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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일부만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
심사양도2007-0173생산일자 2007.11.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9.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0,740원의 부과처분은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을 1,124,636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3.12.29.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0호 양도하고, 2003.12.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2,495,960원에서 감면세액 1,249,596원 및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1,124,636원을 차감한 나머지 10,121,72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세액 공제는 부당하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면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1,249,596원(산출세액의 10%)으로 재계산하여 공제함으로써 2004.10.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24,636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시 공제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1,249,596원은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한 236,868원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고 보아 2007.9.1. 청구인에게 2003년 양도소득세 250,74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 예정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 하여 경정한 당초 과세처분대로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제 와서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아 과소납부세액 상당액을 경정 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과소납부한 236,868원에 대한 고지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소 납부한 236,868원과 당초 과세처분 시점인 2004.10.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319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액을 경정한 후에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의 과다공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과다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9.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00.12.29 단서삭제)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또는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2,495,960원에서 감면세액 1,249,596원과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1,124,636원을 차감한 금액 10,121,72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10,121,72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및 수납내역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감면세액 공제는 부당하다고 보아 감면세액 1,249,596원을 배제하면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인 1,249,596원으로 재계산하여 공제함으로써 당초 과세처분인 양도소득세 1,124,636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내역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후,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시 공제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은 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한 금액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고, 다공제된 세액을 236,868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양도세 세액계산오류 혐의 검토서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이후에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대로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일부를 배제하여 추가세액을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42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당초 과세처분에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아 과소납부세액 상당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이 건 부과처분시 공제 부인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부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예정신고 납부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11,246,364원{=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2,495,960원×(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10,121,728원÷예정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할 세액 11,246,364원)}으로서,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1,124,636원이 정당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10,121,728원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1,012,728원을 정당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으로 보아 236,868원을 공제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일부 잘못이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