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외 인건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외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심사소득2007-0023생산일자 2007.09.07.
AI 요약
요지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가 없고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3.1.부터 oo도 ooo시 oo면 oo리 190-6번지에서 “oo어패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6.30. 폐업한 사업로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1,3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xxx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xxx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다른 과세자료와 함께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다른 과세자료 등과 함께 2006.6.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68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백화점 등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성캐주얼의류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박oo로부터 매입하고 37회에 걸쳐 구매대금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의류는 등의 20-30여 곳의 의류 행사매장에서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구외법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23회에 걸쳐 류대금을 송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수법이라이유로 쟁점매입액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매입액을 매입에서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율은 44.8%로 동종업종 부가가치율 10%~13%보다 높고, 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이익률이 33%로 동종업종 평균 이익률 2.5%~3%보다도 높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4년 중 청구인이 고용한 의류판매 아르바이트 사원에게 71,363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직원인 청구외 김oo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인건비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 결손금발생하여 쟁점인건비를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법인소재지입주한 사실이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고, 거래대금계좌 이체한 금액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자, 동일시간대에 입금과 송금을 반복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수법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판매사원의 쟁점인건비를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제외하였으므로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원이라는 청구외 김oo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소액이며, 청구외 김oo이 판매사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쟁점①)

 2)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쟁점②)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3월에 설립하여 2004.9.30.자로 직권폐업 되었고, 사업자등록된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입주한 사실이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 김oo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상 실행위자는 청구외 박oo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2004년 중 매출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동일자, 동일시간대에 같은 금액을 입금받은 후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xxx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CD 이체를 통한 대금결재는 거래일 이후 형식적인 결재로 실제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여성의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CD 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 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 예금거래실적명세서, xx은행 xx지점의 통장사본, 입금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은행 oo지점 예금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하면, 2004년 9월부터 20053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CD 이체한 금액은 대부분 같은 날짜, 같은 시간내에 은 금액이 현금이나 타점입금으로 입금된 후 즉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2) xx은행 xx지점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8.31.부터 2005.3.10.까지 금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출금후 지급내역은 증빙이 없어 누구에게 지급되었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제시한 14건의 입금표에 의한 작성일자 및 입금액 기재액은 <표1>과 같다.

<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내역

                                                                 (단위:원)

작성일자

금 액

작성일자

금 액

비 고

2004. 4.8

25,000,000

2004. 8.6

10,376,000

2004. 4.8

19,711,000

2004. 9.1

5,900,000

2004. 5.6

4,000,000

2005.1.14

8,932,000

2004.5.18

11,800,000

2005.2.11

28,654,000

2004.5.21

3,100,000

2005.2.15

6,692,000

2004. 6.1

3,600,000

2005.2.25

15,536,000

2004.6.16

8,900,000

합 계

156,701,000

2004. 7.1

4,500,000


마) 청구인이 제시된 증거서류 외에 구체적인 거래품목, 일자, 가격, 수량 등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도 거래일 이후 동일자, 동일시간대에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을 반복한 점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단지 쟁점매입액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율이 높다거나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명세서 중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인건비 계상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급내역으로 「2004년도 일용직 oo어패럴 일용직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김oo외 205명에게 월 수십만원에서 백여만원씩 각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1인 1개월 내외의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2004년 원천징수내역을 조회한 바, 일반 근로소득 및 일용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oo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 김oo에게 송금한 청구인명의 oo은행 oo지점 예금거래실적명세서를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면 김oo에게 송금한 금액외에도 김경숙이 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표2> 청구인과의 계좌거래 내역

oo은행 oooo 189-******-**-*** (단위:원)

일 자

구 분

이체금액

입․출금자

적 요

2004.7.16

입 금

80,000,000

김oo

텔레뱅킹

2004.8.10

입 금

30,000,000

김oo

텔레뱅킹

2004.9.8

출 금

2,150,000

김oo

인터넷뱅킹

2005.4.15

출 금

23,336,000

김oo

CD이체

2005.6.2

출 금

 930,000

김oo

CD이체

136,416,000

출금액:26,416,000

) 청구외 김oo은 인적사항 불명으로 원천징수내역 등의 확인이 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종업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인건비 명목으로 판매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영수증, 근무내역 등의 관련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판매사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제외하였으므로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일용직 지급내역은 성명, 주민번호, 월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근거, 근무내역, 계산내역이 없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인건비를 받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김oo에게 이체한 내역도 일용직 지급내역의 일자, 금액과 통장거래내역의 일자, 금액이 근무한 월의 이후이거나 금액이 맞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oo에게 출금된 금액도 김경숙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서류도 없으므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