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1,8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28. 청구외 이○○(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산업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레온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5.29.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2006.8.1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이 ○○시 ○○구 ○○동 17-1번지 소재 (주)○○케미칼로부터 프레온가스를 구입하고 매입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2007.2.12.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1,8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가스산업(주)에서 20여년 간 근무하다 2003년도에 퇴직하였고, 직장에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스취급 사업장 설치를 위한 토지와 건물 및 인․허가취득에 따른 안전설비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 애로를 겪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남편 조○○가 부인 명의로 이미 ○○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산업을 하고 있어 조○○의 도움으로 ○○산업의 설비를 이용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등 제반절차를 취함에 있어 2003.5.30. 부득이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위와 같이 ○○산업의 기존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와 동업자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서의 동업자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산업의 기존사업자 등록과 가스판매업의 설비 및 허가 등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2003.5.30. 체결하고 서로 완전 독립적으로 사업을 각각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조○○의 진술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취급품목에 있어서도 완전 별개로 이○○는 프레온, 화공약품인 반면, 청구인은 산소, 질소, 알곤 등 용접용인 산업용 가스로,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는 품목을 취급함으로서 거래처가 각각 다를 뿐 아니라 김○○의 매입처는 ○○가스산업(주)에 국한하는 등 서로간의 매입, 매출처가 완전 구분되어 거래되었다.
그리고, 세무회계상 완전히 구분경리 되었는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자의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그 공급자 표시란에 공동사업자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명의로 표시하여 발행함으로써 당초부터 매출을 구분관리 하였다.
나아가, 종합소득세 신고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분율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분리하여 집계한 매출액을 각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각자 별도 관리한 인건비 등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이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초 사업추진과정에서 설비와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설비와 인허가를 임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본 건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식상의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는 2001.3.25. 개업하여 ○○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화공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3.5.2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의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프레온 가스, 고압가스 도소매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는 물세로 사업장별로 과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에 대한 당초처분(연대납세의무)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이○○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초 조사관청은 ○○산업이 (주)○○케미칼로부터 2005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54,989천원을 교부받고, 이○○는 2004.8.11.~2004.10.18. 기간동안 조○○ 명의로 (주)○○케미칼 통장계좌에 111,859천원을 입금하여 51,700천원(공급가액)을 매입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2001.3.25. 개업하여 산업용 화공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3.5.2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프레온 가스, 고압가스 도소매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 등은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성명 기재란에 청구인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인 또는 이○○로 각각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제 증빙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그리고 이○○는 임대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고압가스판매업을 임대함에 있어 권리금 5백만원, 가스창고 임차보증금 5백만원, 사무실 사용대금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2003.5.30.자 ○○산업 사업자등록 및 고압가스판매업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6.21.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빌딩 소재 법무법인 ○○에서 공증인가를 받았다.
6) 한편, ○○시 ○○구 ○○동 19번지 소재 (주)○○종합상사는 피고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2007.5.4. 선고된 ○○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 2006가소******)에 나타난다.
또한,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07.1.22. 이○○의 전 남편 조○○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각자가 자기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위 법무법인 ○○에서 공증인가 받은 2007.1.22.자 조○○의 진술서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이○○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고압가스판매업을 임차함에 있어 권리금 5백만원, 가스창고 임차보증금 5백만원, 사무실 사용대금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제증빙 사본, ○○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산업에서 이○○와 별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이○○가 (주)○○케미칼에 조○○ 명의로 물품매입대금으로 111,859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이○○에게만 과세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