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10. 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아파트(건물 전용면적 59.805㎡, 부속토지 21.5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부분을 증여받고 2006. 1. 3. 이 사건 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부분으로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가액 38,286,59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45,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 기준시가인 57,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2,715,300원으로 산출하고 기 납부한 745,790원을 제외한 1,969,510원을 2006. 7. 5.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1998년에 청구인의 부가 분양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부속토지(대지지분)를 취득하지 못한 채 1999. 4. 16. 건물만 준공되어 청구인의 부가 1999. 4. 27. 건물만 취득하였고 2005. 10. 6.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동 건물부분만 증여받았으며 건물에 부속된 토지 부분은 2005. 8. 19.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이 소재한 청구아파트(총 448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물 전체의 부속토지 14,750.4㎡를 40억원에 경락받은 후 동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분(21.588㎡)을 2005. 11. 2. 청구인의 부담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부속토지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물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 10. 6.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 3. 이 사건 부동산의 ○○○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부분으로 안분하고 그 중 건물가액 38,286,59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45,7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2006. 7.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인 57,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2,715,300원으로 산출하고 기 납부한 745,790원을 제외한 1,969,5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가 분양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채 1999. 4. 16. 건물만 준공되어 청구인의 부가 1999. 4. 27. 건물만 취득(소유권보전등기)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을 포함한 448세대 아파트 건물 전체 부속토지 14,750.4㎡(감정가 7,227,696,000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2004. 9. 20. 임의경매(청구금액 175,000,000원)를 신청하여 3차에 걸쳐 유찰된 후 2005. 8. 19. 입주자대표회의가 4,001,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부속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2005. 8. 19. 경락으로 취득하고 2005. 10. 24. 청구인이 동 입주자대표회의(청구인의 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되어 있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부분을 취득하고 2005. 11. 2. 청구인 소유로 대지권등록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의 규정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지분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속토지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전체의 부속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5. 8. 19. ○○ 경락으로 취득하고 2005. 10. 24. 청구인이 동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부분(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이건 부속토지의 ○○ 경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리권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입주자)에게 귀속(민법 제114조 제1항 등)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입주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입주자인 청구인의 부가 대리인(입주자대표회의)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子)인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관계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5.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