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생략)
라.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07.2.7. 처분청에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2.23. 그 결정을 통지 받았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7.5.23.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2007.6.7. 감사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여 우리청은 2007.6.22.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이송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착오 내지 무지로 처분청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일은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일인 2007.5.23.로 볼 수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 접수일인 2007.6.7.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2.23.부터 90일이 경과(14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