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5.11.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5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같은 날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2,661,040원의 부과처분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4.8.11.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9억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박○○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청구외 (주)□□기업 소유의 ○○시 ○○구 ○○동 19-1번지 ○○터미널 꽃 도매상가 빌딩(대지4,191㎡, 건물 15,566.18㎡, 지하1층 지상8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2002.10.16. 경락되어 2002. 11.22. 청구인에게 배당될 8억원이 이○○외 4인에게 전부명령된 사실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에 8억원이 회수되었고,
청구인이 1994.11.21. 쟁점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채권을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 청구외 오○○(이하 “오○○”라 하고, 조○○과 함께 칭할 때는 “조○○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1994년 과세연도에 10억원이 회수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1억원(10억원-원금 9억원), 2002년 과세연도 8억원(회수된 금액 모두를 이자로 봄)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5.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과세연도 40,459200원, 2002년 과세연도 392,66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근저당 설정경위
청구인은 ’93.10.25.부터 ○○시 ○○구 ○○동 783-26번지 소재 4~5층 ××뷔페연회장(호텔식예식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9억원에 임차하여 새로이 인테리어 등 5억원 상당액을 시설투자한 후 운영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청구외 정××으로부터 2억5천만원, 청구외 조××으로부터 1억5천만원, 청구외 안××로부터 2억원 합계 6억원을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2억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1994.7.12.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외법인의 부회장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쟁점사업장을 급히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사업장 건물주로부터 시설투자비 5억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김○○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지금 청구외법인은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쟁점사업장의 시설비를 인정하여 주고, 임대보증금 9억원과 시설비 5억원, 기존의 대여금 2억원 합계 16억원에 대하여 이자, 배당수익 등을 감안하여 10개월 후 18억원을 지급해 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 18억원에 대하여 10개월 경과 후 월 3.5%의 이자지급과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상가 1개층을 분양수익금조로 배당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임대보증금 9억원, 시설비 등 5억원 합계 14억원과 청구외법인에게 기대여한 2억원의 합계금 16억원에 이자조로 2억원을 포함하여 액면 합계금이 18억원인 어음과 당좌수표 3매를 교부받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9억원을 청구외법인의 박○○에게 건네주었으며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쟁점근저당권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도에 직면하자 투자된 원금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공탁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추가로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8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나. 배당금 수령여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할 당시 주위로부터 차용한 6억원에 대한 이자지급 및 청구외법인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조○○으로부터 3억원, 오○○로부터 3억원 등 합계 6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3억원 2매)을 각각 넘겨주었다.
청구인은 조○○등에게 준 청구외법인 발행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조○○등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18억원의 근저당권 중 각각 5억원씩 합계 10억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쟁점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그 후 조○○은 3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5억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았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외법인 발행어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9년간의 이자만 7억8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은 조○○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남으로써 조○○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을 뿐인데도 근저당권부채권 5억원과 어음에 대한 이자 7억 8천만원 등 합계금 12억 8천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매도한 비용 등 18억원을 대여한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어 부도를 막고 위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으로부터 5억여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 애를 썼으나, 끝내 청구외법인이 부도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18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이미 조○○, 오○○에게 10억원의 쟁점양도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자인 청구외 정××, 조××, 이○○ 등에게 8억원이 전부명령되어 실제로 한 푼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6억원을 대여하고 주고 18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에도 공탁금 2억원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금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 6억여원을 포함하여 18억원 이상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하고 8년여만에 1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8년 동안의 사채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관계로 청구인 고유의 재산 12억원을 손해보고도 조○○에게 8년간의 이자 7억 8천만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어서 무려 20여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던 것이지 8억원의 이득을 얻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억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대여금의 실제규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보증금 9억원에 임대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은 청구외 박○○가 1977.10.25~2001.6.30 기간 중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뷔페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국세통합시스템상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6억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박○○에게 2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첨부된 소장 및 판결문 등에 박○○이 청구인에게서 9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판결에서 위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부인하는 등의 문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사실에 대하여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인 등 모두 이의 또는 반론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첨부된 소장 및 판결문 등에 비추어 대여금을 9억원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근저당권 일부 양도관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를 막고자 조○○, 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쟁점양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당초 조사시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조○○과 오○○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의 어음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자 7억 8천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 발행 어음 등은 박○○이 배당이익 등 각 소장 및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 유통은 불법유통이라고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의사를 밝히고 있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이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쟁점양도채권을 양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유가증권 유통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채권양도시점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시 1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배당금 관련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18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18억원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미 양도한 쟁점양도채권은 청구인의 채권이 아니며, 나머지 8억원의 배당금도 시설투자 및 운영비 명목으로 차입하였던 채권자 청구외 정××, 조××, 이○○ 등에게 전부명령되어 실제배당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위 배당금 8억원이 청구외 정××, 조××, 이○○ 등에게 전부명령되어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당표상 배당금의 권리자는 저당권부 채권에 근거한 청구인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어 납세의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부명령에 의해서 실제 수령을 다른 사람이 하였다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박○○에게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환 받은 원리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 12. 30.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 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05.5월)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제보내용
청구인은 ’94.8.11. 박○○(김○○의 모)에게 9억원을 대여하면서 박○○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 ○○동 19-1번지 소재 청구외법인과 (주)□□기업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4.11.21. 조○○, 오○○에게 쟁점양도채권을 양도하였고, 동 부동산을 조○○, 오○○가 경매신청하여 2002.10.16. 경락되었으며, 2002.11.22. 청구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8억원을 수령하였음. 위 차입금에 대한 이중 담보로 청구외법인 및 박○○ 명의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 18억원을 발행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유통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9억원을 대여하고 36억원을 수령하여 27억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임
❍ 조사내용
(1) 각 소장(○○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5계, 96타경199 부동산임의경매외) 및 판결문(○○지법 민사16부 2002가합77569 배당이익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에게 1994.8.11.경 9억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 1994.8.31. 박○○이 아래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액면금 18억원을 결제할 경우 위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청구인이 각서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발행일 | 지급일 | 지급장소 | 번호 | 발행인 |
합계 | 1,800 | |||||
약속어음 | 300 | 94.07.04. | 95.07.01 | 제일논현 | 자가08***** | 박○○ |
당좌수표 | 1,100 | 95.03.01 | 제일논현 | 마가07***** | 박○○ | |
약속어음 | 400 | 94.07.22 | 95.06.22 | 국민강남 | 자가03***** | 청구외법인 |
(3) 1994.11.21. 청구인은 조○○으로부터 1994.10월 3억원, 1994.11.21. 1억원, 합계 4억원을 차입하고, 오○○로부터 1994.10.08. 2억원, 1994.11.21. 1억원, 합계 3억원을 각기 차입한 후 위 쟁점양도채권을 조○○, 오○○에게 각 5억원씩 양도하여 1994년도에 대여원금 9억원 회수 및 1억원의 이자수익 발생
(4) 2002.11.22. 위 부동산이 조○○ 및 오○○에 의해 임의경매 처분된 후 경락대금 33,876백만원 중에서 근저당채권 8억원에 기초하여 8억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2002년에 8억원의 수익 발생, 청구인은 수취한 유가증권 중 지급지가 제일은행 논현동지점인 액면가 3억원의 약속어음을 1994.11.21. 오○○에게 양도
(5) 위와 같은 내용이 각 소장 및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판결에서 위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부인하는 등의 문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인 등 모두 이의 또는 반론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제보자는 근저당권채권 18억원 및 유가증권 불법유통액 18억원 합계 36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여원금 9억원을 제외한 27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이중 유가증권 불법유통액 18억원에 대하여는 박○○이 배당의의를 제기하여 불법행위로써 무효이므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각 소장 및 판결문 등에 언급되어 있는 등 당해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이는 불법행위로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채권을 이중 행사한 것으로 신문받은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위 당좌수표, 약속어음은 청구외법인 측에 반환하고 채무회사는 청구인, 오○○, 조○○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모두 취하, 항소포기로 종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지법 제11민사부에 제출한 공증서; 등부2005제3861호, ○○법무법인, 2005.8.23.)
(7)청구인은 ××예식장뷔페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10.29. 채무자 배○○ 외 4인으로 ○○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자로 8억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출하여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배당표에도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8)적출사항
구분 | 합계 | 원금 | 이자 | 비고 |
합계 | 18억원 | 9억원 | 9억원 | |
1994년 | 10억원 | 9억원 | 1억원 | 근저당권양도 |
2002년 | 8억원 | 0 | 8억원 | 배당금수령 |
※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등기내용
- 근저당권자 : 청구인, - 채무자 : 박○○
- 근저당권설정자 : 청구외법인 외1, - 접수일 : ’94.8.17.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94.8.11)
- 채권최고액 : 18억원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근저당권채권양도증서(1994.11.21)
❍ 양도인 : 청구인, ❍ 양수인 : 오○○, 조○○
❍ 양도할 채권의 표시
○○민사지방법원 1994년8월17일 등기접수 제40961호로 등기한 채권최고액 금 일십팔억원정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중 금일십억원정
❍ 내용
위 채권은 양도인이 박○○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일부인바 금일 이를 귀하들에게 틀림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
(3) 청구인의 사실확인서(’04.12.24. 법무법인 ○○ 공증, 등부 2004년 0000호)
❍ 확인내용
(가) 청구외법인 김○○(박○○의 아들)과의 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48%)로 청구외법인 부회장 김○○에게 매도하고 1993.6월말경부터 ○○구 ○○동 783-26소재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 9억원과 시설비 5억원을 투자하고 운영 중 청구외법인 부회장 김○○이 찾아와 분양 및 분할등기에 필요한 금원과 은행어음 결재금액 등 몇 차례에 걸쳐 도합 2억원을 3부5리로 빌려주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음
그 뒤 1994.6월초 김○○이 찾아와 회사가 어려우니 본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쟁점사업장)을 매도하여 그 금원을 차용하여 주고 같이 분양사업에 동참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양에 발생하는 이득금을 상가로 주겠다고 제의하여 생각해 보자고 한 다음, 쟁점부동산의 분양 사업이 잘되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예식장을 매도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분양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음
(나) 채권설정원인
그리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매도하려고 하자, 건물주가 시설비 5억원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즉시 주겠다고 하여 김○○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은 돈이 급하니 포기하는 시설비 5억원은 김○○이 현금을 빌린 것으로 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보증금 중 9억원과 시설비 5억원 등 합계 14억원과 이미 있던 채권 2억원을 합하여 16억원을 10개월에 반환하되 분양사업 수익금을 별도로 배당하고(상가로 줌) 또 기 포기한 시설비 5억원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억원을 더하여 18억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고, 만약 10개월 후 지급기일 연장시에는 18억원을 원금으로 월 3부5리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청구인은 ’94.7.15.경 위 금원을 청구외법인 김○○에게 주었고, 김○○은 청구인에게 당좌수표와 어음으로 11억원짜리 1매, 3억원짜리 1매, 4억원짜리 1매를 인도하고 ’94.8.17.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부채권 금 18억원을 설정 경료하여 청구인의 채권이 발생한바 있음
(다) 채권 10억원 양도 및 추가 대여금 2억원
그 후 김○○은 청구인에게 지하1층 강제경매를 정지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어 경매정지 공탁금 3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밖에 없으니 2억원을 월3부5리로 1개월에서 늦어도 2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본인은 오○○로부터 차용한 금액 3억원 중 1억원은 1개월에 갚기로 하고, 조○○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3억원도 1억원은 1개월에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각 채권최고액 5억원씩 10억원을 양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변경 경료하여 주고 ’94.11.21. 빌려 그 빌린 금원 중 2억원을 1994.12.22. 월 3부 5리로 청구외법인 부회장 김○○에게 빌려주어 공탁을 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채권을 갚지 않아 청구인이 오○○, 조○○에게 양도한 쟁점양도채권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돈을 갚으면 오○○, 조○○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돌려받기로 하였던 것임). 청구인은 지금까지 원리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은 이자가 밀렸다며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5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또 청구인의 채권에 압류하여 약 4,600만원을 더 받아가고도 본인의 집까지 경매로 최근에 넘어간 상태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분양사업에 동참하고 전체 상가분할등기를 김○○과 청구인이 주도하여 분양업을 실행하였던바 전소유자 김호진으로부터 가처분이 들어와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때부터 법정분쟁으로 수년을 끌다 경매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본인의 채권 18억원 중 양도한 10억원과 나머지 8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음
※ 청구인은 ’04.12.24. 위 사실확인서를 법무법인 □□에서 공증(등부2004년 제0000호)하여 오○○와 조○○의 재판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
(4) 약정서(1994.11.21, 청구인)
청구인이 오○○로부터 194.10.8. 2억원, ’94.11.21. 1억원을 각각 차용하면서 2억원에 대하여는 월 3부 5리, 1억원에 대하여는 월5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받을 채권최고액 18억원 중 오○○에 대하여 5억원을, 조○○에 대하여 금 5억원으로 정하여 금 10억원을 양인 공동담보로 설정․양도하여 주기로 하되 위 2억원은 위 부동산 소유회사 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고 금 1억원은 2~3층 분양시 선순위로 변제키로 약정하였음.
(5)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공탁금(2억원)대여 관련 증빙
(가) (주)□□기업 대표이사 박※※의 차용증(1994.12.22.)
- ○○민사지방법원 94카기6326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 가처분
- 공탁금 1억5천만원 중 상기금액 8천만원을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주)□□기업 대표이사 박※※
(나) 공탁서(1994.10.19) : 94가기 5246호 강제집행정지 사건
- 공탁번호 : 제13413호, - 공탁일시 : 1994.10.19.
- 공탁금액 : 150,000,000원, - 공탁자 : (주)□□기업
(다)공탁서(1994.12.20) : 94카기6326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가처분
- 공탁금액 : 1억 5천만원, - 신청인 : □□기업
- 피신청인 : 김※※, - 공탁번호 : 94년 금 제14345호
(라) 약속어음사본
- 금 8,000만원, - 발행자 : 청구외법인
- 발행일 : 95.8.21. - 지급기일 : 95.10.22.
- 어음번호 : 자가05683629, - 지급장소 : 국민은행 강남지점
※ 어음사본 하단에“위의 어음 8천만원을 인수하고 94가기5246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련된 공탁금(공탁번호 13413호) 1억5천만원을 회수시 원금 및 월2부의 이자포함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6) ○○지방법원 배당표(2003.3.14.) : 사건번호 : 2003타기8
- 배당할 금액 : 800,878,474원
(단위 : 천원)
채권자 | 합계 | 이○○ | 정×× | 조×× | 조○○ | 조◎◎ |
원금 | 500,000 | 180,000 | 70,000 | 50,000 | 50,000 | |
배당순위 | 1 | 2 | 3 | 4 | 4 | |
이유 | 전부권자 | 전부권자 | 전부권자 | 가압류권자 | 전부권자 | |
배당금액 | 800,000 | 500,000 | 180,000 | 70,000 | 47,870 | 2,991 |
※ 쟁점부동산 경락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될 배당금 8억원이 모두 이○○외 4인에게 전부명령되었음
(7) 법무법인 ◎◎의 인증서(2005.8.4)
○ 번호 : 등부 2005년 제89호
○ 인증내용(사실확인서)
- 확인자 : 조××(******-*******)
- 확인내용
상기 확인자는 2003타기8 배당절차에 의하여 칠천만원을 ○○지방법원 경매과에서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 금액은 93년 5월부터 ○○구 ○○동에 있는 쟁점사업장 공사 및 인테리어비로 정○○(청구인)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임.
(8) 정××의 사실확인서(2005.12.8.)
○ 확인자 : 정×× (주)□□기업 전무
○ 청구인과의 관계
1993.4월경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하기 위해 보증금 9억원과 시설자금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이 2억5천만원을 ××부페예식장에 투자하게 되면서 청구인 사업에 개입하게 되었음.
그 후 1994.7월경 김○○씨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본인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당시 청구인이 김○○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로 하고 운영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을 급히 매각하기 위해 시설비를 포기하고 보증금 9억원만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이 분양되면 이익금을 배분하여 준다는 김○○의 말을 믿고 쟁점사업장을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게 되었음.
1994. 8월 이후부터 상기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분양을 담당하였고, 청구인도 업무를 함께 분담하였음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투자한 금액
①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1월경부터 강매자, 조○○, 조◇◇, 안×× 등으로부터 은행도 약속어음, 신용거래를 하였고, ’94.3.22. 5,000만원(제일은행 논현동지점 자가06*****)을 조○○으로부터 차용, 강매자로부터 ’94.5.25. 당좌수표 5,000만원, 박○○으로부터 ’94.6.2. 3,000만원(자가08*****) 등을 차용하였음
② 공탁금 2억원에 대하여
공탁금은 쟁점부동산 202호 공유지분에 김○○에게 근저당설정(15억원)해 준 것을 결재하지 못하자 김○○가 경매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경매정지공탁금이 없어 본인과 청구인이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임.
③ 5억원 시설비에 대하여
○○동 ××부페예식장 약500평 시설비 및 집기비품 등으로 투자된 5억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9억원만 급히 받고 시설비 5억원을 포기하고 포기한 시설비를 김○○이 5억원을 인정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임.
(9) 기타 참고자료
(가) ○○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2002가합77569 배당이의)
원고 박○○이 조○○을 상대로 “○○지방법원 96타경199, 36921, 36938, 2000타경28330, 96타경36938)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인이 ’02.11.22. 작성한 배당표 중 조○○에 대한 배당액 5억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소 → 채권이중양도가 무효가 아님)
(나) ○○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2003나47456 배당이의, 2004.11.9.)
조○○이 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억원에서 866,666천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억원을 133,334천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소
(다) 준비서면(2003.4.14.)
- 사건번호 : 2003나79095호 약정금 청구사건
- 조○○(원고)가 피고(청구인)에게 빌려준 돈은 2억8천6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수령한 돈은 12,875천원 + 12,000천원, + 5억원 합계 524,870천원이라는 주장임(배당 47,870천원 불포함)
(라) □□기업 전무 정××이 작성한 개인 금전출납부(92.01.01~94.12.31.)
- □□□개발(주) 수표차용해준 내역서(청구인)(124페이지)
- 내용
(단위 : 천원)
일자 | 적요 | 수입금액 | 지출금액 | 차인금액 |
94.10.6 | 부회장차용 | 7,000 | 7,000 | |
94.10.10 | 부회장(변호사비용)지하가처분 | 20,000 | 27,000 | |
94.10.17 | 결재자금으로 차용 | 10,000 | 37,000 | |
94.10.20 | (조◆◆ 관계취하) 경매 | 13,600 | 50,600 | |
94.11.7 | 수표결재시 1000만원중 700만원입금 | 3,000 | 53,600 | |
94.10.19 | 지하 경매정지 공탁금 | 53,000 | 106,600 | |
11/9까지 총계 | 106,600 |
(10) 참고사항
청구외법인은 1995.10월 하순 부도처리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음.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여하였다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3년 11월경 대여금 2억원
청구인이 제출한 ① 심사청구 후에 작성된 청구외 (주)□□기업 이사였던 청구외 정××의 확인서와 ② 개인금전출납부 거래장에 기재된 기록 및 조○○과 소송시 제출한 준비서면 및 ③ 일부 약속어음 등의 사본과 수표(어음)번호, 발행일자, 발행은행, 결제일자 등 구체적인 수표(어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11월경에 청구외법인에 2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2) 1994년 8월경 대여한 9억원 및 시설투자금 상당액 5억원
청구인이 9억원을 박○○에게 대여한 사실은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차입자가 쟁점사업장에 시설투자한 5억원을 대여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 등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이 소송소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판결문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차입자에게 예식장 영업 일체를 사업양도하거나, 청구인이 예식장에 대한 권리 일체를 현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금 5억원을 대여 원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94년 10월경 2억원 대여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공탁서류, 차용증, 약속어음 공증서사본 1매(일신법무법인, 1998.5.2.) 약속어음 및 배서내용,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1994년 10월 경 2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에게 9억원을 대여하고 1994.8.17. 쟁점부동산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중 10억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조○○등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1억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았고, 쟁점부동산의 경매 결과 8억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다가 이○○ 등에 전부명령된 사실에 대하여 동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각각을 과세하였으나,
채권자인 오○○와 조○○에게 양도한 근저당권부채권 10억원은, 청구인이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이들로부터 차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근저당권부채권 10억원을 양도한 것으로 6억원을 양도 당시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박○○ 또는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임대보증금 9억원과 기대여한 2억원, 공탁금 지급을 위한 대여금 2억원 등 13억으로 보아야 하고, 원리금으로 상환받은 금액은 근저당권부채권(10억원) 양도로 받은 6억원과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청구인의 권리가 있는 8억원, 합계 14억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은 14억-13억 = 1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4년 과세연도에 회수한 것으로 본 6억원은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여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2003년 과세연도에 회수한 8억원은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원금 7억원과 이자 상당액 1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