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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봉사료에서 접대부봉사료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웨이터 성과급으로 과세한 금액 중 밴드봉사료와 웨이터 부킹대가의 포함 여부
심사부가2006-0421생산일자 2007.06.27.
AI 요약
요지
밴드봉사료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부킹대가의 경우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면서 부킹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은 실제 부킹대가임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87,445,830원(2004년 1기분 62,033,200원과 2004년 2기분 88,274,690원, 2005년 1기분 71,096,430원 및 2005년 2기분 65,231,510원의 계)과 특별소비세 243,101,230원(2004년의 2월 실적분 17,258,800원과 3월 실적분 18,506,360원, 4월 실적분 5,195,380원, 5월 실적분 7,595,470원, 6월 실적분 7,387,800원, 7월 실적분 6,979,680원, 8월 실적분 5,050,300원, 9월 실적분 4,763,850원, 10월 실적분 6,486,150원, 11월 실적분 26,095,250원 및 12월 실적분 29,660,790원과 2005년의 1월 실적분 6,185,100원과 2월 실적분 4,079,540원, 3월 실적분 5,376,400원, 4월 실적분 6,249,650원, 5월 실적분 21,734,860원, 6월 실적분 20,821,420원, 7월 실적분 5,881,580원, 8월 실적분 5,103,940원, 9월 실적분 20,220,300원, 10월 실적분 7,462,210원, 11월 실적분 6,811,510원 및 12월 실적분 13,365,210원의 계)은,

 1. 밴드연주자 류○○, 백○○, 박○○, 임○○, 전○○의 봉사료 278,273,000원(<붙임>의「밴드 봉사료③의 월별 내역 참조)을 1.1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28.부터 ○○도 ○○시 ○○동 ○○번지 ○○빌딩 4, 5층에서 ○○나이트클럽(나이트클럽․룸살롱 음식업, 2006.4.15. 폐업, 이하󰡒관련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한 대표사업자이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2005.12.22.~2006.3.17.에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관련사업장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하여 신용카드매출표에 구분 기재봉사료 2,133,419,000원 중 웨이터성과급으로 본 매출누락액 1,308,601,000원(<표3> 참조, 이하󰡒신용카드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현금 매출누락액 1,011,452,000원(<표4> 참조, 이하󰡒현금매출누락액󰡓이라 한다)각각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추가 산입하는 등으로 <표2>와 같이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표1>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현금 매출

(주대)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①+②)

주대 ②

※봉사료

2004년

49,418

1,115,411

1,107,405

1,164,829

2005년

70,354

1,172,102

1,026,014

1,242,456

119,772

2,287,513

2,133,419

2,407,285

(주) ※봉사료 : 봉사료 지급대장 등 구비. 원천징수보고 함(VAT신고 제외)

<표2>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현금 매출

(주대)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경정 매출 과세표준

(①+②+③)

주대 ②

봉사료

※접대부

웨이터성과급③

2004년

629,834

1,115,411

464,648

584,324

2,329,569

2005년

499,687

1,172,102

230,209

724,277

2,396,066

1,129,521

2,287,513

694,857

1,308,601

4,725,635

(주) ※접대부 : 봉사료 해당액으로, 이를 차감하여 웨이터성과급(÷1.1)으로 함

<표3> 봉사료매출누락액 월별 내역 (단위 : 천원)

연월

봉사료

연월

봉사료

연월

봉사료

2004.2.

3,892

2004.10.

56,874

2005.6.

51,163

2004.3.

31,621

2004.11.

58,341

2005.7.

55,073

2004.4.

43,685

2004.12.

117,715

2005.8.

48,187

2004.5.

64,311

2005.1.

55,434

2005.9.

50,937

2004.6.

63,005

2005.2.

36,800

2005.10.

71,509

2004.7.

59,918

2005.3.

48,872

2005.11.

65,809

2004.8.

43,480

2005.4.

57,207

2005.12.

130,095

2004.9.

41,482

2005.5.

53,191

합 계

(1,308,601)

<표4> 현금매출누락액 월별 내역 (단위 : 천원)

연월

현금매출누락

연월

현금매출누락

연월

현금매출누락

2004.2.

139,277

2004.12.

146,113

2005.6.

142,357

2004.3.

123,021

2004년계

(580,496)

2005.9.

141,313

2004.11.

172,085

2005.5.

147,286

2005년계

(430,956)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중 접대부 봉사료를 뺀 신용카드매출누락액(<표3> 참조)과 현금매출누락액(<표4> 참조)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하󰡒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각각 산입하여 2006.8.10. 부가가치세 287,445,830원(2004년 1기분~2005년 2기분의 계)과 특별소비세 243,101,230원(2004년 2월 실적분~2005년 12월 실적분의 계) 등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표5> 당초 결정 대비 청구주장 요약 (단위 : 천원)

연도별

쟁점① 신용카드매출누락(봉사료) 관련

쟁점② 현금매출누락 관련

당초결정

청구 주장

당초결정

청구 주장

웨이터

성과급

웨이터

성과급

밴드봉사료(①-1)

부킹대가

(①-2)

누락액

누락액

접대부봉사료(②)

2004년

584,325

205,830

161,653

255,192

580,496

460,232

132,290

2005년

723,459

313,894

116,620

333,901

430,956

340,983

98,970

1,307,784

519,724

278,273

589,093

1,011,452

801,215

231,260

. 밴드연주자 봉사료 278,273,000원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제외대상이다.<쟁점①-1>

처분청이 웨이터 성과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신용카드매출누락액(<표3> 참조)에는, 청구주장 근거 제9호「2004년~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와 같이, 성과급(2004년 5월부터)과 일반 또는 특별부킹의 실적을 사한 웨이터별로 기재, 집계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받은 후 그 날의 수입현금과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웨이터별로 지급한 봉사료(자유직업자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함)로서 같은 근거 제2호「근무사실 확인서」와 같이 살롱의 밴드마스터 류○○와 연주자 백○○, 박○○, 임○○, 전○○에게 지급한 봉사료 278,273,000원(<표6> 참조, 이하󰡒쟁점밴드봉사료󰡓라 한다)까지 포함하여 산입하였으나, 이는 제외하여야 한다.

<표6> 밴드연주자 인별․연도별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2004년분

2005년분

성 명

2004년분

2005년분

류○○

34,236

28,140

임○○

22,897

3,650

백○○

33,957

28,750

전○○

34,145

32,530

박○○

36,418

23,550

(161,653)

(116,620)

나. 웨이터 부킹대가 589,093,725원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제외대상이다.<쟁점①-2>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① 현금매출의 20%(룸살롱 25%) 및 신용카드매출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성과급󰡓이라 한다)과 ② 고객의 에 따라 이성 고객과 부킹이 성사되었을 때 받는 부킹대가 30,000원(특별부킹 50,000원)의 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 근거 제5호「2004년, 2005년 월별 매출신고 및 봉사료 지급현황」의 내용과 같이 웨이터 봉사료 1,160,289,000원 전액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추가 산입하였으나, ①의 성과급 571,195,275원만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산입 대상이고 ②의 부킹대가 589,093,725원(<표7> 참조, 이하󰡒쟁점부킹대가󰡓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7> 쟁점부킹대가 월별 내역 (단위 : 원)

연월

부킹대가

연월

부킹대가

연월

부킹대가

2004.2.

4,282,000

2004.10.

18,672,100

2005.6.

17,709,250

2004.3.

17,338,000

2004.11.

23,791,700

2005.7.

17,031,650

2004.4.

28,554,000

2004.12.

41,695,200

2005.8.

19,168,650

2004.5.

22,264,075

2005.1.

18,469,950

2005.9.

19,025,450

2004.6.

32,214,100

2005.2.

12,032,850

2005.10.

43,385,900

2004.7.

29,221,100

2005.3.

16,705,300

2005.11.

43,772,350

2004.8.

20,724,500

2005.4.

23,920,600

2005.12.

83,279,100

2004.9.

16,435,650

2005.5.

19,400,250

합 계

(589,093,725)

다. 현금매출누락액 중 접대부 봉사료 231,260,000원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제외대상이다.<쟁점②>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추가 산입하여 과세한 현금매출누락액 1,011,452,000원은 같은 근거 제1호「사실 확인서(22인)」과 제7호「2004년~2005년 매출누락 및 봉사료 집계표」및 제8호「2004년~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매출누락분)」와 같이, 웨이터 봉사료(성과급) 201,310,000원과 접대부 봉사료 231,260,000원을 포함하였으나, 그 중 접대부 봉사료 231,260,000원(<표8> 참조, 이하󰡒쟁점접대부봉사료󰡓라 한다)은 제외하여야 함에도,

  위 각각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표8> 쟁점접대부봉사료 월별 내역 (단위 : 천원)

연월

접대부봉사료

연월

접대부봉사료

연월

접대부봉사료

2004.2.

32,010

2004.12.

35,430

2005.9.

31,640

2004.3.

28,090

2005.5.

35,240

-

-

2004.11.

36,760

2005.6.

32,090

합 계

(231,260)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밴드봉사료 278,273,000원<쟁점①-1>에 대하여

2006.3.16. 조사 당시 공동사업자 장○○가「봉사료 기재금액 중 접대부 봉사료 969,407,000원을 제외한 1,439,462,000원(공급대가로, <표3>의 합계에 1.1을 곱한 것과 같음) 전부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상적으로 밴드연주자에게 주는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지급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나. 쟁점부킹대가 589,093,725원<쟁점①-2>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킹대가는 주대 계산 전 유흥 중에 고객이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따로 먼저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서 봉사료 중 부킹대가라는 점부킹대가는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으로서, 역시 구체적인 증빙 없는 성과급, 밴드 봉사료 등을 근거로 역산․추정하여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확인된 일부의 조판표, 주문청구서 등에 웨이터의 부킹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매출액과는 달리 웨이터가 유흥 중에 고객으로부터 먼저 받는 실정과 청구주장은 상반된 주장이다.

다. 현금매출누락액 중 쟁점접대부봉사료 231,260,000원<쟁점②>에 대하여

  2006.3.3. 조사 당시 청구인이 현금매출누락액(<표4> 참조)을 확인할 때「현금수입금액(봉사료 제외) 누락」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확인하여 봉사료는 제외된 현금매출누락액임을 확인하였었고, 청구주장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은 조사 당시에는 없다고 제시하지 못하던 것으로서 조사 종결 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며, 점접대부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각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봉사료에서 접대부봉사료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웨이터 성과급으로 과세한 금액 중 밴드봉사료(쟁점①-1)와 웨이터 부킹대가(쟁점①-2) 포함 여부와

 2) 현금매출누락액 중 접대부봉사료 포함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3.12.30. 법률 제7008호 개정분)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위 조와 같음)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자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개정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2003.7.26. 법률 제6945호 개정분)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수량․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2004.3.29. 대통령령 제1834호 개정분)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 사실관계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사업장에 대한 조사 관계서류에 따르면, 조사대상과세기간(2003~2004년 과세연도) 중 고객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판매금액(주대)과 봉사료로 구분하여 합계금액을 영수한 후 그 중 주대만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중인 2006.3.16. 공동사업자인 장○○가 조사공무원에게「봉사료매출누락액(<표3> 참조)은 사실과 다르게 전부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인 것처럼 부당하게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경정․과세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누락액 중에 쟁점밴드봉사료(<표6> 참조)와 쟁점부킹대가(<표7>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당초 공동사업자 장○○가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내용을 변경하여 주장하면서, 쟁점밴드봉사료에 대하여 밴드연주자별로 지급금액 등을 청구주장 근거 제9호「2004년~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와 제2호「근무사실 확인서」로 제시하는 반면,

   쟁점부킹대가에 대하여는 종업원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같은 근거 제5호「2004년, 2005년 월별 매출신고 및 봉사료 지급현황」과 같이, 역산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청구주장하고 있다.

2) 관련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인 2005.12.16. 밤에 조사공무원이 사전 답사하면서 기본(맥주)으로 주문하고 퇴장 시 대금 45,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받은 매출전표(단말기No. 00000000호)의 내용을 보면, 판매금액(주대) 25,000원(55.6% 점유)과 봉사료 20,000원(44.4% 점유) 계 45,000원으로 교부하였으나, 이는 신용카드결재금액의 15%가 봉사료(성과급)라는 청구주장과 다르고,

   청구인은 관련사업장의 웨이터와 약정된 봉사료율표 등의 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주장 근거 제3호「성과급에 대한 자술서」에서 처분청에서 원시기록으로 보아 경정의 근거로 삼은 2005년 5~6월의 결산서(확인절차 없었음)를 예로 들면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성과급 지급요율이 매출(공급가액) 결제유형별로 신용카드 15%, 현금 20%, 룸 현금 25%이고 웨이터들이 주대와 별도로 받는 부킹대가가 30,000원(특별부킹대가 50,000원)으로 봉사료 전체 계상액의 30~40%를 차지한다고 청구주장하고 있다.

 3) 관련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2004년~2005년 중 2004년 2월과 3월, 11월 및 12월(4개월분)과 2005년 5월과 6월 및 9월(3개월분), 즉 조사 때 적출된 7개월간의 월평균 매출은 306,557,143원(<표9> 참조)인 반면, 나머지 16개월(2005년 12월분 332.245,000원은 조사기간으로서 제외)의 월평균 매출은 153,136,625원으로서, 조사결과 적출된 달의 월평균 매출액이 적출되지 아니한 달의 월평균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표9> 조사결과 적출된 달의 매출액 내역 (단위 : 천원)

연월

매출액

연월

매출액

연월

매출액

2004.2.

231,451

2004.12.

456,634

2005.9.

286,023

2004.3.

249,405

2005.5.

298,327

합 계

(2,145,900)

2004.11.

334,076

2005.6.

289,984

월 평균

306,557

4)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은 물론 규정된 봉사료지급대장에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 5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우리 청 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1.6.1)」참조]

5) 청구주장별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주장을 그 근거 등으로 견주어보면,

  가) 쟁점밴드봉사료(278,273,000원)<쟁점①-1>에 대하여

 조사 당시인 2006.3.16. 공동사업자 장○○가「2003.10.28.~2005.12.31.사이에 발행된 신용카드영수증에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 2,408,869천원 중 대부에게 지급한 969,407천원을 제외한 1,439,462천원은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하였음을 월별 명세까지 붙여 확인」한 금액 중의 일부로서,

 청구인은 청구주장 근거 제2호「근무사실 확인서」와 이미 자유직업자로 원천징수(보고)한 자료와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한 같은 근거 제9호「2004년, 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로 룸살롱의 밴드마스터 류○○ 등이 <표6>과 같이 쟁점밴드봉사료를 각각 수령하였다고 연서(인감 첨부하지 아니하여 본인 여부 미상)한 확인서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리 중에 밴드마스터 유★★의 인감을 붙인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고,(2005년 10월부터 노래방기계 도입으로 팀 해체 및 폐업으로 나머지 4인은 추가 제출하지 못함)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심리 중에, 같은 근거 제9호「2004년, 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내역 대로 조사 당시 이미 원천징수(보고)함과 밴드연주자分 봉사료지급대장이 조사 당시에 제시받았던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부킹대가 589,093,725원<쟁점①-2>에 대하여

 위 ①과 같이 공동사업자 장○○가「2003.10.28.~2005.12.31.사이에 발행된 신용카드영수증에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 2,408,869천원 중 접대부에게 지급한 969,407천원을 제외한 1,439,462천원은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하였음을 월별 명세까지 붙여 확인」한 금액 중의 일부로서,

 처분청은 신용카드결재금액 중 봉사료 기재 금액이 부킹대가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조사 당시에 확보된 조판표와 주문청구서 등에 부킹대가를 따로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웨이터봉사료, 밴드봉사료 등으로 구분하여 역산한 부킹대가를 추정하여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 근거 제5호「월별 매출신고 및 봉사료 지급현황」으로 부킹대가를 추정하여 같은 근거 제6호「2004~2005년 인별 부킹대가 지급현황」(요약 <표10> 참조)과 같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심리자료 사전열람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 주장하면서 추가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광고벽보에󰡐부킹전문웨이타 총집합󰡑이란 강조문 있음)이나,

<표10> 연도별․인별 쟁점부킹대가 지급현황 요약 (단위 : 원)

연월

웨이터 수

부킹대가

연월

웨이터 수

부킹대가

2004.2.

3

4,282,000

2005.2.

10

12,032,850

2004.3.

4

17,388,000

2005.3.

13

16,705,300

2004.4.

7

28,554,000

2005.4.

16

23,920,600

2004.5.

13

22,264,075

2005.5.

14

19,400,250

2004.6.

18

32,214,100

2005.6.

12

17,709,250

2004.7.

15.

29,221,000

2005.7.

11

17,031,650

2004.8.

16

20,724,500

2005.8.

14

19,168,650

2004.9.

15

16,435,650

2005.9.

13

19,025,450

2004.10.

16

18,672,100

2005.10.

22

43,385,900

2004.11.

18

23,791,700

2005.11.

20

43,772,350

2004.12.

14

41,695,200

2005.12.

20

83,279,100

2005.1.

11

18,469,950

(589,093,725)

 ⑴ 청구주장 근거 제5호「월별 매출신고 및 봉사료 지급현황」으로 쟁점부킹대가를 추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 2004년 2월~4월의 웨이터봉사료는 성과급 없이 그 전액을 부킹대가로 추정하여 청구주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 현금매출누락액이 적출된 달(2004년 2월, 3월, 11월, 12월과 2005년 5월, 6월, 9월의 7개월)은 당초 신고한 현금매출금액(즉, 현금매출누락액을 추가하여 산입하기 전의 금액)으로 부킹대가를 역산하여 과대 계상하였으며,

    ㈐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금액 중 당초 신고한 주대(즉, 봉사료 중 부하여 매출과세표준에 추가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만으로 역산하여 부킹대가를 과대 계상하였고,

    ㈑ 청구인과 경리부장 김★★(업무담당자)으로부터 조사 당시에 받은 말서 내용에 따르면,「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웨이터집단에 공급가액의 20%를 지급하면 이를 웨이터 집단의 총무․부장․급사장․웨이터들이 배분하는 것」으로 당초 진술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청구인은 웨이터별로 매출(공급가액) 결제유형에 따라 카드 15%, 현금 20%, 룸살롱 현금 25%를 곱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킹대가를 역산․추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결제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성과급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 설령, 청구주장대로 처분청의 당초 경정내역에 적용하여『당초 경정분 성과급 해당액으로 역산한 부킹대가 내역』(<붙임> 참조)과 같이 역산(2005년 5월과 6월을 제외한 신용카드매출분 성과급은 일률적으로 봉사료율 20%를 적용하고 위 ①의 밴드봉사료 추인 후 금액으로 함)하더라도,

    청구주장의 부킹대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346,590,000원(2004년 5월~10월의 110,978,000원과 2005년 1월~4월, 7월, 8월, 10월~12월의 235,612,000원의 계)인 반면,

  당초 경정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기준한 성과급 해당액이 경정시 세표준에 산입하였던 봉사료를 초과(<붙임> 참조)함에 따라, 현금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758,642,000원(2004년 1월~4월, 11월, 12월의 493,870,000원과 2005년 5월, 6월, 9월의 264,772,000원의 계)이고,

    특히, 현금매출누락액과 성과급(봉사료)을 처분청에서 경정의 근거(청구인의 월별「결산서」내용)로 삼은 2005년 5월과 6월에도 현금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각각 97,729,000원과 95,448,000원(계 193,177,000원)으로 역산되어,

    청구주장에서 합리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고,

   ⑵ 종업원의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봉사료를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조사 당시 공동사업자 장○○의 사실 확인서와 일부 확인된 조판표, 주문청구서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매출누락액을 성과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설령 실제 부킹대가가 봉사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여 당해 웨이터에게 실제로 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봉사료지급대장 중 특정일에 얼마의 금액을 어떤 고객에 대한 부킹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현금매출 관련 부킹대가인지 또는 신용카드매출 관련 부킹대가인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심리 중에, 관련사업장의 부킹대가 수수실태에 대하여 조사 착수 전날 밤에 사전답사한 조사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고객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초기에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부킹대가를 먼저 지불하면서 부킹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였다고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킹대가를 역산한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사업장에 대한 조사 관계서류에 따르면, 조사대상과세기간 중 현금매출에 대하여 2004년 2월과 3월분은「일일매출 집계표」, 2004년 11월과 12월분은「일일매출 현황 2부」와「일일 집계표 19부」, 2005년 5월과 6월분은「월별 매출 결산서」, 2005년9월분은「일일매출 현황」과「일일 집계표 2부」가 매출근거자료(7개월분)로 조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해당 월의 일부만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신고하였음이 드러났고, 조사 중인 2006.3.3.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현금매출누락액(<표4> 참조)은 봉사료를 제외한 순수한 현금매출분 누락액으로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경정․과세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봉사료 제외된 금액이라고 자신이 확인(2006.3.3)하였던 현금매출누락액에 쟁점접대부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번복하여 청구주장하면서, 처분청 의견에서 조사 당시 없었다는 청구주장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위「다. 사실관계」4)의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여야 함은 물론 규정된 봉사료지금대장에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 5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접대부봉사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주장을 그 근거 등으로 견주어보면,

 쟁점접대부봉사료는 관련사업장 조사 당시인 2006.3.3. 청구인이「봉사료가 제외된 수입금액 누락분 월별 현금매출」로 확인하였던 금액의 일부로서,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장○○가 2006.3.16.「매출누락분에 대한 봉사료는 제외한 수입금액 누락분 월별 현금매출」이라고 확인한 봉사료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청구주장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도 조사 당시에는 없다고 제시하지 못하던 것으로서 조사종결 후에 임의로 만든 봉사료지급내역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근거 제1호「사실확인서(22인」<5인만 해당하고 무인 날인으로 당사자 여부 미상임>와 제7호「2004년~2005년 매출누락 및 봉사료 집계표」, 제8호「2004년~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매출누락분)」및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을 그 증거로 제시하나,

   ⑴ 현금매출누락액이 적출된 7개월, 즉 2004년 2월과 3월, 11월 및 12월과 2005년 5월과 6월 및 9월에 같은 웨이터 7인과 같은 접대부 18인이 모두 같이 매출누락 조사적출 된 달에만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같은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은 이 건 심사청구 시에 청구대리인이 실질에 따라 사후에 만들었다고 시인하고 있고,

  그 중 5인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확인〔㈎ 최근 주소지로 확인 : 신★★, 곽★★, 방★★. ㈏ 종전 주소지로 확인 : 이★★. ㈐ 일자별 수령확인을「〃」로 확인 : 양★★, 이○○〕하는 등 현금매출누락액 관련 접대부 봉사료로의 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미흡하고,

   ⑶ 설령, 현금매출누락액 관련 접대부 봉사료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신용카드 매출분 접대부봉사료와 중복 여부를 알 수 없어 현금매출누락액 관련 접대부봉사료로만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청구주장에서 일부 외상매출분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판단

위「다.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여 봉사료로 기재되고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고, 이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은 물론 구분 기재된 봉사료의 실제 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1에 대하여>

  <쟁점①-1> 쟁점밴드봉사료(278,273,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이미 지급 받은 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이미 신고․납부하였고, 조사 당시에 공동사업자 장○○가 웨이터분으로 확인하였던 봉사료 지급대장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고,

  <쟁점①-2> 부킹대가 589,093,725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초기에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먼저 부킹대가를 지불하면서 부킹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인과 경리부장 김★★(업무담당자)이 조사 당시「성과급으로 매출(공급가액)에 일률적인 20%를 웨이터 총무에게 주면 이를 총무․부장․급사장․웨이터들이 배분한다」는 진술과는 달리, 청구인주장하는 봉사료율(카드 15%, 현금 20%, 룸살롱 현금 25%)로 역산하여 추정한 금액을 실제 부킹대가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부킹대가임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경정한 월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경정분 성과급 해당액으로 역산하더라도, 현금매출누락액과 성과급(봉사료)을 처분청에서 경정의 근거(관련사업장의 월별「결산서」)로 삼은 2005년 5월과 6월에도 현금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역산되는 등 청구주장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분 봉사료(231,260,000원)에 대하여

   청구주장의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은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이 실질에 따라 추후에 만들었다고 시인하였고, 현금매출누락한 달에만 같은 웨이터와 같은 접대부에게 지급였다는 등 상식을 벗어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신용카드 매출분 봉사료와의 중복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