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000-00번지 소재에서 (주)○○(구 주식회사 ○○조합)라는 법인명으로 2002.11.1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읍 ○○리 0000, 동 소 0000-0번지 토지(전 1,058㎡/2,80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19. 청구 외 유○○ 외 1인(최○○)에게 150,000천원에 양도하고도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법인세법상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2006.9.5. 동 상여처분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38,08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분양을 영위하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종전의 (주)○○조합에서 2004.3.30. 상호변경하였는바, ○○도 ○○시에 소재하는 ○○조합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조합이 주축이 되어 (주)○○조합을 설립하였고, 재건축 추진조합장 이○○가 당시 청구법인의 아파트 건축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도 ○○시 ○○읍 ○○리에 약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용지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건설부지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약 584,500천원을 차입하고, ○○신탁 등으로부터 21,359,000천원을 차입하고 있는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이○○으로 등기되었으나, 명의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이△△로 가수금의 명의와 관련 통장계좌도 이△△ 명의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장부상 누락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대금도 회사 경리부서에 입금되었으나, 그 사용내역(아래 표1 참조)이 장부상 누락되었을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자금은 없다.
<표1>
(단위 천원)
번호 | 사용일자 | 사용금액 | 사용내역 | 비고 |
① | 2003.12.24. | 60,000 | ○○ ○○ ○○ 002, 009번지 잔금지급 (무통장입금) : 장부기입누락 | 양도자 백○○ |
② | 2003.12.31. | 15,000 | ○○ ○○ ○○ 0000-2 번지 계약금 지급(현금지급) : 2004.1.1.자로 수정기입 | 양도자 유○○ |
③ | 2003.12 | 18,000 | ○○ ○○ ○○ 0000-3, 0000-5, 00001-1 계약금 현금지급 2004.1.1.자로 수정기입 | 양도자 유○○ |
④ | 2004.1.1. | 15,000 | (주)○○ 단기차입금을 2003.9.23. 대표이사 자금으로 대신 상환하였고, 그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 | (주)○○ 차입금 상환 |
⑤ | 2004.2.13. | 30,000 | 대표이사 토지양도대금 상환(가수금 입금) ※(주)○○조경의 당산나무이식대금으로 지급 | |
⑥ | 2004.11.29. | 20,000 | 대표이사(이△△) 토지양도대금 상환과 운영자금 일부 입금 | 청구법인 통장계좌로 입금 |
합계 | 158,000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장부상 기장누락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소급하여 회계처리하였고, 그 가수금 반환금액(150,000천원)을 회사용도로 (가수금 입금 등) 사용하였을 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표2>
(단위 : 천원)
연월일 | 차변 | 대변 |
2006.1.1. | 가수금 150,000 | 건설용지(쟁점토지) 176,044 |
건설용지 처분손실 26,044 (전기오류수정손실) |
나.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당시(2003.12.1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584,500천원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서 운영자금과 건설용지 구입대금(19,872백만원)으로 지출하기 위한 차입금 21,359백만원에 대한 매월 약 140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2003.12.29. ○○회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여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4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출할 여지는 없다.
다. 청구법인과 이△△와의 관계는 이△△는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친구인 이○○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위 <표1> ① 000번지 외 1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잔금지급으로 60,000천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도자 백○○의 잔금수령일자(2003.12.24.)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3.3.28.) 및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2003.11.26.)이 각각 다르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인(청구법인)이 다른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사용내역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150,000천원에 대한 수령내역(수령일자, 금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금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1> ②,③ 0000-2번지 외 3필지 계약금 15,000천원, 18,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통장 사본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위 <표1> ④~⑥ 대표이사 토지사용대금 중 일부사용금액을 2004년 사업연도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 입금표 사본상 지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통장 입금자 역시 “이△△”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상환하였다는 정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여 매수인인 유○○ 외 1인(최○○)과 150,000천원에 매매계약(계약금 2003.11.21. 10,000천원, 잔금 2003.12.19. 140,000천원)을 체결한 사실이 2003.11.21. 쟁점토지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쟁점토지 양도금액 150,000천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동 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6.9.5.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금액 중 100,000천원은 당해법인의 ○○도 ○○시 ○○읍 ○○리 000-0번지 외 5필지의 토지 취득자금(아래 <표3> ① 78,500천원, ② 계약금 15,000천원, ③ 계약금 18,000)으로 사용하였고, ④30,000천원은 (주)○○조경의 조경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⑤ 20,000천원은 실제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직접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단위 : 천원)
소재지 | 구분 | 양도인 | 양수인 | 계약일 | 계약금 총액 | 계약금 | 잔금 | 잔금(등기) 일자 |
쟁점토지 | 양도 | 청구법인 | 최○○ 유○○ | 03.11.21 | 150,000 | 10,000 | 140,000 | 03.12.19 (03.12.26) |
①○○○○ 002 ,009 | 취득 | 백○○ | ○○종합건설(주) 이○○ | 03. 2.18 | ①78,500 | 8,000 | 70,500 | 03.03.28 (03.04.30) |
②○○○○ 0000-2 | 취득 | 유○○ | 청구법인 | 03.12.31 | 151,000 | ②15,000 | 136,000 | 04.01.30 (03.07.22) |
③○○○○ 0000-3 0000-5 0000-1 | 취득 | 유○○ | 청구법인 | 03.12. | 218,000 | ③18,000 | 200,000 | 04.02.03 (03.07.22) |
회수 | 조경수공사 | (주)○○조경 | 04.2.13. | ④30,000 | ||||
회수 | 통장입금 | 입금인 이△△ | 04.11.29 | ⑤20,000 |
4)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잔금수령일은 2003.12.19.이고, 위 <표3> ①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위 <표3> ①토지 취득 잔금지급일은 2003.3.28.로 쟁점토지 잔금수령일보다 위 <표3> ①토지 잔금지급일이 빠른 것으로 확인되며, 위 <표3> ①토지 양수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시공사인 ○○종합건설(주)로 확인된다.
5) 백○○의 ○○은행 통장계좌를 보면, 2003.12.24. 청구법인 명의로 위 <표3> ①토지 매도인 백○○에게 6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표3> ①~③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위 <표3> ①~③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각각 2003.3.28, 2004.1.30, 2004,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표3> ①~③ 토지 등기부 등본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일(등기 접수일 기준)은 각각 2003.4.30, 2003.7.22, 2003.7.22.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위 <표3> ②,③토지 취득을 위하여 계약금으로 매도자인 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3,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 증빙으로 위 <표3> ②,③토지 매매계약서 및 계정별 원장(대표이사 가수금 계정) 사본(2004.1.1. 대표이사 토지양도대금 상환)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8) 위 <표3> ③토지 취득과 관련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자는 유○○로 기재되어 있고, 유○○이 2005.8.12. 위 <표3> ③토지 매매잔금 15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2005.8.1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건설용지)의 차변계정에 150,000천원이 기재된 계정별 원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 <표3> ③토지 등기부등본상 양도인은 시공사인 ○○종합건설(주)로 확인된다.
9) 2004.2.13. (주)○○조경의 조경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표3> ④30,000천원과 관련하여
가) 날짜미상의 (주)○○조경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주)○○조경은 2004.2.10. 당산나무 이식공사를 용역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2004.2.13.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입증자료로서 (주)○○조경의 2004년 사업연도 거래처원장(2004.2.13. 공사미수금 대변 계정으로 30,000천원 회계처리) 사본을 제출하였고,
나) (주)○○조경의 ○○은행 통장계좌 사본을 보면, 2004.2.13. 30,000천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미지급비용 계정)에 기장(당산나무이식공사비용 처리누락 30,000천원 : 대변 미지급비용 35,800천원과 상계)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 사본을 보면, 2004.11.29. 청구법인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⑤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 <표3> ①~③의 토지 취득자금 및 위 <표3> ④ 조경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양도대금은 위 <표3> ⑤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위 <표3> ①~③ 토지를 취득하고, 위 <표3> ④ 조경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 <표3> ①~③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위 <표3> ⑤조경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등의 자금흐름 파악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2004.11.29.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 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표3> ①~④의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