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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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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07-129생산일자 2007.09.2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 ○○○○○-○○ 토지(면적 229.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3. 7.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821,35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가 존재하는데, 이는 비록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18년 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동안 위 창고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창고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창고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토지(면적31.5㎡)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공시지가는 481,740,000원(2,100,000원/㎡ × 229.4㎡)이다.

(3) 청구인은 1987년 7월경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87. 7. 25.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위 창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창고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07. 3. 7.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 외에 청구인 소유의 ○○○○○○○○동 3-27 토지(면적 14.7㎡)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었음)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821,3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종합부동산세법」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본문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2호 본문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구「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창고가 비록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18년 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동안 창고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위 창고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창고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토지(면적31.5㎡)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1987. 7. 25. ○○○○청으로부터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