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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감심2007-124생산일자 2007.09.2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추이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와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4. 12. 4.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특별시 ○○○○○○○○-필지 ○○아파트 ○○○○○○호(건물 84.33㎡, 대지 48.57㎡, 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 2. 28.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인 3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같은 아파트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7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2005. 1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7,514,500원을 결정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외 채권자로부터 110,000,000원에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매매에 제약이 있어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되지 않으며, 또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남향에 경관이 좋고 조용한 데 비해 이 사건 아파트는 서향에 소음이 많은 등 주거환경이 현격하게 다른데도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인 37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적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 12. 4.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2005. 2. 28.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2005. 8. 22. ~ 2005. 9. 23.)를 실시하고 2005. 1. 30.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인 37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 12. 1. 증여세 7,514,500원을 결정하여 부과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7. 22. ○○○○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사건번호 : 2004○○3764, 청구금액 : 110,000,000원)에 따라 가압류 되었다가 2005. 6. 10. 해제되었다.

   (4) 비교대상아파트인 같은 아파트 20동 508호(건물 84.33㎡, 대지 48.57㎡)의 매매계약은 2005. 1. 30.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액은 370,000,000원이다.

   (5)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적도 동일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정면이 서향에 도로가 접해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정면이 남향에 우면산을 바라보고 있다.

   (6)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 원)

고시일 또는 공시기준일

이 사건 아파트

(○○○○○○호)

비교대상아파트

(○○○○○호)

비 고

2003. 12. 1.

300,000

300,000

○○○장이

산정·고시

2004. 4. 30.

300,000

300,000

2005. 5. 2.

304,500

299,000

2006. 1. 1.

378,000

371,000

○○○○○○장관이 공시

2007. 1. 1.

485,000

476,000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는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매매에 제약이 있어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남향에 경관이 좋고 조용한 데 비해 이 사건 아파트는 서향에 소음이 많은 등 주거환경에 현격하게 다른데도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인 3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구 「상속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어 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있어 낮은 가격으로도 매각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현재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여재산가액의 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위 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이 같은 주장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서향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남향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이내인 2005. 1. 30.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같은 단지내 같은 동(20동)에 위치하며 면적도 같으며,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도 300,000,000원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증여일 전후 기준시가의 추이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와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아닌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