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4,290원은
1. 부외인건비로 확인된 21,5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17-11번지에서○○○○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 장려금 39,956,05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2006.5.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2.1.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4,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이의신청을 거쳐 2007.7. 2.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주장
쟁점금액 대신 실제 지출한 인건비 53,640,000원 중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부외인건비 누락금액 27,090,000원(이하부외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손○○ 등 9명에게 송금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제출하였다.
3.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외인건비 금액이 청구외 손경희 등 9명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자 중 일부는 2005년 중 다른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부외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외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부외인건비 금액을 청구외 손○○ 등 9명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부외인건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명의의 예금계좌(○○, ○○○-○○-○○○○○)의 거래명세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2005년도에 53,640천원이 송금되었으나 이중 인건비로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26,550천원이며, 나머지 27,09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송금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송금금액 | 결산서 반영분 | 부외인건비 | 송금횟수 | 비 고 |
이○○ | 750606-285**** | 5,100 | 5,100 | 0 | 10회 | 급료 지급 |
신○○ | 770820-168**** | 11,980 | 11,980 | 0 | 10회 | 〃 |
최○○ | 730225-263**** | 6,650 | 6,650 | 0 | 9회 | 〃 |
전○○ | 780513-177**** | 3,920 | 2,820 | 1,100 | 4회 | 〃(일부 반영) |
박○○ | 2,220 | 0 | 2,220 | 1회(1월) | ||
방○○ | 1,000 | 0 | 1,000 | 1회(1월) | ||
홍○○ | 661005-281**** | 2,310 | 0 | 2,310 | 3회(2~4월) | ○○식품 8,852,020 확인서 첨부 |
조○○ | 1,020 | 0 | 1,020 | 2회(2~3월) | ||
박○○ | 1,300 | 0 | 1,300 | 1회(10월) | ||
손○○ | 681129-289**** | 800 | 0 | 800 | 1회(1월) | ○○식품 9,439,528 확인서 첨부 |
권○○ | 770321-168**** | 15,980 | 0 | 15,980 | 8회(1~8월) | 확인서 첨부 |
조○○ | 800707-168**** | 1,360 | 0 | 1,360 | 1회(12월) | ○○정밀 4,500,000 확인서 첨부 |
합 계 | 합 계 | 53,640 | 26,550 | 27,090 |
2)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급료와 임금계정과목으로 26,550천원(이○○․신○○․최○○․전○○)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홍○○․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주)○○식품에서 근무하였으나, 청구외 홍○○은 2005.4.1.부터 청구외 손○○는 2005.3.2.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조○○는 2005년 과세연도에 ○○정밀(○○○-○○-○○○○○)로부터 4,500,000원의 급료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동 인건비의 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그 내역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홍○○, 송○○, 권○○, 조○○의 근무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만 제출하였지 인건비 지급대장 및 인건비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판매장려금 39,956,000원 대신 실제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27,09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전○○외 7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박○○, 방○○, 조○○, 박○○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대장 및 근무확인서가 없어 인건비 인지 개인적 금전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외 전○○ 1,100,000원, 홍○○ 2,310,000원, 손○○ 800,000원, 권○○ 15,980,000원, 조○○ 1,360,000원, 합계 21,550,000원(이하쟁점 부외인건비라 한다)의 지급금액은 기존의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날짜 및 동일 시간대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점으로 보아 인건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며,
청구외 전진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홍○○ 외 3명의 경우에는 실지 근무하고 급료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외인건비로 확인된 21,550,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