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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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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양도2007-0202생산일자 2007.1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외 겸용주택을 점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겸용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3주택에대한 중과세율(60%)를 적용한 당초 결정은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2.1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121.48㎡,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1.8. 양도하고 2004.3.15. 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142,434천원, 양도차손 80,98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이 241,000천원인 사실쟁점주택이1세대 3주택에 의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2007.9.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3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은 공부상 주택이나 청구외 박☆☆이 전부 철학관으로 사용하였고, 같은곳 ◇◇-◇◇번지 소재 건물(이하󰡒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은 공부상 일부가 주택이나 동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등 점포로 사용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부동산은 공부상 전체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실지로 청구외 박☆☆이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부동산은 1층 일부는 점포로 임대하였으나 1층 일부와 2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등 양도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원(夫 이○○)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소유자

소재지

종류

면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주택

청구인

×× × ×××-××

○○타워 103-405

아파트

121.48

96.12.11

04. 1. 8

쟁점1부동산

청구인

×× ×× ××-××

주 택

191.08

04. 5. 6

06. 7. 7

쟁점2부동산

청구인

×× ×× ◇◇-◇◇

주택

근린생활

191.08

04. 4.29

06. 7. 7

보유부동산

청구인

×× ××× ××-×

○○○ 107-1202

아파트

213.63

03.10.14

보유부동산

이○○

×× ×× ×-×××

주택

근린생활

171.89

87. 6. 5

                                                            (면적 : ㎡)

      

 2) 청구인은 쟁점1 및 쟁점2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상가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벽돌 블록조 슬래브 2층 주택으로 확인되고, 2005년과 2006년에 개별주택가격이 138,000천원과 121,000천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청구외 박☆☆이 쟁점1부동산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관련공부 및 사업자등록 현황자료 등에 비추어 달리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 66.12㎡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1층 43.12㎡와 2층 106.19㎡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개별주택가격이 72,300천원, 69,200천원, 71,500천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다)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2부동산의 임차인을 확인한 바, 1층은 (주)☆☆통신(×××-81-×××××, 통신공사업, 대표자 조○○)이, 2층은 ○○디자인(×××-××-×××××, 간판제조업, 대표자 강○○))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1세대 3주택을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1월 1일 현재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04.5.6. 취득한 쟁점1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2003.12.30.신설)의 경과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의한 세율(60%)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