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7.3.10. 청구인이 신축하였던 ○○그린빌라가 미분양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 빌라주택과 타인소유 농지를 교환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기준시가금액에 금융기관 융자금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부동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18,867원을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한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7.7.20.자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58,988원을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