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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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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였을 때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심사부가2007-0246생산일자 2007.09.17.
AI 요약
요지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000-0번지에서 자동차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1,106,626,378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2007.5.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11,066,263(1,106,626,378×1/100) 중 50%인 5,533,133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감면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7.5.21. 쟁점가산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5,533,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쟁점가산세가 감면가능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감면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기한내 신고는 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상이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나. 세법상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단순 실수로 누락하였으나, 수정신고 하였는바, 고의성이 없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당초 신고 후에 정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가산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1,106,626,378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2007.5.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11,066,263(1,106,626,378×1/100) 중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가산세를 감면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7.5.21. 쟁점가산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5,533,1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을 단순 실수로 신고누락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은 같은법 제47조의 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법 제47조의 4에서 규정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서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서면3팀-2369, 2007.8.23).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