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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심사부가2007-0189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9.7.23. 개업한 이래 󰡒○○당󰡓이라는 상호로 ○○북도 ○○시 ○○동 1065-7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특별시 ○○○○동 82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금은(이하󰡒청구외법인󰡓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0,497천(공급가액, 2002년 제1기 29,999천원, 2003년 제1기 45,000천원, 2003년 제2기 7,999천원, 2004년 제1기 15,000천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또는󰡒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조사4국 2과)은 청구외법인 2004.2.17.~2004. 12.16.까지 유통과정 문란혐의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2004.11.15.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192,888원(2002년 제1기 6,121,485원, 2002년 제2기 2,435,611원, 2003년 제1기 7,176,610원, 2003년 제2기 1,231,676원, 2004년 제12,227,506원)을 2007.4.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현금거래를 원했기 때문에 금결제는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거래상 지금은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나. 청구인은 카드매출금액과 손님에게 판매한 판매대금 등으로 한 달에 한두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단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산서를 교부 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 현금판매대금 등이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판매대금, 현금출금액, 매입세금계산서 상공급대가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에도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금된 현금이 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3) 통상적으로 현금거래시 고액은 거래장소 인근의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사업장 근처인 ○○은행 ○○지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 조사하여 2004년11월 복명한󰡒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2002.7.1. 이전에는 청구외 조○○이나 지명수배 중에 있으며, 2002.7.2. 이후에는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의 남편인 김○○이며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나) 총매출액의 73.6%가 가공매출이며, 총매입액의 63.7%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04.11.15.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구외 김○○로부터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은행 049-08-○○○○9)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