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매/중고비철 및 기타도매/중고컴퓨터, 재활용비철을 업종으로 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2004.5.20.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바, 미등록사업자인 중고컴퓨터 수집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으로 하여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액이 아니라고 보아, 2007.4.15.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64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수집인들로부터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을 해체된 상태로 kg단위로 납품받아 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쟁점매입액은 해체된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에 대한 매입액이며, 해체된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폐합성수지, 고철 및 폐비철금속류 등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물품을 폐컴퓨터로 명시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바, 쟁점매입액은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에 대한 매입액이며, 폐컴퓨터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처의 수출신고필증에 표시된 수출품목은 중고(Used Tools)로 되어있으며, 수출단가 또한 14″/10.5 USD, 17″/12.5 USD로 폐자원의 단가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가격인바, 청구인이 납품하는 품목은 폐자원이 아닌 재활용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기본통칙 108-110…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매입액으로 하여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매입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분해, 절단 및 파쇄과정을 통해 해체된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에 대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사업장 현지확인 내용에는 청구인이 중고 컴퓨터를 수집한 후 모니터, 전자스크랩, 케이스, 피선, CPU 등으로 해체하여 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중고 컴퓨터 수집상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중고 컴퓨터 수집상들은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집한 중고 컴퓨터 등을 해체하여 kg단위로 청구인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물품을 폐컴퓨터로 명시하였으나, 2006.11.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해체된 폐컴퓨터를 구입한 후 각 부분품별로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에 발생한 청구인의 총매출액 2,031,403천원의 86.65%인 1,760,198천원은 (주)○○에 대한 것인바, (주)○○은 업종은 재활용컴퓨터의 도매/제조/무역으로 주로 컴퓨터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6.3.10. 및 2006.6.12.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품목이 모니터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를 (주)○○으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품목란에는 중고 PC, 모니터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은 재활용폐자원이며, 재활용폐자원이라고 함은 기본통칙 108-110…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용해 등과 같은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품이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이 해체하기 전의 컴퓨터 본체 등인지 해체한 후의 컴퓨터 본체 등인지는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하나, 설령 청구인이 해체된 컴퓨터 본체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분품들을 수리 및 재조립의 과정을 거쳐 제3국에 수출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컴퓨터 부분품들은 그 상태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