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1.8. 전○○ 외 6인<아래>에게 한 부가가치세 52,168,860원(2003년 2기분 4,382,020원과 2004년 1기분 47,786,840원의 계)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 래>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 전○○ | ******-******* | 전북 ○○ ○○ |
2 | 이○○ | ******-******* | 서울 ○○ ○○ |
3 | 이○○ | ******-******* | 전북 ○○ ○○ |
4 | 이○○ | ******-******* | 전북 ○○ ○○ |
5 | 이○○ | ******-******* | 전북 ○○ ○○ |
6 | 이○○ | ******-******* | 전북 ○○ ○○ |
7 | 이○○ | ******-******* | 전북 ○○ ○○ |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전○○ 외 6인<아래>,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9.19. 사망한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아 래>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 전○○ | ******-******* | 전북 ○○ ○○ |
2 | 이○○ | ******-******* | 서울 ○○ ○○ |
3 | 이○○ | ******-******* | 전북 ○○ ○○ |
4 | 이○○ | ******-******* | 전북 ○○ ○○ |
5 | 이○○ | ******-******* | 전북 ○○ ○○ |
6 | 이○○ | ******-******* | 전북 ○○ ○○ |
7 | 이○○ | ******-******* | 전북 ○○ ○○ |
피상속인은 2003.11.6.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 있는 ○○화학(2003.7.31. 김★★ 단독 개업, 페인트희석제 제조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사업자(80%지분, 외 20%지분은 김★★ 소유)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의 과세자료(쟁점임대수입금액, 쟁점용제매입대금)에 대하여 각각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2007.1.8. 피상속인(공동사업자)의 상속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52,168,860원(2003년 2기분 4,382,020원과 2004년 1기분 47,786,840원의 계,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 김★★(이하청구외 김★★라 한다)의 계좌로 청구외 (주)○○○의 농협 계좌에서 이체된 2003년 11월~12월분 임대료 31,635,000원(4회, 이하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
2) 쟁점사업장이 청구외 (주)○○케미칼의 농협 계좌로 2004.1.31.부터 2004.4.9.사이에 307,000,000원(18회, 이하쟁점용제매입대금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용제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매출도 신고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피상속인은 사업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청구외 김★★의 남편 남○○의 제의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2백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김★★의 각서 등으로 그 남편 남○○의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상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가 前소유자 남★★으로부터 2003.11.26. 취득(2004.2.2. 등기, 매매)한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주)○○(대표이사 김★★의 계좌)에 송금된 것을 쟁점사업장에 송금된 것으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피상속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3.11.1. 피상속인(지분 80%)과 청구외 김★★(지분 20%)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1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음이 정정신고서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남편 남○○의의 제의로 피상속인이 월급 2백만원에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외 김★★는 피상속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모든 일을 피상속인이 처리하였기에 아는 바가 없다고 2006.10.31. 소명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외 김★★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각서(2004.10.24.자)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후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공동사업자)의 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주)○○○에 공장용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상의 피상속인을 실제 대표(공동)사업자인지 여부와
② <피상속인을 실제 대표(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쟁점임대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 귀속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2.12.18. 법률 제6782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위 조와 같음)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부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위 조와 같음)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2001.12.29. 법률 제6539호 개정분)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임대수입금액과 쟁점용제매입대금 관련 매출․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사업자로 본 근거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2003.11.6.)』에 따르면, 당시 남○○ 세무사무소에서 청구외 김★★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심리 중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의 상황을 수임대행자 김○○ 대리에게 확인(전화 ***-***-*****)한 결과, 청구외 김★★와 40대 말로 보이는 말쑥한 차림의 남자(정상인으로, 심하게 다리를 저는 중증 소아마비장애인이 아님을 재차 확인함)가 왔기에 그 남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가 피상속인(선천성 중증 소아마비장애자임을 모르고 있음)인 것으로 알고 정정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진술이고,
나) 기장 수임 담당자 이○○ 과장에게 쟁점사업장의 기장 수임을 거절한 경위를 확인(전화 ***-***-****)한 결과, 처음 찾아온 청구외 김★★와 같이 온 말쑥한 차림의 남자와의 상담내용이「페인트원료를 섞어 만들어 특이한 용도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써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기장 수임은 거절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대행하도록 김○○ 대리에게 시켰다는 진술임에 반하여,
다)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외 김★★에게 확인(휴대전화 ***-****-****)한 결과, 사업자등록 정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모르는 사항이며, 세무사무소에 간 적도 없고 모든 일을 피상속인이 처리하였다는 진술로서,
라) 청구외 김★★의 진술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부속 위임장의 내용과도 배치되고, 수임대행자 2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3) 피상속인은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장애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고,
나) 근로수입금액은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에서 2004년도에 3,400,000원(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다름)과 청구외 ○○산업(주)에서 1992년도에 3,500,000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 부동산 소유는 채권액 91,857,043원에 가압류(채권자 : ○○중공업, ○○신협)되고 채권최고금액 30,000,000원에 근저당(권리자 : ○○농협)된 주소지(○○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대지 380㎡과 건물 99.15㎡이 있고, 그 외 1979.12.26. 학교법인 ○○학원과 교환계약하여 2001.8.27. 취득등기한 학교용지 260㎡(같은 리 ○○번지 ○호, ○호)를 채권액 5,500,000원에 가압류(채권자 이○○)된 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382,020원을, 쟁점용제매입대금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7,786,840원을 각각 피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상속인으로서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관련된 결정결의서와 의견서 등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06년 12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와 통화하였으나 쟁점임대수입금액과 쟁점용제매입대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청구외 김★★도 자신의 명의와 통장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기만 했을 뿐 쟁점사업장의 모든 일을 피상속인이 처리하였기에 아는 바가 없다는 소명서(2006.10.31.자)에 따라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청구외 김★★가 2004.10.24.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서(필적감정의뢰하여 사실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함)의 내용을 살펴보면,「당시 체납되어 있던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22,682,320원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경영 및 기타 관리를 남편 남○○의가 경영주로서 함)에게 2004.5.30.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형편상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2004.10.27.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도 감수할 것임을 자필로 각서한다」는 내용이고,
이 건 심리 중에 상속인(청구인) 이○○과 이○○으로부터 2004.10.24. 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진술받은 결과,「피상속인은 중증 소아마비 장애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평생 동안 평범한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사망하기 전에는 병원에 문병 온 청구외 김★★와 그 남편 남○○의가 당시 체납되어 있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2004.5.30.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나, 2004.9.19.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의도적으로 피함에 따라, 청구인들(상속인 7인) 모두 청구외 김★★가 살던 ○○ 집 근처에 가서 승합차에서 하루 밤을 잠복하여 지켜 남편 남○○는 놓치고 도망가던 청구외 김★★를 붙잡아, 인근 커피숍에서 각서를 받았고(해질 녘 쯤), 1~2일 뒤엔가 세금 납부한 영수증만 받았다」는 진술이고,
관련된 체납세액이 각서한 다음 날(2004.10.25.) 납부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의 추가이유(2007.4.14.)에 따르면, 위 각서에서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 진술한「청구외 남○○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게 한 당사자로서, 사기 전과 등으로 한 동안 기소중지 상태이면서 주민등록을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등재하여, 당시 ○○경찰서에서 사기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서와 ○○지방법원 ○○지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서가 우편배달되었었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찰서 출석요구서(2004.7.22.자)와 ○○지원 부동산가압류 결정서(2004.7.23.자) 사본 등으로 사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남○○의가 ○○시 ○○면 ○○리 산 ○○번지 ○호 7,927.7㎡과 ○○군 ○○읍 ○○리 산 ○번지 18,050.5㎡ 및 ○○군 ○○면 ○○리 산 ○○번지 31,934㎡ 등 임야 57,912.2㎡(3필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 소유자가 청구외 (주)○○임을 알 수 있어,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청구외 (주)○○에 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야간경비원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대신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에서 2004년도에 3,400,000원을 경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소득이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대행한 세무사무소 이○○ 과장과 김○○ 대리의 진술내용 외에 청구외 김★★의 각서 및 그 남편 남○○의는 ○○시 등에 임야 57,912.2㎡을 보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고, 사기사건 등에 연루되어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남○○의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피상속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공동)사업자에 불과한 피상속인을 실제의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지 않고 청구외 김★★의 남편 남○○의를 실제의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당초 처분이 취소되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