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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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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법인2006-0073생산일자 2007.09.07.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면 이를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은 잘못인 반면에, 쟁점 재고자산이 폐업일 현재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재고자산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질의내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417,720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0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83,71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출로 확정한 2003년 제1기분 10,000,000원, 2003년 제2기분 56,692,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20-1 ○○빌딩 1003호에서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12.1.개업하여 2004.12.30.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9월경 자료상혐의로 청구법인의 전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 □□박스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66,69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외 ○○○텍스 등 5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7,50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2,297,260원(2003년 제1기 200,000원, 2003년 제2기 11,583,710원, 2004년 제1기 6,902,900원, 2004년 제2기 13,610,650원)과 법인세 31,705,670원(2003년 귀속 14,417,720원, 2004년 귀속 17,28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6.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감소시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경정감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 ○○○텍스(대표 김○○, 이하 “○○○텍스”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4년 제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70,93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텍스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어음 등에 의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텍스가 2005. 10.27. 관할세무서에 수정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신고 누락하였다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청구외 ○○유통(대표 하○○, 이하 “○○유통”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4년 제1기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51,54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통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은 ○○유통의 대표 청구외 하○○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부사장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도 청구외 오○○에게 직접 지불하였으며, 구입한 원단은 구입일자로부터 2~3일 이후 중국에 전량 수출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외 ○○택스타일 주식회사(대표 손○○, 이하 “○○택스타일(주)”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2,97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택스타일(주)로부터 원단을 현금으로 저가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04년도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서, ○○택스타일(주)의 도산으로 대표자 청구외 손○○가 행방불명되어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실지 원단을 구입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대표 강○○, 이하 “○○산업(주)”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6,98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산업(주)으로부터 직접 원단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중간 브로커인 청구외 황○○을 통하여 원단을 구입하고 대금도 청구외 황○○에게 지불하였으며, 구입한 원단은 중국에 수출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공매출처들 중에서 ○○니스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회신내용에서 실물거래가 없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텍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텍스가 당초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수정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관할세무서에 의해 경정 고지 납부한 것은 확인됨), 청구법인 조사시 청구외 ○○○텍스는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은 무거래 어음이고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유통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통과 실지거래하였다며 거래사실확인서와 당좌수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대리 서명한 청구외 오○○은 ○○유통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자이고, ○○유통의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외 하○○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하○○의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은 2005.4.4.이나 하○○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은 2003.12.24.로 되어 있어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당좌수표는 무거래 수표이고 이서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통은 실지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택스타일(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③과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④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택스타일(주)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구입하였고, ○○산업(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브로커인 청구외 황○○을 통하여 원단을 구입하여 2004년도에 중국에 수출하였으므로 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원자재재고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2004년 중국에 원단 수출분이 ○○택스타일(주)와 청구외 황○○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인지를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중국 수출처로부터 확인한 원자재재고확인서는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일 뿐 ○○택스타일이나 청구외 황○○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에 대한 증빙이 아니며,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2.1.개업하여 2004.12.30. 폐업시까지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매입자료 분석】

(단위 : 천원)

기 분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납부세액

의류수입

원 단*

기타

2002.2기

11,000

9,121

8,513

-

608

211

2003.1기

202,200

169,141

150,583

-

18,558

4,170

2003.2기

200,030

174,532

89,940

69,955

14,637

2,951

2004.1기

185,100

165,985

97,904

51,545

16,536

2,418

2004.2기

327,000

278,755

140,800

106,002

31,953

5,507

합 계

925,330

797,534

487,740

227,502

82,292

15,257

    * 처분청은 원단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자 2005.9월 자료상혐의자로 실지 조사하여, 쟁점매출처들에게 66,692천원상당의 가공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는 227,502천원 상당의 가공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11.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매출처조사내용

   소명서를 제출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표 2]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가공거래를 시인한 □□박스 등 쟁점매출처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6,692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출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표 2] 【가공매출 확정내용】

(단위 : 천원)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조사내용

66,692

□□박스

’03. 2기

28,692

소명서 미제출업체로 청구법인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혐의

○․○K

’03. 1기

10,000

○○○E

’03. 2기

15,000

○○니스

’03. 2기

13,000

가공거래 시인하므로 가공확정

  나) 매입처조사내용

   의류수입관련 매입은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표 3]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기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소명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객관적인 거래사실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27,502천원(쟁점매입금액)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표 3] 【가공매입 확정내용】

(단위 : 천원)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조사내용

227,502

○○○텍스

’04.8.6

04.9.3.

(소계)

49,852

21,080

(70,932)

거래상대방 신고사실 없고, 청구법인이 소명을 못하므로 가공확정

(주)□□

텍스타일

’04. 2기

35,07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소명을 못하므로 가공확정

○○유통

’04. 1기

51,545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명을 못해 가공확정

○○

택스타일(주)

’03. 2기

52,975

거래처 소명서 미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명을 못하므로 가공확정

(주)○○산업

16,980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강◉◉(‘○○니스’ 대표)의 2005.8.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니스에 교부한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13,000천원에 대하여

 “위 자료상혐의자(청구법인)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원단 공급거래처에서 발급 받은 계산서입니다. 기일이 오래되어 현재 상황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이라고 하면서도 근거자료도 없이 부가가치세 경정 시에 쟁점매출금액을 과세표준 및 가공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경정 시에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2%)만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6) ○○○텍스(대표 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텍스가 당초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제시한 청구외 김○○의 사실거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입금표 등을 살펴보면,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텍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 신고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세무서장이 이에 대해 2005.10.27. ○○○텍스에게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2매(① 금액 : 47,172,788원, 만기일 : 2004.12.25, 발행자 : (주)△△△△통상 ② 금액 : 21,000,000원, 만기일 : 2004.12.31, 발행자 : (주)△△△△통상)는 청구법인이 발행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의 이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무거래로 지급이 정지된 부도어음으로 확인된다.

 7) ○○유통(대표 하○○)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통의 부사장인 오○○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고 대금은 청구외 오○○에게 직접 지불하는 등 실지 거래하였다며, 오○○의 사실거래확인서, 당좌수표,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가. ○○유통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이 ○○유통의 실사업자로서 100% 자료상으로 2005.5.16. 고발되었으며, 이외에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에 의거 4회에 거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당좌수표 2매(① 금액 : 10,000,000, 발행일 : 2004.12.20, 발행자 : △△상사 ② 금액 : 15,000,000원, 만기일 : 2004.12.20, 발행자 : △△상사)는 청구법인이 발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임이 확인된다.

 다. △△은행 통장(계좌번호 ***-**-****-322)에서 2004.5.20. 현금 출금된 11,500,000원과 ○○은행 통장(계좌번호 ***-**-**4002)에서 2004.6.15. 현금 출금된 12,560,000원 중 12,000,000원 계 23,500,000원을 청구외 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에서 현금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8) ○○텍스타일(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단을 현금으로 저가 구입하여 2004년도에 중국에 수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④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중간브로커인 청구외 황○○을 통하여 원단을 구입하고 대금도 청구외 황○○에게 지불하였다면서, 황○○의 사실거래 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외 황○○은 1997.7.16. 폐업한 ○○소재 합성섬유 제조업체인 ○○실업(주)의 대표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원단을 전량 중국에 원자재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업체의 원자재 재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에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로 원단을 2003년 제1기 중에 7회에 거쳐 107,309,833원(신고가격), 2003년 제2기 중에 3회에 거쳐 66,270,512원, 2004년 제1기 중에 9회에 거쳐 52,202,036원, 2004년 제2기 중에 77,515,945원 합계 303,298,326원을 수출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수출통관 자료조회)에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서를 보면, 구매자가 중국소재의 "○○○○ JIN CHENG DRESS CO(○○ △△복장 유한공사)로 되어 있으며,

 2006.5.19. 작성된 ○○ △△복장유한공사명의의 원재료재고 확인서에 의하면, 2004.12.31.현재 청구법인에서 2003년 및 2004년도에 수입한 113,961,144원 상당의 임가공원자재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외에는 원자재 구입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라) 2003.12.31. 현재 65,730,000원 상당의 원자재 재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12.30. 폐업 당시 원자재재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세액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폐업 시 위 나)의 원자재재고를 잔존재화로 보아 자가공급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결정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위장매출임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가공매출금액 66,692천원에 대하여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은 비록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며 제출한 약속어음이 부도어음인 반면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는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당좌수표가 부도수표인 점,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③, ④는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원단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면 그 원단이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폐업일 현재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설령, 국내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수출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원단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