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8,441,81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되 감면한도액인 1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4.27. 취득한 ○○도 ○○시 ○○읍 ○○리 324번지 답 3,805㎡(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6.3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4.8.23. ○○도 ○○군 ○○면 ○○리 1043번지 답 2,739.9㎡(이하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대토농지로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와 연접한 같은 리 323-2번지 및 325번지의 농지(이하쟁점연접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4.6.3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1> (단위 : 천원)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비 고 |
○○리 324 | 답 | 3,085 | 1985.4.27. | 2004.6.30. | 730,560 | 29.314 | 대토 비과세 |
○○리 323-2 | 전 | 152 | 1986.12.16. | 2004.6.30. | 31,464 | 3,184 | 8년 자경 감면 신청 |
○○리 325 | 답 | 1,319 | 1985.4.27. | 2004.6.30. | 253,246 | 10,161 | |
계 | 1,015,272 | 42,659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재촌 자경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3.8. 청구인의 子인 유○○에게 증여함으로써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 9. 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41,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연접농지를 취득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시까지 약 18년간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처분청은 쟁점연접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한도액인 1억원까지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확인서만으로는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쌀소득 직불제 보조금 지급여부를 확인한 바 지급사실이 없어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구 ○○동인 반면, 농지는 ○○도 ○○시 ○○면 ○○리와 ○○도 ○○시 ○○면 ○○리에 위치해 있는 등 거리와 면적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연접농지를 앞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4.27. 등에 취득한 후 2004.6.3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연접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2004.8.11)을 하여 처분청에서 감면 결정(양도가액 284,712,000원, 과세표준 187,766,500원, 감면세액 55,895,940원, 2004.9.4.) 하였으며, 대토 농지로 보아 비과세로 신청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대토농지 자경기간 3년 이상)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3)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재촌 자경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11.23. 청구인의 子에게 증여함에 따라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당초부터 1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농지원부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지목 답, 경작구분 자경, 아래 <표2>와 같이 소유농지 현황이 작성되어 있으며,
<표2> 소유농지현황 (단위 :㎡)
농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농지구분 | 경작구분 | 주재배작물 | 비 고 | |
공부 | 실제 | |||||||
○○시 ○○읍 ○○리 | 324 | 답 | 답 | 3,805 | 진흥밖 | 자경 | 벼 | 쟁점농지 |
323-2 | 전 | 전 | 152 | 진흥밖 | 자경 | 채소 | ||
325 | 답 | 답 | 1,319 | 진흥밖 | 자경 | 벼 | ||
○○시 ○○면 ○○리 | 408 | 전 | 전 | 2,089 | 진흥밖 | 자경 | 과수 | |
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우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락처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박○○, 유○○의 서명만 되어있는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로는 자경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렵고, ○○시 ○○구청장에게 확인한 쌀소득 직불제 보조금 지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1985.1.1.부터 1992.3.2.까지 ○○수도사(○○○-○○-13573, ○○시 ○○구 ○동 43-3)를 운영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에 1981.12.31.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 으로 되어있음이 2007.12.11.자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 또한, 동일자에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행한 농촌지도자○○시연합회원 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년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2) ○○농협(경제담당 한○○, ○○○-○○○-6565, 2007.12.12. 통화)에 물품구입여부 확인한바, 조합원 명의로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가 없으며, 일부 보조사업분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연초에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크게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이 2007.12.12.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1) 사업인가일은 2004.2.16.자(고시번호 제2004-42호)로 되어있으며
(2)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토지 1,492백만원과 지장물 1백만원, 합계 1,493백만원(2004.7.13. 수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지목은 전․답, 지장물 내역은 농업용 관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후보증서 상의 증명인인 이○○, 박○○, 유○○은 2004년 6월까지 수용된 지역의 농업인이었으나 수용된 이후에 인근지역인 ○○과 ○○으로 이주하여 8년 자경으로 감면(이○○ 및 박○○은 감면, 유○○은 재산없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화번호와 관련 감면된 토지 번지(농서 313, 328번지 등)를 제출하여 확인한바 감면을 받았음이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조사청은 ○○시 ○○구청장에게 확인한 쌀소득 직불제 보조금 지금내역(2002년~2004년)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나) 비록, 양도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여 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2년 이후부터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사청이 쟁점토지와 동일자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쟁점연접농지 및 인우보증한 자에 대한 연접농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하여 주었음에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상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1년부터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토지수용확인서상의 지목은 전․답으로, 지장물 내역은 농업용 관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되 감면한도액인 1억원까지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