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7.5.1.부터 ○○도 ○○시 ○○구 ○○○동 1165번지에서 “○○○○넷(주)”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프라이즈(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52,23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 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3.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584,36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3,464,6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1999년도 제2기 중 ○○○○통신주식회사(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한 매출채권 1,157,456,300원을 쟁점매입처에 양도하여 채권채무를 상계한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득은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쟁점매입처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 하였다고 반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뚜렷한 사유나 이득 없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쟁점매입처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상거래상 납득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조사청은 2005.8.16. 쟁점매입처(1997.7.31.개업, 2003.12.29.폐업)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매출신고금액 1,062백만원 중 1,052백만원(98.5%)이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3.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584,36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3,464,6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1999년도 제2기중에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매출채권으로 상계하여 법인세 등 관련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매출처는 통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6.1.3. 개업하여 2006.12.18.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동 업체에 매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9년 제2기 매출내역 》
(단위: 천원)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합 계 | 1,052,233 | 105,223 | |
1999-11-05 | 전송장비 외 | 338,633 | 33,863 |
1999-11-16 | 전송장비 외 | 333,484 | 33,348 |
1999-11-29 | 전송장비 외 | 380,116 | 38,011 |
나)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천원)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합 계 | 1,052,233 | 105,223 | |
2000-02-15 | 전송장비 외 | 344,860 | 34,486 |
2000-03-17 | 전송장비 외 | 321,173 | 32,117 |
2000-03-29 | 전송장비 외 | 386,200 | 38,620 |
다) 청구법인은 2000.8.31.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할 매입채무 1,157,456천원(공급대가)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1,157,456천원(공급대가)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채권․채무 양도합의서”서를 제출하였다.
라) 조사과정 등에서 “채권․채무 양도합의서” 에 대한 결제내역 등 실거래 사실 등 과세자료 내용을 반증할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매출채권 1,157,456,300원을 쟁점매입처에 양도하여 채권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득은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4.24. 같은 뜻)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매출액 중 대부분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1999년 제2기 중(11.5., 11.16., 11.29.)에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2000년도 제1기 중(2.15., 3.17., 3.29.)에 쟁점매출처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권을 상계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이루어질 수 가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