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6.24. ○○시 ○○구 ○○1가 685-482번지 대지 182㎡, 건물 248.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5.19. 청구외 김○○(이하 매수인라 한다)에게 649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5.9.27. 고가주택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2,411,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7.8.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768,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상 매수인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김○○(실매수인이라 한다)와 440백만원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사 중에 분실하고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나,
나. 거래가액 440백만원 중에서 근저당 설정채무 50백만원, 임차보증금 95백만원,수협 대출금 140백만원 변제(계좌○○○-○○-○○4045)을 제외한 155백만원 중 청구인의 子 이○○(이하子라고 한다) 명의 ○○은행계좌(○○○-○○-○○4410)로 116,400천원, 당시 청구인의 남편 이○○(이하 남편이라 한다)가 38,600천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다. 실매수인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여 청구인을 속인 후 실지 매매가액보다 209백만원을 증액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적이 없으며,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지 매매가액을 440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허위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1) 쟁점주택을 당초 청구외 김○○와 44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가 분실되었다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은 64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상 매수인은 김○○가 아닌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으며,
3)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날인된 도장 모두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고 있다.
나. 따라서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미만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8.6.24. 쟁점주택을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5.19. 양수인에게 649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5.9.27. 고가주택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2,411,0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이하 양도소득세 신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유○○으로부터 280백만원(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은행융자금 80백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잔금청산일인 1998.6.24.자로 등기하였음이 1998.5.1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4.5.10.자 매수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649백만원으로 하되 34,260천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116,400천원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4410)에 2004.5.19.자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270백만원과 은행융자금 230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되어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등기부등본상 매수인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실매수인과 440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실매수인이 승계한 근저당 설정채무 50백만원, 수협 대출금 140백만원 변제(계좌○○○-○○-○○4045), 임차보증금 승계 95백만원, 합계 285백만원을 제외한 155백만원은 청구인의 子명의 ○○은행계좌(○○○-○○-○○4410)로 116,4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38,600천원은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받아 사용하였다고 계좌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사 중에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나) 근저당 설정채무 50백만원은 매수인에게 승계하였다고 하나 등기이전(2004.5.19.)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2005.1.26.자에 7,400천원, 2005.1.28.자에 42,600천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액 230백만원 변제 명세서 상에는 2004.5.20.자에 80백만원, 2004.6.18.자에 10백만원, 2004.6.24.자에 14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2004.5.20.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있어 실제 누가 변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라) 청구인의 子명의 ○○은행계좌로 매수인 명의로 2004.5.19.자에 116,4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으나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마)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38,6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내용과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7.8.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768,9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실가과세 대상 검토조서 및 서면분석검토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이고 쟁점주택 이외에 무허가 건물인 ○○구 ○○○동 산 2 단독주택 21.320㎡이 있으며,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중 2년 거주요건에 미달(1998.6.24.~1999.12.3.까지 거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다) 쟁점주택을 취득한 양수인은 다시 2005.8.19.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770백만원, 취득가액 649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10.11.자로 등기부상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탈세를 하였다고 진정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허위 계약서로 실매수인은 따로 있으며, 실지 거래가액은 44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실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사 중에 분실하고 없어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신고서 상의 도장 모두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3) 매수인에게 승계한 대출금액 및 임대보증금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주택이 등기이전된 이후에도 승계한 대출액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변제되어 실매수인이 변제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子명의 계좌로 2004.5.19.자에 116,4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38,6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만 하지 이에 대한 구제척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서에 진정한 양도소득세 탈세 등과 관련되어 조사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경정하는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미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4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