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추계․경정하여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510,12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164,2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실지 내용대로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배우자인 故 성○○(이하 “청구외 사업자”라고 한다)는 ○○시 ○구 ○○동 251-1 ○○빌딩 4층에서 2002.04.15.부터 2004.11.19.까지 ○○채권상사라는 상호의 국공채 매매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폐업 후인 2007.06.08. 사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처분청에서 청구외 사업자의 국공채 매매자료에 대한 과소신고분을 추계경정하면서 단순경비율을 국공채 매매업종(코드 672101, 단순경비율 99.8%)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사업자의 업종은 국공채 매매업이 아니라 증권 매매업(671202, 단순경비율 94.5%)에 해당하므로 증권 매매업으로 경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510,1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164,200원을 각각 2007.09.30.과 2007.08.31.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09.0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사업자의 업종을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로 보아 국공채 매매의 해당하는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청구외 사업자는 직접 채권을 할인하는 사업자가 아닌 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사업자에게 채권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중간단계의 사업자이며, 사실상 국공채 매매업도 증권 매매업도 아니므로 증권 매매업으로 간주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처분청의 업무 감사시 국공채 매매업자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잘못 적용한데 대한 지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무신고자 및 추계신고자의 경우에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고, 청구외 사업자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하도록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사업자의 업종을 증권 매매업(코드671202)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다. 예규 및 판례
○ 법규과-1089, 2005.11.11.
-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외의 국공채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적용에 있어서 증권매매(671202)를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5중2259, 2005.12.01.
- 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국공채 매입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및 국공채매매업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납품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납품한 이 건의 경우는 증권매매업에 해당함
라.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의 사망으로 처분청에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3자녀인 성○○, 성□□, 성△△를 연대납세자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인 “○○시 ○○구 ○○동 602-1 ○○아파트 제1110동 제1503호”를 2007.07.16. 확정전 보전압류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에게는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164천원을 2007.08.31. 납기로 하고,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8,510천원을 2007.09.30. 납기로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이 관내에 소재한 채권매매상인 □□상사로부터 수집한 2003년도와 2004년도 국공채 매각자료에 대해 고액자료로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어 2005년 1월 ○○채권상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조사한 사항과 경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 사업자의 영업 형태를 살펴보면, 법무사가 개인들의 부동산매매등기를 대행하는 경우 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청구외 사업자에게 의뢰하면, 청구외 사업자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액면으로 매입하여 등기시 필요한 인지를 법무사에 주고, 채권 자체는 □□상사에 당일 시세로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하는 형태이며, 청구외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로 채권가액의 약 0.2% 가량만을 법무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수집한 청구외 사업자가 □□상사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매각한 국공채는 수량 1,164,539매와 수입금액 10,568,117천원 및 수량 253,200매와 수입금액 2,271,275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사업자의 국공채 매매자료에 대하여 업종코드를 국공채매매업(671201)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99.8%를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외 사업자의 ○○은행 통장(653602-01-000○○○)에 의하면, □□상사 대표 박○○로부터 채권매출대금이 매일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장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2003년 | 2004년 | ||||
신고 | 경정 | 재경정 | 신고 | 경정 | 재경정 | |
총수입금액 | 34,936 | 10,568,117 | 10,568,117 | 2,976,339 | 2,976,339 | 2,976,339 |
소득금액 | 69 | 21,136 | 581,246 | 5,952 | 8,929 | 245,548, |
결정세액 | - | 1,716 | 195,172 | - | 84 | 73,821 |
고지세액 | - | 2,185 | 298,510 | - | 100 | 106,164 |
(4) 2003년 및 2004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금융관련서비스업의 업종코드와 경비율은 아래와 같다.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코드번호 | 종 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
671201 | 금융관련 서비스업 | 국공채 매 매 |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 99.8 | 6.7 |
671202 | 증권매매 |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 94.5 | 6.7 | |
671900 | 기 타 금 융 서비스 |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제공 등 은행과 밀접한 서비스제공업 ∘ 수표의 현금화 ∘ 투자자문업 | 73.6 | 15.0 | |
(5) 청구인은 2003년도 ○○채권상사의 매출 및 수입금액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량 11,645,390천원, 매출금액 10,568,117천원, 수익금액은 34,93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량은 국민은행에서 매입한 채권금액이며, 매출금액은 □□상사에 할인하여 매각한 금액이며, 수익금액은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임이 확인된다.
마.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공채를 매입해서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증권 매매업으로 분류를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영업형태와 달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사업자의 영업 형태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개인들의 부동산 매매등기를 대행하는 경우 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청구외 사업자에 의뢰하면, 청구외 사업자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액면으로 매입하여 등기시 필요한 인지를 법무사에 주고, 채권 자체는 □□상사에 당일 시세로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하는 형태로써 중간 단계에서 법무사로부터 수수료로 채권가액의 약 0.2% 가량만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① 청구외 사업자의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형태와 수수료 수취는 당초 조사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며, 수집한 심리자료에 의해서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② 이러한 청구외 사업자의 실질적인 영업행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추계경정시 청구외 사업자가 상사에 매각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며, ③ 무신고자 및 추계신고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비치 기장한 사업관련 장부 및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내용에 따라 경정해야 하고(서일46011-11430,2002.10.28. 등), ④청구인이 이건 이의신청시 제시한 국공채 매입 및 매출 내역서와 당초 조사시 수집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실지금액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사업자의 소득은 증권의 매매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비록 완전한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사에 매각한 자료 및 거래한 법무사 사무실 등을 실지조사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금액 등 청구외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공채 매매자료 전체금액을 청구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증권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당초 과세예고한 통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 내용을 재조사한 후,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