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330,800원 및 2006년 제2기분 1,269,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9.20.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166-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원단 임·편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2.13.~2007.2.12.까지 청구외 최○○에게 쟁점사업장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7.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99,860원(2006년 제1기분 1,330,800원, 2006년 제2기분 1,26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거래처에 근무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2006.1.1. ○○시 ○○구 ○○동 1262소재 ○○베라스 831호에서 ○○인터내셔날(현, ○○인터내셔날, 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이란 섬유 도매업을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장사업장이 필요하다고 하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나,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기간도 2005.2.13.~2007.2.12.까지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임대계약서로 볼 수가 없다.
나. 최○○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날은 원사를 편직, 염색, 가공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외주업체에게 편직 및 염색공정을 100% 하청을 주고 있어 자체공장이 필요치 않으며, 2006년 당시 근무하던 직원도 영업과 외주거래처 관리, 매출처 관리, 납품관리를 담당하던 3명에 불과하고, 2006년도 매출액 1,135,566,829원과 원사 매입액 771,123,895원 및 외주가공비 203,009,267원에 대한 작업의뢰서에서 나타나듯이 거래건별로 100% 하청업체에게 외주 가공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수령한 사실 없이 단순히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 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2006년 1월~2007년 1월까지의 임대내역에 의하여 최○○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여 실제로 사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일 기간에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이 쟁점사업장으로 실제 이전하지 않았다며 제시한 당초 사업장(○○시 ○○구 ○○동 1262 ○○베라스 831호)의 임차계약서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13.~2007.2.12.까지 최○○에게 쟁점사업장의 공장 및 기계를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1. 부가가치세 4,954,410원(2005년 제1기 968,890원, 2005년 제2기 1,385,660원, 2006년 제1기 1,330,800원, 2006년 제2기 1,269,06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9,3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7.6.2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최○○이 사업개시하기 전인 200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354,55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9,380원은 결정취소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7년 1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기획감사자료 처리시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최○○이 쟁점사업장(공장건물 100평, 대지 250평, 싱글기계 14대)을 2005.2.13.~2007.2.12.까지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한 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내용을 확인하고,
최○○이 제조업 추가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인터내셔날은 100% 외주 가공하여 제조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쟁점사업장이 아닌 ○○시 ○○구 ○○동 1262번지에서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 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이○○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확인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임대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없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최○○이 서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시 ○○구 ○○동 1262소재 ○○베라스 831호의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을 살펴본다.
가) 최○○의 사업장변경 이력
구분 | 신고일 | 계약기간 | 사업장소재지 |
신규등록 | 2006.1.18 | ’06.1.16.~’07.1.16. | ○○ 1262 ○○베라스 831호 (사무실) |
사업장이전 | 2006.2.14 | ’05.2.13.~’07.2.12. | 경기 ○○ ○○ 166-1 (공장) |
사업장이전 | 2007.2.1 | ’07.1.31.~’09.1.30. | 중랑 ○○ 239-119 (사무실) |
나) 임대차계약 내역
임대인 | 임차인 | 임대기간 | 임대물건 | 보증금 | 월세 |
이○○ | 최○○ | 2006.1.16. ~12개월 | ○○구 ○○동 1262 ○○베라스 831호(건물 62.957㎡) | 1,000만원 | 30만원 |
다) 최○○은 임대료 명목으로 본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36-****** -**-***)에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매월 50만씩 총 550만원을 임대인 이○○의 남편인 이○○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최○○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날은 원사를 편직, 염색, 가공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외주업체에게 편직 및 염색공정을 100% 하청을 주고 있어 자체공장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내셔날의 거래건별 작업의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2006년 사업연도 매출액인 1,135,566,829원에 대한 작업의뢰서로 사종별 원사소요량, 편직업체명, 염색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청업체에게 100% 외주가공을 외뢰하여 편직·염색을 하여 매출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최○○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500만원만을 임차료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시 ○○구 ○○동 239-119소재 3층도 공장이 아닌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임대주인 청구외 이○○와 통화에서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인이 최○○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임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당초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수입 누락자료 처리시 청구인은 최○○의 사업자등록상 제조업 추가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 실제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임대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이나 임대료를 실지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없이 최○○의 확인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최○○의 사업개시일이 2006.1.1.임에도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은 2005.2.13.~2007.2.12.까지 기재되어 이의신청시 사업개시일 전인 2005년 귀속분 임대수입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취소한 사실이 있고,
3) 최○○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날의 거래건별 작업의뢰서에 의하면, ○○인터내셔날은 원사를 매입하여 편직, 염색가공을 100% 하청업체에게 외주가공을 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업체임이 확인되며, 2006년 계정별 원장이나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지급액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4) 최○○은 현재까지도 자체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사무실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최○○ 간에 작성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최○○의 사업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차계약서를 과세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