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비즈 민○○(이하 “○○비즈”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한 공급가액 587,814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7.3.2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5.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47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06.4.12.부터 2006.6.21.까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회사인 청구외 (주)○○○ 인터내셔날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청구인이 위탁받아 ○○비즈에 판매하였으며, ○○비즈로부터 수령한 상품대금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송금하였을 뿐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쟁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비즈에 대한 조사결과, ○○비즈는 청구인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구입하고 쟁점매출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제출한 위탁확인서는 위수탁판매계약 내용 등이 전혀 없는 단순한 확인서로 위수탁계약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원 명단과 통장에 등재된 대금수령인 명단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편의를 위해 상품판매를 주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비즈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인지 아니면 동 거래를 수탁판매만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7.3.2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에 다단계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과 (주)○○○인터내셔날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비즈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고, ○○비즈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475,4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비즈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비즈의 매입품목은 귀금속과 보석류로서 업종 특성상 대부분 불특정 중간 도매상에 의해 무자료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주 매입처는 청구인과 청구외 강○○이며, 2006년 제1기 ○○비즈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금액은 쟁점매출액임을 확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과 ○○비즈간의 2006년 제1기 거래내역 및 대금수령 내역>
품목 및 수량 | 거래명세표(공급대가) | 대금결제 | 비 고 | ||
발행일자 | 금 액 | 입금일자 | 금 액 | ||
합 계 | 646,596 | 646,596 | 무통장입금 | ||
루비 등 334개 | ’06.4.12 | 70,392 | ’06.4.12 | 70,392 | 무통장입금 |
루비 등 179개 | ’06.4.24 | 54,572 | ’06.4.24 | 54,572 | 무통장입금 |
루비 등 343개 | ’06.4.26 | 73,992 | ’06.4.26 | 73,992 | 무통장입금 |
루비 등 432개 | ’06.5.17 | 95,334 | ’06.5.17 | 95,334 | 무통장입금 |
사파이어 등 445개 | ’06.5.24 | 94,180 | ’06.5.24 | 94,180 | 폰뱅킹 |
루비 등 462개 | ’06.6.07 | 99,206 | ’06.6.07 | 99,206 | 무통장입금 |
루비 등 358개 | ’06.6.14 | 78,926 | ’06.6.14 | 78,926 | 무통장입금 |
루비 등 373개 | ’06.6.21 | 79,994 | ’06.6.21 | 79,994 | 무통장입금 |
(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청구외 (주)○○○ 인터내셔날 소속 방문판매 회원이면서 ○○지사의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외 203명의 사업자들이 청구외 (주)○○○ 인터내셔날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청구인이 취합하여 ○○비즈에 납품하였으며, ○○비즈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다시 강△△외 203명의 사업자들에게 개별 송금한 것으로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과 회원들간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이므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변○○, 송○○, 제○○, 김○○, 권○○이 작성한 위탁확인서 5부와 송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위탁확인서를 보면, 성명, 주민번호, I.D가 기재되어 있고 “상기 본인은 보석제품 일체를 청구인에게 위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언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실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5명의 확인서외 위수탁판매계약서, 수탁품 인수증, 판매일보, 수수료 청구내역, 재고현황 등 실제 위수탁판매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강△△ 등 사업자들로부터 상품을 수탁받아 ○○비즈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대금을 다시 청구외 강△△ 등에게 송금하였다고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송금내역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및 농협 ***-**-******)에서 청구외 강△△에게 2회에 걸쳐 81,435,480원, 청구외 김○○에게 8회에 걸쳐 60,211,500원이 송금되었고, 청구외 강○○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청구외 강△△ 등에게 644,196,52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는 위탁확인서를 작성한 변○○ 외 4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강○○ 명의의 위 계좌에서 청구외 제양명에게 2회에 걸쳐 2,494천원(2006.4.26. 2,209천원, 2006.6.21. 28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강○○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수탁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단지 수탁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수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판매계약서, 수탁품 인수증, 판매일보, 수수료 청구내역, 재고현황 등을 작성하여 수탁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이 건의 경우 이와 같은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5매의 위탁확인서와 송금내역서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즈에게 공급한 거래명세표에 청구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비즈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탁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비즈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