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13.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63,961,740원을 ○○○도 ○○시 ○○읍 ○○리 000번지 임야 9,513㎡(이하 “○○○임야”라 한다), ○○시 ○○구 ○○동 산 000번지 임야 106㎡(이하 “□□□임야”라 한다), △△△도 △△시 △△동 00번지 임야 2,469㎡(이하 “△△△임야”라 하며, 전시 3필지의 임야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07.3.12. 물납허가를 거부한다는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임야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방법원 가압류결정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가등기 및 가압류 말소등기 약속불이행으로 법정소송 진행 중에 있고 곧 법정에서 말소등기 결정이 될 것인바, ○○○임야를 물납허가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의 경우 ○○지방법원에 법정소송 중에 있고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가압류 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물납허가만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4조의 관리․처분이 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9.12.31. 개정)부칙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30. 개정)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7. 쟁점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물납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2007.3.12. 청구인에게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음이 동 회신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물납허가 신청 검토조사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야는 ●●●이 가등기 및 가압류 한 상태로 ○○지방법원에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4) □□□임야는 ●●●●공사에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임야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 명의가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를 보면 제1호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와 제2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제3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임야는 ●●●이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임야는 ●●●●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으며, △△△임야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의 부동산으로 물납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설사 법정 절차를 거쳐 물납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압류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