006.1기 및 200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06,234천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