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심사부가2007-0190생산일자 2007.07.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가 소유하고 있는 ○○○○○○-○○ 토지위에 소재한 미등기 건물 238.54㎡의 지분 23854분의 194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장○○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 대표자 김○○ 등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토지소유주 ○○○와 건축물 반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다툼이 있으며, 쟁점건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에 의하여 제출된 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서 원천 무효이므로 쟁점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취하하여 달라며 2007.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적법한 심사청구 여부 판단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본통칙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2005.12.14.부터 2007.5.21.까지 8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당해 사업장에서 실지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임대차 여부와는 별개로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시장의 영업허가증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여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2007.5.21.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3회이상 반복민원 공람종결처리)에 의거 회신없이 종결처리한 사실이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한 사업자등록의 법적성격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등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 등과 다툴 문제이며,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