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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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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7-서-3543생산일자 2007.11.16.
AI 요약
요지
쟁점③주택은 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하며,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체 취득주택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청구인이 ○○○○○○동 00-51외 1필지상의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1. 취득한 ○○○○○○동 00-45외 1필지상의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2006.6.29. 양도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다른 2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 202호(이“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대체주택고, 또 다른 주택인 ○○○○○○○○번지상의 주택(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은 세대를 함께 구성한 청구인의 장녀 김○○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의 차녀 김○○ 소유로 명의수탁된 주택이므로 사실상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는 요지로 2007.6.1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8.1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쟁점①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을 1달 지체함에 따라 쟁점②주택의 전 소유자는 쟁점②주택에 근저당설정을 하였다가 1달 뒤 잔금을 받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관계로 쟁점①주택의 이전등기일(2006.6.29.)이 쟁점②주택의 취득등기일(2006.5.30.)보다 늦어진 것이고,

쟁점③주택은 미혼이면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장녀 김○○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차녀 김○○의 소유로서 김○○이 1992년 결혼하면서 분가하여 남편과 딸 3식구가 함께 살 집이 필요하여 1995.10월 쟁점③주택을 매입 및 수리하여 1998년 여름까지 김○○ 식구가 거주하였고 김○○은 편의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으나 쟁점③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점③주택의 매입시 주택은행의 대출금 원리금을 김○○이 모두 갚은 점, 2002.3월 쟁점③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김○○ 계좌로 송금받은 점, 건물수리 공사대금을 김○○의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있는 점, 재산세 를 김○○의 계좌에서 이체납부해 온 점, 1998.12.28. 김○○이 이혼하면서 합의한 내용에도 쟁점③주택의 잔액 1,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쟁점③주택의 소유자는 김○○으로서 김○○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③주택의 소유자가 김○○ 명의로 등기되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김○○이 달리 명의신탁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산세 납부 통장내역만으로는 김○○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사실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2층 주택(1층 55.5㎡, 2층 55.5㎡, 지하 55.5㎡)이고, 쟁점②주택은 전용면적 69.14㎡ 아파트이며, 쟁점③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1.32㎡이다.

 (나) 청구인의 장녀 김○○은 미혼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었고 청구인의 차녀 김○○은 1992.8.21. 혼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1989.6.1. 취득하여 2006.6.29. 양도하였쟁점②주택을 2006.5.30.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①주택의 양도일이 쟁점②주택의 취득일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쟁점②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경료를 먼저하면서 쟁점②주택을 담보하여 전 소유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가 잔금지급 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 데 이를 보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쟁점②주택을 담보로 2006.6.8.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6.7.18. 근저당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2006.6.29. 쟁점①주택에서 쟁점②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③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차녀 김○○이 결혼 후 다른 곳에서 신혼살림을 하다가 93년 4월에 딸을 낳아 맞벌이인 관계로 쟁점①주택의 반지하로 1993.10월경 이사하였고 1995.10월경 쟁점①주택과 인근인 쟁점③주택을 3,540만원에 매입하여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김○○ 남편 부모의 의료보험 문제와 장남이기 때문에 3~4년 후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시댁요구 등으로 쟁점③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김○○으로 하였으며 김○○의 채무상환 때문에 김○○은 1998년에 쟁점③주택을 전세주어 김○○은 쟁점①주택의 옥탑방에서 거주하었고 세입자의 요구로 김기현은 다시 쟁점①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차녀 김○○은 청구인과 함께 주소를 두었다가 1996.5.27.~1998.12.20. 동안 쟁점③주택에 주소를 두었고 이후에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에 주소를 두었으며, 장녀 김○○은 쟁점①주택에 1995.5.4.~1999.10.11. 동안 쟁점①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2) 김○○은 쟁점③주택에 주소를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김○○의 남편이 쟁점③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화번호를 개설하였다는 1995년 12월 현재의 전화번호부 책자 사본을 제시하였다.

 3) 김○○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과 쟁점③주택의 채무대해 합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1998년 12.28.자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③주택이라고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연립주택 채무 1,3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이 쟁점③주택에 채무로서 김○○은 쟁점③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김○○은 쟁점③주택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 600만원을 승계하여 김○○이 1997년 5월에 상환완료하였다는 전 소유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5) 김○○이 2007년 5월 쟁점③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건물이 낡아 건물 보수공사를 여려차례(2000년 3월, 2001년 5월, 2005년 6월, 2006년 9월)하면서 보수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중 2005년 6월 및 2006년 9월 공사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면서 김○○의 통장사본과 보수업자의 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외에 청구인은 김○○이 쟁점③주택을 전세주면서 받은 보증금을 김○○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쟁점③주택의 재산세 등을 김○○납부하였다는 통장사본과 쟁점③주택을 김○○이 취득하여 대금을 상환하였다는 다수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였다.

 (2) 판 단

 먼저 쟁점②주택이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체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1년 이내이고 청구인 가족들이 쟁점②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주택이 청구인의 장녀 김○○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차녀 김○○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위에서 제시된 김○○ 및 김○○의 주민등록초본 및 김○○장사본, 전화번호부 책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③주택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③주택은 김○○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에 해당하며,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체 취득주택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