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사원으로 재직했던 ○○토건(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3.1.1~2003.12.31년 과세연도(이하 “2003년 과세연도” 및 “쟁점 과세연도”라 한다)에 가공세금계산서 275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으나,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8.31. 납기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7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5.17.일자 무한책임사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외 ○○○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 해준 것일 뿐 실질적인 회사의 경영자는 ○○○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게 되었고 또한 공증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사업자지위부존재 확인”이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추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5.23.부터 2005.3.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이라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에게 과세처분을 이전함으로써 세액추징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질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구 : ○○○건설(주)]은 주업태는 건설업이며 주업종은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 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건재로부터 수취한 2003년 제2기분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써 처분청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5.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36,257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8.31.납기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7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일자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가)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사원 및 책임사원의 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03.5.17.부터 2005.3.1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나) 청구인은 2003.5.17.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취임시,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주)○○○건설 대표자 ○○○의 지분 13,500주(총발행주식 27%로 대주주 해당됨)를 전부 양수하였고,
다) 또한 청구인은 2003.5.19.부터 2005.3.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이 사업자등록 이력조회 등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은행거래 및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외 ○○○이라면서 2003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주)의 “퇴직증명서”와 (주)****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무처와 급여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가) 우선 (주)****에서의 근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직기간은 2004.11월부터 2006.7월까지로 쟁점과세연도가 아닌 2004년 과세연도에 급여 7,827천원, 2005년 과세연도에 25,915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 ******(주)에서 쟁점연도에 속하는 2003.1.15.부터 2003.9.14.까지 약 8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다) 이와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과세연도에 10,200백만원, 2002년 과세연도에 9,600천원, 2003년 과세연도에 6,700천원, 2004년 과세연도에 7,2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의 경우 2002년 과세연도에 (주)**건설에서 18,250천원, 2003년 과세연도에 **건설(주)에서 24,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체납 및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업운영자는 청구외 ○○○이라고 하면서 “명의대여사업자사용 사실 확인서(인증서)” 및 위 ○○○을 피고로 하는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소”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위 인증서는 비록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공증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10.25. ****법원 제17민사부 판결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사원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당연히 위 과세부과처분에 어떠한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참조하여 취소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접 위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자신의 권리 및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라고 판정하면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고법 제17민사부, 2007나11752,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 2007.10.25)
나) “명의대여사업자사용 사실 확인서”에서 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자인 ○○○이 체납 및 신용불량자이므로 고향후배인 청구인의 명의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며, 청구외 ○○○은 평소 본인이 습득한 토목업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해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관리하여 왔으며,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전부 ○○○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공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증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때,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여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은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27%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더구나 법원에서 사업자지위부존재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