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3.31.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483,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2.24.부터 2003.5.2.까지 ○○시 ○○동 ○○-8 ○○빌딩 301호 소재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9.25. ○○세무서 종합감사시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수집된 대한건설업협회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2003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공사수입금액 1,128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음에도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자, 이에 ○○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추계결정 한 후 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 해당금액 241,607,656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6. 11月)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7.3.31.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101,483,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2.12.24. 대표이사 취임하여, 2003.5.2.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형부인 이○○(당시 신용불량 상태임, 이하 “이○○”이라 한다)의 간청으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어 형부가 법인등기부에 명의만 등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4.∼2003.10.까지 ○○학원 등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형부인 이○○에게 계속 항의하여 2003.5.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급여지급 받은 사실, 영업 및 자금등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다. 첨부한 금융자료(무통장입금표)를 보아도 쟁점공사의 대금결재가 이○○과 청구외 황○○(이하 “황○○”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강남세무서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등기부상 등기내용에 따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실제 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 까지의 기간; 법인 46012-212(98.1.26 예규참조) 이 1년 미만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 이 건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3.3.3.∼2003. 12.20. 이나 민원발생․도로점용허가지연으로 실제착공일이 2003.5.20. 로 지연되었고 작업진행률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된 준공일이 2005.5.6.로 확인됨에 따라 단기공사로 보나 장기공사로 보나 손익의 귀속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속하는 2005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기간인 2003년을 귀속 사업연도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바. 쟁점공사 주택에 대한 분양현황
호수 | 분양가액 | 분양일 | 호수 | 분양가액 | 분양일 |
101 | 미분양 | 402 | 240,000,000 | 06.11.15 | |
201 | 미분양 | 403 | 235,872,000 | 05.08.31 | |
202 | 200,000,000 | 06.02.07 | 501 | 181,680,000 | 05.09.02 |
203 | 220,752,000 | 05.08.31 | 502 | 157,000,000 | 05.11.08 |
301 | 245,000,000 | 05.11.08 | 503 | 190,000,000 | 06.05.30 |
302 | 219,300,000 | 05.08.31 | 601 | 227,000,000 | 05.11.08 |
303 | 미분양 | 602 | 173,719,000 | 05.08.31 | |
401 | 232,518,000 | 05.09.19 |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여부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외 법인 설립 경위(형부 이○○의 부탁으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법인설립용으로 전달한 경위)와, 대표자 재직기간 중에 학원강사로 재직하였다는 증빙(○○보습학원, 확인자 오○○)과 주금 납입한 사실 없음, 주식양도 사실 없음을 주장하나,
2) 청구인은 형부인 이○○의 부탁으로 법인설립용임을 인지한 상태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전달한 정황이 상기 주장으로 확인되며, 주금납입 사실 없음이나, 주식양도 사실 없음에 대한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제출한 주식양도 계약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객관적 증빙(실제 주금납입내역 금융증빙 등)이 미흡하다.
나. 청구외법인의 건설공사 수입금액 귀속 사업연도 적정여부
1)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9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라는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5.5.6.이 속하는 2005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 조치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05.5.6) 및 일부 금융증빙(수입금액의 입금내역 없고, 법인명의가 아닌 이○○, 황○○ 개인명의 통장의 출금 만이 기록된 일부 내용임)으로 건설공사의 계속진행 및 건설공사의 준공시기가 2005.5.6이라고 주장하나,
2) 청구외법인은 부도폐업 법인(’04귀속 1기확정 부가세 신고이후 제세 무신고로 2004.12.6, 직권폐업)으로 2003.3.3.에 착공한 쟁점공사 수입금액 1,128백만원을 ’03귀속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2004, 2005사업연도의 장부기장 사실 및 장부상 증빙, 공기연장 변경 계약서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만으로 공사 완료시점 및 진행 과정상의 명확한 윤곽을 파악할 수 없어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상에 확인된 준공일자(’03.3.3∼12.20)로 수익의 귀속시기(’03귀속)를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계결정하는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건설공사표준계약서상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고나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 12. 31.개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
④ 영 제 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995. 5. 24. 개정)
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9)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영 제 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001. 11. 1.개정)
10) 법인46012-212, 1998.1.26. [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함]
【질의】건설업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착공하고 도급계약을 착공후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경우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착공일: ’97.3.1. -도급계약서상 착공일: ’97.5.29. -도급계약서상 준공일: ’98.4.30.
【회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임.
11) 대법원2006두14858, 2006.11.23.
【결정내용】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이상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3두3726, 대법원92누6747 판결 등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12.24.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된 후 2003.5.2. 사임된 사실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되어 있으나 2004.12.6.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6.9.25. ○○세무서 종합감사시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수집된 과세자료(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년 귀속 공사수입금액누락액 1,128백만원(○○시 ○○동 ○○-5 소재 6층 공동주택신축공사)을 지적하자,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폐업중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계결정 고지하고, 익금산입액을 아래와 같이 등기상 대표이사별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06.11月건)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단위 : 백만원)
신고수입금액 (2003) | 신고누락액 | 대표이사별 재직기간 | 소득금액 변동통지 | 종합소득세 추징세액 | 비 고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774 | 1,128 | 722 | 청구인 | ’02.12.24. ∼’03.5.2. | 241 | 101 | 등기부상 대표이사 |
황○○ | ’03.5.2. ∼’04.12.6. | 481 | 229 | 직권폐업일 | |||
나) @@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3.31.납부기한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101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는 도급자는 청구외 김○○외 1인이고, 수급자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착공일자(2003.3.3.)와 준공일자(2003.12.20.) 및 도급금액(1,128백만원)과 선금(128백만원)이 기재되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부 이○○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을 뿐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쟁점공사를 이○○이 주도하였다며 심사청구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2002년부터 주택신축판매 호황으로 공사가 많아지자 ○○건축사무소 직원 황○○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의 신용불량 때문에 처제(청구인) 명의를 잠시 빌렸으며, 이후 공사등의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이○○이 쟁점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직접 송금 받았다며 이○○ 통장(국민 ******-01-******)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일자 | 2004.4.6 | 2004.4.13 | 2004.4.20 | 2004.4.23 | 2004.4.29 | 소계 |
금액 | 140,000,000 | 10,000,000 | 38,000,000 | 175,000,000 | 20,000,000 | 383,000,000 |
다) 이○○이 황○○와 쟁점공사를 공동으로 총괄하며 지출한 비용 중 보관중인 무통장입금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1) 이○○이 송금한 증빙내역
년월일 | 받는이 | 계좌번호 | 금액 | 비고 | 점포명 |
04.1.19 | 엄** | 226-21-****-*** | 27,000,000 | 샷시업자(모델하우스) | 국민 신사역 |
04.2.2 | 김** | 128-2688*****-001 | 600,000 | ○○크레인(○○551-5) | 신사동지점 |
04.3.2 | 고** | 441502-01-****** | 500,000 | 국민 청계4가 | |
04.3.2 | 고@@ | 924501-01-****** | 358,000 | 국민 청계4가 | |
04.3.2 | 엄** | 226-21-****-*** | 2,000,000 | 샷시업자 | 국민 청계4가 |
04.3.12 | 최** | 52701452****** | 2,000,000 | 외환 논현남 | |
04.3.31 | 남** | 국민 077210****** | 100,000 | 신한 삼성동 | |
04.4.26 | 조** | 019-12-****** | 1,700,000 | 아스팔트시공 | 국민 도산로 |
04.5.3 | 허** | - | 100,000 | 노임, 영수증 | |
04.6.14 | 이** | 011-24-****-*** | 25,000 | 목관운송비 | 기은 신사동 |
04.6.17 | 김## | 024-24-****-*** | 2,000,000 | 내장목수 | 조흥 압구정서 |
04.6.17 | 성** | 0129630******* | 1,000,000 | 조흥 압구정서 | |
04.7.2 | 김## | 024-24-****-*** | 500,000 | 내장목수 | 하나 시흥벽산 |
04.7.9 | 김## | 024-24-****-*** | 700,000 | 내장목수 | 기은 신사동 |
04.8.20 | 김$$ | 수협 066-**-***** | 200,000 | 법조타운지점 | |
04.8.31 | 허** | 하나 139-9100*****-** | 360,000 | 목수노임 | 을지로지점 |
04.10.21 | 허** | 영수증 | 3,200,000 | ○○동 551-5 노임 | |
04.10.21 | 황○○ | 465101-01-****** | 2,000,000 | 도산로 | |
04.10.21 | 정** | 010240****** | 400,000 | 도산로 | |
04.10.23 | 허** | 하나 139-******-****** | 150,000 | 노임 | 우리 |
04.10.29 | 허** | 영수증 | 700,000 | ○○동 551-5인건비 | |
04.11.9 | 허** | 139-******-****** | 260,000 | 노임 | 하나 도산로 |
04.11.12 | 박** | 902-06-****** | 700,000 | 기은 신사동 | |
05.4.1 | 최** | 국민 616701******* | 400,000 | 신사동 | |
05.4.1 | 김!! | 국민4651259******* | 2,500,000 | 사채이자 지급 | 신사동 |
05.5.11 | 하** | 079240****** | 400,000 | 오피스텔 임차료 | |
05.5.12 | 허** | 하나 139-******-***** | 200,000 | 노임 | 을지로 |
05.5.13 | 이&& | 31604****** | 200,000 | 강남구청 | |
05.5.9 | 엄** | 550-******-**-101 | 9,500,000 | 샷시업자 | 둔촌역 |
05.7.15 | 하** | 079-24-****-*** | 400,000 | 사무실임대료 | 국민 을지로3가 |
61,753,000 |
(2) 황○○가 송금한 증빙내역
년월일 | 받는이 | 계좌번호 | 금액 | 비고 | 점포명 |
03.4.24 | 정** | 22920****** | 20,000,000 | 골조공사계약금 | 국민 신사역 |
04.1.16 | 지** | 국민00721******* | 1,795,000 | 조명 | 조흥 압구정서 |
04.1.20 | 전** | 795-21-****-*** | 1,000,000 | 유리블랙 | 국민 신사역 |
04.1.20 | 지** | 007-21-****-*** | 1,000,000 | 조명 | 국민 신사역 |
04.1.20 | 백** | 5003042****** | 500,000 | 접대 | 국민 신사역 |
04.1.20 | 김** | 741-21-****-*** | 2,000,000 | 상아타일 | 국민 신사역 |
04.1.20 | ○○강업 | 46101****** | 2,000,000 | 철근 | 국민 신사역 |
04.1.20 | 김@@ | 44008****** | 300,000 | 디지털 | 국민 신사역 |
04.1.20 | 유** | 620078******* | 1,100,000 | 세무사기장료 | 국민 신사역 |
04.1.20 | 황** | 26461****** | 1,500,000 | 전기두리 | 국민 신사역 |
04.1.20 | 최** | 44201****** | 1,000,000 | ○○건철 | 국민 신사역 |
04.1.20 | 김$$ | 36420****** | 1,000,000 | 국민 신사역 | |
04.1.20 | 양** | 1000675******* | 500,000 | 타일시공 | 국민 신사역 |
04.1.8 | **엘리 | 외환159-13-****** | 15,000,000 | 엘리베이터시공비 | 한미은행 |
04.2.2 | 최** | 57210****** | 3,000,000 | 이○○처에게송금 | |
04.2.27 | 최** | 21120****** | 1,500,000 | 이○○처에게송금 | |
04.3.25 | 우** | 6841817******* | 1,500,000 | 국민 신사역 | |
04.4.3 | 국민 816-**-**** | 180,000 | 황○○에서 이체(46510101******) | ||
04.5.24 | 박** | 026-21-****-*** | 200,000 | 차량5510 수리비 | 국민 송파 |
04.5.25 | 정** | 060-24-****-*** | 7,500,000 | 내장목수 | 국민 신사역 |
04.5.25 | 김%% | 17057456****** | 500,000 | 국민 신사역 | |
04.6.30 | 정** | 41432*****1 | 1,000,000 | ○○철물 | |
64,075,000 | |||||
라) 오○○(○○학원, ***-90-*****)가 작성한 확인서 : 청구인(최○○)이 2002.4.7.부터 2003.10.12.까지 보습학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보유주식 변경내용과 청구외법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2.24. 청구외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2003.5.2. 양도한 사실.
나)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무단 전출하여 2004.12.6.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사실.
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2003귀속 결산서상 공사선수금 등의 계정과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음.
5) 쟁점공사의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착공일 및 건축물의 준공일 등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가) ○○구청에 제출(2003.2.27)한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은 2003.3.3.이다.
나) ○○동장으로부터 2003.5.17.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착공일은 2003.3.28.이고 사용수익일은 2005.5.6.이다.
6) 청구인의 전심(이의신청) 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기각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공기연장․변경계약서․기성부분검사조서 및 공사수입금액 대금결제를 증명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동장의 도로점용허가서만을 제출하였다.
나) 임원의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에서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과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쟁점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살펴보면, 단기공사로 본다 하더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즉 준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공사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수익일이 2005.5.6.로 확인되므로 역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05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2003 사업연도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황○○와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외법인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이○○과 황○○에게 공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