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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시의 증여시기
심사증여2007-0009생산일자 2007.05.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즉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6.23. 父 김○○이 소유하던 ○○군 ○○면 ○○리 ○○번지 ○호 답 3,091.3㎡(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5.5.26)』(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2.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2,214,190원)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6.23. 증여분 증여세 10,186,33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실제로 수증하여 취득한 날이 1994.11.1.임에도 사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05.7.13. 법률 제7582호 개정분)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2. (생략)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 1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05.7.13. 법률 제7580호 개정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 개정분)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단서 내용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父 김○○이 1981.10.29. 소유권 취득하여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2006.6.23.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1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로 하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당 36,300원(2006.1.1.자 기준, 2006.5.31. 공시)을 적용한 112,214,19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청구인에게 2007.2.1.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3)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쟁점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서면4팀-813호, 2007.3.8. 재삼46014-465호, 1999.3.8. 등 참조)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즉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