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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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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7-0051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금액의 자금흐름을 알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000-00번지 소재에서 (주)○○(구 주식회사 ○○조합)라는 법인명으로 2002.11.1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읍 ○○리 0000, 동 소 0000-0번지 토지(전 1,058㎡/2,80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19. 청구 외 유○○ 외 1인(최○○)에게 150,000천원에 양도하고도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법인세법상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2006.9.5. 동 상여처분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38,08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분양을 영위하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종전의 (주)○○조합에서 2004.3.30. 상호변경하였는바, ○○도 ○○시에 소재하는 ○○조합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조합이 주축이 되어 (주)○○조합을 설립하였고, 재건축 추진조합장 이○○가 당시 청구법인의 아파트 건축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리에 약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용지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건설부지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약 584,500천원을 차입하고, ○○신탁 등으로부터 21,359,000천원을 차입하고 있는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이○○으로 등기되었으나, 명의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이△△로 가수금의 명의와 관련 통장계좌도 이△△ 명의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장부상 누락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대금도 회사 경리부서에 입금되었으나, 그 사용내역(아래 표1 참조)이 장부상 누락되었을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자금은 없다.

<표1>

(단위 천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내역

비고

2003.12.24.

60,000

○○ ○○ ○○ 002, 009번지 잔금지급

(무통장입금) : 장부기입누락

양도자

○○

2003.12.31.

15,000

○○ ○○ ○○ 0000-2 번지 계약금 지급(현금지급) : 2004.1.1.자로 수정기입

양도자

○○

2003.12

18,000

○○ ○○ ○○ 0000-3, 0000-5, 00001-1

계약금 현금지급 2004.1.1.자로 수정기입

양도자

○○

2004.1.1.

15,000

(주)○○ 단기차입금을 2003.9.23. 대표이사 자금으로 대신 상환하였고, 그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

(주)○○

차입금

상환

2004.2.13.

30,000

대표이사 토지양도대금 상환(가수금 입금)

(주)○○조경의 당산나무이식대금으로 지급

2004.11.29.

20,000

대표이사(이△△) 토지양도대금 상환과

운영자금 일부 입금

청구법인 통장계좌로 입금

합계

158,000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장부상 기장누락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소급하여 회계처리하였고, 그 가수금 반환금액(150,000천원)을 회사용도로 (가수금 입금 등) 사용하였을 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표2>

(단위 : 천원)

연월일

차변

대변

2006.1.1.

가수금 150,000

건설용지(쟁점토지) 176,044

건설용지 처분손실 26,044

(전기오류수정손실)

나.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당시(2003.12.1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584,500천원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서 운영자금과 건설용지 구입대금(19,872백만원)으로 지출하기 위한 차입금 21,359백만원에 대한 매월 약 140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2003.12.29. ○○회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여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4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출할 여지는 없다.

다. 청구법인과 이△△와의 관계는 이△△는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친구인 이○○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위 <표1> ① 000번지 외 1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잔금지급으로 60,000천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도자 백○○의 잔금수령일자(2003.12.24.)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3.3.28.) 및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2003.11.26.)이 각각 다르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인(청구법인)이 다른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사용내역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150,000천원에 대한 수령내역(수령일자, 금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금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1> ②,③ 0000-2번지 외 3필지 계약금 15,000천원, 18,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통장 사본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위 <표1> ④~⑥ 대표이사 토지사용대금 중 일부사용금액을 2004년 사업연도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 입금표 사본상 지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통장 입금자 역시 “이△△”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상환하였다는 정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여 매수인인 유○○ 외 1인(최○○)과 150,000천원에 매매계약(계약금 2003.11.21. 10,000천원, 잔금 2003.12.19. 140,000천원)을 체결한 사실이 2003.11.21. 쟁점토지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쟁점토지 양도금액 150,000천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동 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6.9.5.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금액 중 100,000천원은 당해법인의 ○○도 ○○시 ○○읍 ○○리 000-0번지 외 5필지의 토지 취득자금(아래 <표3> ① 78,500천원, ② 계약금 15,000천원, ③ 계약금 18,000)으로 사용하였고, ④30,000천원은 (주)○○조경의 조경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⑤ 20,000천원은 실제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직접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단위 : 천원)

소재지

구분

양도인

양수인

계약일

계약금

총액

계약금

잔금

잔금(등기)

일자

쟁점토지

양도

청구법인

최○○

유○○

03.11.21

150,000

10,000

140,000

03.12.19

(03.12.26)

①○○○○

002 ,009

취득

백○○

○○종합건설(주)

이○○

03. 2.18

①78,500

8,000

70,500

03.03.28

(03.04.30)

②○○○○

0000-2

취득

유○○

청구법인

03.12.31

151,000

②15,000

136,000

04.01.30

(03.07.22)

③○○○○

0000-3

0000-5

0000-1

취득

유○○

청구법인

03.12.

218,000

③18,000

200,000

04.02.03

(03.07.22)

회수

조경수공사

(주)○○조경

04.2.13.

④30,000

회수

통장입금

입금인

이△△

04.11.29

⑤20,000

 4)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잔금수령일은 2003.12.19.이고, 위 <표3> ①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위 <표3> ①토지 취득 잔금지급일은 2003.3.28.로 쟁점토지 잔금수령일보다 위 <표3> ①토지 잔금지급일이 빠른 것으로 확인되며, 위 <표3> ①토지 양수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시공사인 ○○종합건설(주)로 확인된다.

 5) 백○○의 ○○은행 통장계좌를 보면, 2003.12.24. 청구법인 명의로 위 <표3> ①토지 매도인 백○○에게 6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표3> ①~③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위 <표3> ①~③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각각 2003.3.28, 2004.1.30, 2004,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표3> ①~③ 토지 등기부 등본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일(등기 접수일 기준)은 각각 2003.4.30, 2003.7.22, 2003.7.22.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위 <표3> ②,③토지 취득을 위하여 계약금으로 매도자인 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3,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 증빙으로 위 <표3> ②,③토지 매매계약서 및 계정별 원장(대표이사 가수금 계정) 사본(2004.1.1. 대표이사 토지양도대금 상환)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8) 위 <표3> ③토지 취득과 관련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자는 유○○로 기재되어 있고, 유○○이 2005.8.12. 위 <표3> ③토지 매매잔금 15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2005.8.1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건설용지)의 차변계정에 150,000천원이 기재된 계정별 원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 <표3> ③토지 등기부등본상 양도인은 시공사인 ○○종합건설(주)로 확인된다.

 9) 2004.2.13. (주)○○조경의 조경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표3> ④30,000천원과 관련하여

  가) 날짜미상의 (주)○○조경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주)○○조경은 2004.2.10. 당산나무 이식공사를 용역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2004.2.13.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입증자료로서 (주)○○조경의 2004년 사업연도 거래처원장(2004.2.13. 공사미수금 대변 계정으로 30,000천원 회계처리) 사본을 제출하였고,

나) (주)○○조경의 ○○은행 통장계좌 사본을 보면, 2004.2.13. 30,000천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미지급비용 계정)에 기장(당산나무이식공사비용 처리누락 30,000천원 : 대변 미지급비용 35,800천원과 상계)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 사본을 보면, 2004.11.29. 청구법인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⑤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 <표3> ①~③의 토지 취득자금 및 위 <표3> ④ 조경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양도대금은 위 <표3> ⑤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위 <표3> ①~③ 토지를 취득하고, 위 <표3> ④ 조경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 <표3> ①~③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위 <표3> ⑤조경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등의 자금흐름 파악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2004.11.29.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 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표3> ①~④의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