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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로 교부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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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계산서로 교부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7-0041생산일자 2007.06.27.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일자 및 금액은 일치하지 않아 서로 연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별 거래보고의 매출금액과 계산서의 발행 내용이 같지 않아 계산서와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269-2번지에서 ○○농산(사업자등록번호 : 000-91-00000)이라는 상호로 쌀, 기타곡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1.31. 수입금액을 1,239,506천원(계산서발행금액 1,219,077천원, 신용카드 수입금액 20,429천원)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바, ○○세무서장은 2004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면세자) 등 과소신고 자료(이하 “쟁점카드자료”라 한다)가 전산출력 되고 146,821천원의 누락 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2006.1.16. 쟁점카드자료를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신용카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0,429천원은 제외하고 매출누락 금액 126,392천원(이하 “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을 2006.8.5.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7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에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액 47,5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카드자료에 기재된 신용카드 소유자는 계산서 발행 거래처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카드자료의 서명자와 매출계산서 발행처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청구외 주식회사○○○번지(사업자등록번호 : 000-81-00000, 이하 “○○○번지”라 한다)는 폐업상태로 대표자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 전체금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산서로 교부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이하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④ (이하 생략)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카드자료 중 청구외 ○○식당 외 8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75,902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계산서 매출과 중복되었다는 쟁점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다.

거래처 상호

거 래 내 역

매출누락

인정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쟁점금액

○○식당

3,000

3,000

새○○

33,631

33,631

○○회관

500

500

○○정(○○공판장)

400

400

뉴○○

26,150

19,500

6,650

사회복지법인○○○동산

12,157

1,187

10,970

○○,◎◎

23,875

23,875

(주)○○○번지

21,900

26,883

△4,983

◎◎◎조림

500

500

◎◎구외

1,359

1,359

합 계

123,472

47,570

75,902

<표 1> (단위 : 천원)

 3) 청구인이 당심 이유서에서 제시한 2004.1.1.~12.31.기간의 청구외 뉴○○(미등록자임, 이하 “뉴○○”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동산(사업자등록번호 : 000-82-00000, 이하 “○○○동산”이라 한다), ○○○번지에 대한 월별 신용카드 매출실적은 <표2>와 같다.

월 별

뉴○○

○○○동산

○○○번지

합 계

1월

3,600

3,600

2월

1,551

8,000

9,551

3월

3,700

2,785

6,485

소계

7,300

4,336

8,000

19,636

4월

8,000

2,000

10,000

5월

1,400

1,504

5,000

7,904

6월

2,350

2,792

4,000

9,142

소계

11,750

4,296

11,000

27,046

7월

7,100

2,900

10,000

8월

1,415

1,415

9월

1,435

1,435

소계

7,100

2,850

2,900

12,850

10월

810

810

11월

1,207

1,207

12월

1,553

1,553

소계

3,570

3,570

합 계

26,150

15,052

21,900

63,102

<표 2> (단위 : 천원)

 5)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면, 2006.12.10. 청구인은 보정요구에 따라 뉴○○, ○○○동산, ○○○번지의 2004.1.1.~12.31.기간에 대한 거래보고(이하 “기간별 거래보고”라 한다)를 제시하였는바, 거래처별 매출금액과 입금일자별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표3>과 같다.

뉴○○

○○○동산

○○○번지

월일

카드사

매출

금액

결제

금액

월일

카드사

매출

금액

결제

금액

월일

카드사

매출

금액

결제

금액

1.30.

입금

4,104

(583)

1.8.

813

1.20.

입금

4,197

(500)

비씨

400

국민

1,500

삼성

1,700

1월계

4,104

3,600

813

4,197

2.11.

비씨

738

1,551

2.20.

엘지

3,997

4,000

2.27.

비씨

4,000

2월계

738

1,551

3,997

8,000

3.5.

비씨

3,640

900

3.4.

비씨

1,136

1,195

3.29.

4,453

3.22.

삼성

1,600

3.29.

비씨

294

3.22.

국민

1,200

3.31.

비씨

1,161

3월계

3,640

3,700

1,059

2,650

4,453

4.1.

삼성

7,159

1,000

4.24.

980

4.6.

비씨

4,973

2,000

국민

800

비씨

1,200

입금

(66)

4.28.

입금

(150)

삼성

1,800

비씨

700

국민

2,500

4월계

7,159

8,000

980

4,973

2,000

5.19.

입금

5,368

(500)

5.6.

비씨

1,317

1,504

5.3.

비씨

7,382

5,000

5.27.

삼성

1,400

5월계

5,368

1,400

1,317

1,504

7,382

5,000

6.1.

국민

112

1,200

6.2.

비씨

739

1,402

6.2.

엘지

6,067

4,000

비씨

1,150

6.25.

비씨

1,390

6월계

112

2,350

739

2,792

6,067

4,000

7.1.

입금

7,460

(293)

7.3.

1,415

7.6.

국민

5,592

2,900

삼성

1,200

비씨

1,100

국민

900

7.29.

입금

(217)

삼성

1,500

비씨

700

국민

1,700

7월계

7,460

7,100

1,415

5,592

2,900

8.3.

비씨

1,435

1,415

8.2.

입금

5,469

(5,000)

8월계

1,435

1,415

5,469

9.9.

비씨

809

1,435

9.2.

575

9월계

809

1,435

575

10.6.

비씨

180

810

10.2.

입금

95

(95)

10월계

180

810

95

11.8.

비씨

2,068

1,182

11.15.

입금

42

(42)

11월계

2,068

1,182

42

12.8.

비씨

957

1,553

12월계

957

1,553

연 합계

27,843

26,150

12,510

14,892

42,842

21,900

<표 3> (단위 : 천원)

 6)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일자 및 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거래처

계산서

신용카드결제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뉴○○)

1.31.

6,400

1.30.

3,600

2.29.

6,600

-

-

3.31.

6,500

3.5.

900

3.22.

2,800

○○○동산

12.21.

1,187,

12.8.

1,553

○○○번지

1.31.

3,500

-

-

2.29.

3400

2.20.

4,000

2.27.

4,000

3.31.

3,900

-

-

4.30.

4,507

4.6.

2,000

5.31.

6,500

5.3.

5,000

6.30.

5,076

6.2.

4,000

  <표 4> (단위 : 천원) 7) ○○○동산의 경우, 신용카드결제금액이 이의신청 이유서에는 12,157천 원, 당심 이유서에는 15,052천원, 기간별 거래보고에는 14,892천원으로 각각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기간별 거래보고의 연간매출금액을 보면, 12,510 천원이나 신용카드매출은 14,892천원으로 연간매출액이 적게 기재 되어있다.

 8) 청구인은 뉴○○에 계산서로 19,500천원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한바, 뉴○○이라는 상호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시 ◎구 ◎동 7가 58-3 소재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공판장(대표 김◎◎, 사업자등록번호:000-01-00000,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곳에 19,500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만 확인된다.

 9) 2006.11.30. 이의신청 보정요구에 의하면, 처분청은 ○○○번지의 상기 총 거래금액 42,842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법인사업자로서 계산서 발행대상 업체임에도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계산서 발행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래가액 만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뉴○○ 19,500천원, ○○○동산 1,187천원, ○○○번지 26,883천원, 합계 47,570천원에 대해서 신용카드결제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중복되어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표4>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일자 및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서로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특히, 뉴○○의 경우는 국세통합전산망자료의 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별 거래보고의 매출금액과 ○○의 계산서의 발행 내용이 같지 않으므로 같은 업체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산의 경우는 신용카드결제금액이 이의신청 및 당심 때의 청구이유서와 기간별 거래보고 상의 금액이 각각 다르고 연간 매출액 보다 신용카드매출액이 상회하고 있어 제시한 증빙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번지의 경우는 전액 계산서 발행 대상 업체임에도 일부만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 업체 또한 제시한 증빙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카드자료 146,821천원 중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20,429천원을 차감하고 과소신고금액 126,392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