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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독립 사업자인지 ...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독립 사업자인지 여부
심사부가2007-0133생산일자 2007.07.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사채까지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대표 이○○, 건축․토목 건설업,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시 ○○구 ○○동 ○○번지 ○○교회 신축공사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 1기에 석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한 대가 90,168,000원(공급대가, 이하󰡒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과 다음의「시공정산내역 합의서」,「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자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2004.6.2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계약금액 188,757,700원으로 하고 이미 지불금액 50,000,000원 및 2004.6.20. 현재 잔액 138,757,700원으로 하기로 정산 합의함.

   2) 2005.1.20. 청구인이 ○○보험과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하자담보기간 2005.1.1.~2005.12.31.까지의 하자보험가입금액 4,500,000원으로 하여 보험료 45,000원에 청약함.

 청구인은 쟁점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용역 제공자로 보아 2007.4.2.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8,92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임시대변인으로 활동하였을 뿐 영리 목적의 공사용역 제공이 아니었고,「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상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된 것을 전 근로자를 모두 신청인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에 대한 과세대상금액이 청구외 조○○(전화 ***-***-****)에게 지불된 39,200,000원과 청구외 조★★(전화 ***-***-****, 통장 사본 제출)에게 지불된 15,000,000원 및 일일 임시근로자(주민등록증과 면허증 사본 14매 제출) 임금 약 23,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하고, 일당 120,000원 × 약 67일(16개월간의 전체 작업일수)인 약 8,000,000원으로 추산하여 과세함이 적정함에도 쟁점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외법인과의 2004.6.21.자「시공정산내역 합의서」를 청구인이 일방당사자로 계약하였고, 쟁점공사의 대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2005.1.20.자「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보험과의 보험계약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가로 받은 쟁점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독립 사업자인지 여부와

 ② 쟁점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위 조와 같음)

  ②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위 조와 같음)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위 조와 같음)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 생략)

6)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 4.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동안에 쟁점공사 용역을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가로 쟁점가액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공사 대가 수령 내역 (단위 : 천원)

대가 수령일자

수수금액

대가 수수일자

수수금액

2004.6.21.

50,000(※)

2004.12.10.

10,000

2004.8.10.

10,000

2004.12.31.

4,168

2004.9.2.

16,000

계

90,168

      (※) : 2004.6.21.의「시공정산내역 합의서」상󰡒이미 지불금액󰡓임.

 2) 처분청은 쟁점가액을 대가로 하는 쟁점공사의 용역을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근거로, 위 1)의 쟁점공사 대금 수령 사실 외에 청구인이 2004.6.21. 청구외법인과󰡒쟁점공사를 계약금액 188,757,700원으로 하고 이미 지불금액 50,000,000원과 2004.6.20. 현재 잔액 138,757,700원으로 하기로 정산 합의한다󰡓는「시공정산내역 합의서」에 서명한 후 작업 개시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5.1.20. 청구외 ★★보험와󰡒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하자담보기간 2005.1.1.~2005.12.31.까지의 하자보험가입금액 4,500,000원으로 하여 보험료 45,000원에 청약한다󰡓는「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의 계약당사자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쟁점공사 현장 여건상 대표 근로자의 위치에서 순수한 단순 업무만 대행하였다고 청구주장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공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하여 수 없이 사채를 빌려 사용하며 공사 독촉까지 하였다고 청구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대표 근로자의 위치에서 공사비 수령 및 지불을 단순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39,200,000원)과 조★★(15,000,000원) 등의 지불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가) 청구외 조○○에게 지급하였다는 39,2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딸 황○○의 농협 계좌에서 2004.3.15.~2004.8.12.사이 13회에 걸쳐 청구외 조○○에게 이체된 금액이나, 위 1)의「쟁점공사 대가 수령 내역」의 대금 수령일과 연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황○★, ○○산업(주) 등으로서 쟁점공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나) 청구외 조★★에게 지급하였다는 1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5.4.26. 10,000,000원과 2005.5.31. 4,500,000원이 청구외 조★★에게 이체된 금액이나, 2004년도에 수령한 위 1)의「쟁점공사 대가 수령 내역」의 대금 수령일과 연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종합건설 등으로서 쟁점공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다) 일일 근로자 임○○ 외 약 30~40명에게 1인당 약 5만~13만원 정도씩 작업일수 1~45일 정도로 2004년 4월, 5월, 8월에 지급하였다는 2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딸 황○○의 농협 계좌에서 2004.3.15.~2004.7.12.사이 100천원~700천원씩 31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은 12,150,000원과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5.3.25.~2005.6.1.사이 100천원~800천원씩 11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은 4,700,000원 및 2005.5.13. 청구외 박○○에게 이체된 700,000원(합계 17,550,000원)으로서, 위 1)의「쟁점공사 대가 수령 내역」의 대금 수령일과 연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황○★, ○○산업(주), ○○건설 등으로서 쟁점공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2005.5.13. 일당 700,000원을 이체받았다는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에 없는 이름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7.3.14.자「사실확인서」에 따르면,「당초 계약했던 석공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수십명의 석공사 시공자등과 협의하여 석공사 부분에 한하여 청구인과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을 수십명의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불하였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쟁점공사 건축주 ○○교회의 2007.6.5.자「확인서」에 따르면,「신축 당시 여러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석공사 부분은 자체 근로자 중에서 선출된 청구인에게 건설사에서 체불된 노임과 사후 시공되는 노임에 대한 지불보장을 하면서 첫째,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둘째 지불될 모든 노임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모든 근로자에게 재 지불하고, 셋째 차후의 하자문제도 청구인이 처리하는 조건이었다」는 내용이다.

 6) 위를 모아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사채까지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액의 공사용역의 제공 대가를 받아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여 공기에 맞춘 공사진행 등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등 쟁점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을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가로 쟁점가액을 수령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외 조○○에게 39,200,000원, 청구외 조★★에게 15,000,000원, 청구외 임○○ 등 일일 근로자에게 23,000,000원 등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1)의「쟁점공사 대가 수령 내역」의 대금 수령일과 연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점 등 쟁점공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하는 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대상일 뿐으로, 쟁점가액을 청구인의 쟁점공사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