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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재고감모손실이 중요부분 증빙미비로 인한 손금불산입 가능한지 여부
심사소득2007-0131생산일자 2007.10.23.
AI 요약
요지
불복청구시 재고내역 목록과 일부 사진을 제시하면서 감모손실 사유로 판매불가폐기・노후상품폐기・거래처반품・창고보관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요부분 증빙미비로 판단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3가 ○○번지에서 컴퓨터부품등을 도소매하는 (주)○○(000-81-00000, 1998.7.14. 개업, 2005.8.17.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폐업에 따라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감모손실 2,425,346,648원(이하 “쟁점재고감모손실”이라 한다)을 손금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5.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재고감모손실이 허위계상으로 판단하여 폐업당시 재고자산 2,595,367,874원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법에 의해 매출누락금액 2,999,731,708원을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법인세추계결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차액 326,420,26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자료를 수보하여 2007.1.5. 종합소득세 114,694,28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의 본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무서에서 본인의 장부 제시 및 출석 불응을 이유로 추계결정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그 당시 회사의 부도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회사 폐업시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재고자산의 처분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나. 당시 재고자산은 대부분 노후화 및 반품된 상품들이 많았으며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은 외상대금 대신 로지텍, 인성정보 등 청구외법인에 매출 채권을 갖고 있던 회사들에게 상당 부분을 외상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상품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첨부한 폐업시점의 재고자산 수불부와 현재까지 경기도 모처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사진이다.

 다. 비록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당시 장부 제시는 못하였으나 전산 장부 등의 기록은 있었으므로 손익계산서상 손금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되지 않는 식대,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카드 지출분과 유형자산폐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등)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법인이 2005.8.17. 폐업하면서 재고자산 2,425백만원에 대해 반품, 폐기처분 및 일부 재고 보관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서류를 당초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출한 바 없으며,

 나. 청구인이 2007.4.5.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한 내용과 달리 지인들에게 무상공급 및 일부 재고보관을 주장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재고감모손실 계상에 대하여 조사당시 응답하지 아니하다 2007.4.5. 이의신청시에는 지인들에게 무상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반품 및 폐기처분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해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매매총이익률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산출하였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여 법인세추계결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차액 326,420,26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고감모손실이 중요부분 증빙미비로 인하여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③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8.17. 폐업에 따라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폐업 분 법인세 신고 시 재고자산 감모손실 2,425,346,648원을 손금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폐업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2006.2.7.부터 2006.4.18.까지 실시한 결과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선정사유 : 2005년 8월 폐업 후 법인세신고 시 결산서상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된 재고자산 25억원에 대해 매출누락혐의로 조사대상 선정

  나) 조사내용

   (1) 1998.7.14. 설립하여 컴퓨터관련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누적 부가율이 저조하고 폐업당시 재고자산 25억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및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 혐의 있음.

   (2)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누적 매출(220억)과 매입(205억)에 누적 부가율이 6.67% 로써 동종업종 평균 13.3%보다 저조함.

   (3) 사업장 폐업으로 대표이사(청구인)에게 2006.3.10. 과 2006.3.24. 2차에 걸쳐 장부제시 및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종결일 현재까지 연락 없음.

   (4) 재고자산 2,595,367천원을 재고자산 감모손실 등으로 대체처리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계상으로 판단하고 기말재고자산 대체처리 부분에 대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경정 고지함.

    (가) 재고자산 2,595,367천원에 대해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나 실질거래가액(시가)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총이익률법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2,999,731,708=2,595,367,874×1(1-13.48%)]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함.

    (나) 재고자산 감모손실 등으로 대체 처리한 손금이 중요부분 증빙미비로 추계결정 대상이 되고 상시종업원이 32명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되 신고과세표준과 추계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상여처분 하여야 하나 법인세 신고 시 결손 신고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표준 326,420,261원을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

    326,420,261 = 6,101,384,783 - 5,451,591,129 - (6,101,384,783 × 5.3%)

신고

환산매출

누락금액

소계

매입금액

인건비

퇴직급여

매출누락

대응원가

소계

3,101,653,075

2,999,731,708

6,101,384,783

2,136,949,329

719,273,926

2,595,367,874

5,451,591,129

- 기준경비율 : 5.3%

  다)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누락 2,999,731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51,358천원과 법인세 91,403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추계결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차액 326,420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3) 청구외법인의 폐업분 2005년 B/S, P/L에 의하면 재고자산 2,595,367,874원에 대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2,425,346,648원으로 타계정으로 대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재고감모손실에 대한 손금계상 사유가 기재된 목록과 창고에 보관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기간(’06.2.7~’06.4.18) 동안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려 장부상 쟁점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손금계상에 대한 사유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 재고내역 목록과 일부 사진을 제시하면서 감모손실 사유로 판매불가폐기․노후상품폐기․거래처반품․창고보관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재고감모손실은 허위계상된 것으로 보아 중요부분 증빙미비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으로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할 것(심사법인2000-24, 2000.4.7.; 국심97서 1297, 1999. 2. 5. 같은 뜻)이고,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