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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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대법원-2007-두-16998생산일자 2007.10.26.
AI 요약
요지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