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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당해 사업체의 실질 사업자를 친정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심사소득2007-0061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체는 ○○유통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사업자는 친정아버지인 양○○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7,212,900원, 2004년 과세연도 6,990,7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2.22. ○○○○○○동 1439-5번지에서 개업하여 ○○유통(214-○○-150○○)이라는 상호로 슈퍼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2.27. 폐업한 자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미트(206-○○-167○○,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에 계산서를 각각 196,240천원 및 136,025천원(이하󰡒쟁점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쟁점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7,212,900원, 2004년 과세연도 6,99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에 약 20년 동안 거주한 전업주부로서 친정아버지인 구외 양○○(이하󰡒양○○󰡓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2003년 2월에 쟁점사업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는 양○○이므로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양○○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는 양○○이라고 확인서만 제출하였지 양○○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거래당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 사업체의 실질 사업자를 친정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쟁점사업체는 2003.2.22. 청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슈퍼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2.27.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공으로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청구인은 1999년 3월에 혼인한 후 현재까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정아버지 양○○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유통 및 (주)○○세라의 업자등록 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양○○이 하였다고 주장하양○○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세라의 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당초 명의상 대표자인 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인정여)를 발부하였으나 실제사업자인 양○○에게 정정 발부한 사실로 보더라도 실질사업자는 양○○이며, 쟁점사업체 역시 실질사업자는 양○○이므로 쟁점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양○○에게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양○○ 및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양○○(父)

비 고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업종

개(폐)업일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업종

214-○○-

150○○

○○

유통

○○ 1439-5

소매

슈퍼

’03.2.22.

(’04.2.27.)

214--

771○○

○○

유통

○○ 1439-5

소매

슈퍼

’02.9.27.

(’04.2.26.)

같은 장소임

214-○○-925○○

(주)○○세라

○○○

70-15

도매 전기

’01.10.29.

(’05.11.18.)

107-○○-

693○○

○○ 마트

○○○

64-55

도매 통조림

’05.2.25.

(’06.6.30.)

(주)○○세라 ○○○ 조사

 나) ○○○세무서장이 (주)○○세라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1)조사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청구인 양○○에서 친정아버지 양○○로 변경(2005.10.7.)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2) 매출액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에 청구인 명의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양○○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았고,

  (3) 사업장 이력을 보면, 당초 ○○○○동 1307-7번지에서 사업을 영위2002.2.14. ○○○○○○동 70-15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및 수령하였음이 민원접수현황에 의하여 확되는 것로 보아 양○○의 진술대로 실사업자는 양○○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판단된다.

(4) 따라서 범칙혐의자 양○○은 실행위자로, 청구인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의상 대표자로 판단되어 2006.12.22.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 4건 27,023,210원 및 양○○ 4건 36,878,110원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 무재산으로 결손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당시 수령인을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당시 (주)○○세라를 기장하던 ○○○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송○○로 확었으며, 당시 양○○이 실질사업을 하고 청구인은 본 사실이 없다고 ○○○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년 3월에 혼인한 후 친정아버지 양○○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유통 및 (주)○○세라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질사업은 양○○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3) 이러한 사실은 (주)○○세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조사일 현재 문답내용 및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명의상 대표자로 판단하고 실행위자는 양○○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인정상여)를 양○○에게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4)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당시 사업자등록증 수령인도 청구인이 아닌 (주)○○세라를 기장하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며, 당시 양○○이 실제사업을 한 것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5) 따라서 ○○유통의 경우에도 양○○이 ○○유통과 동일한 장소에서 ○○통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사업자는 양○○으로 보이므로 양○○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