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부가2007-0177생산일자 2007.07.23.
AI 요약
요지
품질, 공기 준수,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책임준공 컨설팅한다는 건설관리용역계약서로 볼 때 직접 19개 업체에 발주하여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인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2006.7.1. 청구외 ○○디자인 대표 ○○(이하 “○○”이라 한다)과 193백만원의 건설관리용역계약(이하 계약에 관련된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으로부터 공급가액 84,941천원, 청구외 ○○건설외 18개 업체(이하 “19개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8,01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8,01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한 세액 19,688천원 중에서 6,726천원만을 환급결정하여 2006.11.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2.9. ○○과 체결한 건설관리용역계약서에서 “발주처 선정, 시공사 및 설계상에 대한 모든 지시는 청구인이 한다.”라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발주처를 선정하였고, ○○은 선정된 발주처의 관리, 업무의 조정역할 등 공사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2006.6.5. 일괄도급의 경우를 상정한 ○○의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8. 청구외 주식회사 ○○인테리어에게 일괄도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18개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의 공종집계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직영공사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 81,428천원외 합계 193백만원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도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 193백만원에 인테리어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에게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 거래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공사용역의 공급 주체로서 각 공정 공사업체에게 대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9.3. ○○ ○○구 ○○동 000-00번지 지상 1,2층에 “○○”이라는 상호의 경양식 전문점을 개업하였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공급가액 84,981천원, 1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8,01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9,688천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2006.11.10)」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93백만원에 계약하고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공급가액 84,980천원만 교부받고 나머지 108,020천원은 ○○의 하청업체로부터 교부받아 환급 신청하였으며,

  나) 청구인이 ○○의 하청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가산세 포함 12,962천원을 추징하고, 하청업체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발주한 업체로 하여금 각 공정별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사대금은 전체공정 관리차원에서 현장의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에게 전달하였으며, ○○과 계약시 제품의 품질 및 원가절감을 고려하여 각 공정별 공사업체를 직접 발주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각 공정별 공사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2006.8.17. 70백만원, 같은 해 9.6. 57백만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해 9.20. 100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청구인이 193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관리 용역계약서, 2006.7.1」을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인 와인바 “○○”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약정한 계약금은 명시되지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공정률에 대비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목도장으로 날인하였다.

  가)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06.7.1~2006.9.30. 기간으로 하고, 청구인의 자재 및 설계 변경 요청 등으로 인한 기간의 변경은 사전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적합한 절차에 의거 청구인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제4조[업무범위] ○○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품질, 공기를 준수하며, 예산 19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간접비 포함)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책임준공 컨설팅한다.

  다) 제5조[용역비] 용역비는 ○○ 19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간접비 포함)에서 청구인이 발주한 각공정별 최종공사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용역비용으로 한다.

  라) 제6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 청구인은 공사금액 193백만원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및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인테리어에 의뢰한 두 가지의 견적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총공사비 303백만원인 2006.6.5. 견적서는 제출처를 ‘○○(청구인) 전무님’로 하고 있으며, 품의서(2006.6.12)에는 공사금액 193백만원으로 그 중 인테리어 공사비는 81,428천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108,02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9개 업체는 “청구인과 직접 거래하며 용역을 제공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의 해외출장 등으로 공사관리 용역을 담당하던 ○○으로부터 대신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19개 업체 중 전기공사(공급가액 9,000천원)를 한 ○○전기공사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5.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과 건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공사금액 193백만원에서 청구인이 발주한 각종 공사별 공사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의 용역비용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품질, 공기 준수,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책임준공 컨설팅한다고 건설관리용역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19개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사하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건설관리용역계약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쟁점공사는 ○○에게 발주되어 ○○의 책임하에 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