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2.11.1.부터 ○○도 ○○시 ○○구 ○○동 635-7번지에서 표면처리강제(도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양행(대표 송○○, 2001.5.29. 사망), ○○○○언스(대표 이○○), 유한회사 ○○○○싸이앤(대표 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35,856천원의 세금계산서(1999년 제2기 30,001천원, 2000년 제2기 105,855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46,25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29,020원, 1999년 귀속 법인세 20,334,28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66,50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이 사실이고, 2005.3.17. 청구법인의 화재로 서류가 모두 망실되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으며, 장부보관 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거래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으나, 통장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관청 의견
가. 청구외법인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서 사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가 화재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실거래를 거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1)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제출한 통장사본으로는 출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 현금 출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입금표 발행일자가 일관성이 없고, 이러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원가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통장에서 대금이 출금된 사실만 가지고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2) 대법원 2004도817(2006.6.29. 선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함.
3) 국심 2006중1328(2006.8.1.)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징세-2185(2004.7.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5) 재조세 46019-137(2003.4.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함.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받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표1>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자료금액 | 청구외법인 | 자료상 고발일자 | 비 고 |
1999. 2기 | 30,001 | (주)○○○○ | 2004.11.30. | 100%자료상, 실사업자 오○○ |
2000. 2기 | 30,000 | ○○○○언스 | 2003.11.10. | 가공매출 71.5%, 가공매입 98.7% |
2000. 2기 | 75,855 | (유)○○○○ | 2003.1.29. | 가공매출 38매 186백만원 |
계 | 135,856 |
3)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9년 및 2000년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매총이익율
<표2> (단위 : 백만원)
기 별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매총이익률(%) | 가공금액 | 비 고 |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전국 | ||||
1999년 | 2,600 | 2,019 | 1,989 | 22.4 | 23.5 | 34.9 | 30 | 매매총이익률이 경정 이후도 전국평균 보다 낮음 |
2000년 | 3,026 | 2,377 | 2,271 | 21.5 | 25.0 | 31.8 | 106 | |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통장 계좌(375-003883-○○-○○○)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표1>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 입금표 | 현금 인출 | 비 고 | |||||
거래처 |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주) ○○○○ | 1999.10.30. | 5,491 | 549 | 1999.11.4. 1999.12.1. 1999.12.30. | 12,300 33,220 17,590 | 일부 지급 | ||
1999.11.30. | 15,900 | 1,590 | ||||||
1999.12.30. | 8,610 | 861 | ||||||
계 | 30,001 | 3,000 | 63,110 | |||||
○○○○ 언스 | 2000.10.28. | 13,550 | 1,355 | 2000.10.28. | 14,905 | 2000.12.8. | 16,000 | |
2000.11.29. | 16,450 | 1,645 | 2000.11.29. | 18,095 | ||||
계 | 30,000 | 3,000 | 33,000 | 16,000 | ||||
(유)○○○○ | 2000.8.31. | 11,200 | 1,120 | 2000. 9. 6. | 12,320 | 2000.10.18. 2000.10.19. 2000.10.25. 2000.10.26. 2000.12.4. | 5,000 5,000 56,000 18,000 7,000 | 서로 상관관계 확인불가 |
2000.9.15. | 17,300 | 1,730 | 2000.9.30. | 19,030 | ||||
2000.9.30. | 7,340 | 734 | 2000.10.6. | 8,074 | ||||
2000.10.9. | 7,490 | 749 | 2000.11.10. | 17,622 | ||||
2000.10.28. | 8,530 | 853 | ||||||
2000.11.8. | 6,152 | 615 | 2000.12.4. | 12,179 | ||||
2000.11.27. | 4,920 | 492 | ||||||
2000.12.13. | 7,190 | 719 | ||||||
2000.12.20. | 5,733 | 573 | 2000.12.30. | 14,215 | ||||
계 | 75,855 | 7,585 | 83,440 | 91,000 | ||||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에 기타 거래처는 거래금액이 자동이체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에게는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지급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
나) 현금출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입금표 발행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라. 판 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아닌 5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4.24. 같은 뜻)
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4)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불부, 작업일지, 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5) 청구법인이 일부 제시한 증빙자료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소액 매입처에도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주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도 어긋난다.
6) 따라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