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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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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였는지 여부
심사소득2007-0104생산일자 2007.09.2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청구인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매입에 따른 매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28,644원의 경정처분은 과세표준을 2,490,988원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며,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60,315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상패, 휘장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2004년 및 2005년 중에 A사 및 B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4매(공급가액 : 52,599,7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보아, 2006.11.3.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28,644원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60,3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 중에 상표 제작에 필요한 지금을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함은 부당하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지금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매입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지금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패 등의 제작에 필요한 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곳에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관련 송금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송금내역

발행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액

입금처

비고(송금계좌에 표시된 입금처)

04.04.01.

882,279

970,507

04.04.01.

971,000

쟁점거래처

04.04.06.

177,276

195,004

04.04.06.

195,000

A사

04.04.09.

577,235

634,959

04.04.09.

635,000

A사

04.04.12.

581,783

639,961

04.04.12.

640,000

A사

04.04.16.

139,665

153,632

04.04.16.

154,200

쟁점거래처

04.04.19.

1,132,690

1,245,959

04.04.19.

1,246,500

A사

쟁점거래처

04.04.21.

2,777,328

3,055,061

04.04.21.

3,055,500

쟁점거래처

04.04.23.

1,378,640

1,516,504

04.04.23.

1,516,500

A사

04.04.27.

554,574

610,031

04.04.27.

610,000

A사

04.04.29.

549,974

604,971

04.04.29.

605,000

A사

04.05.06.

554,574

610,031

04.05.06.

610,000

A사

04.05.12.

543,659

598,025

04.05.12.

598,000

A사

04.05.21.

548,149

602,964

04.05.21.

603,500

쟁점거래처

04.06.02.

2,351,430

2,586,573

04.06.02.

2,586,800

A사

04.06.08.

555,452

610,997

04.06.08.

611,000

A사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송금내역

발행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액

입금처

비고(송금계좌에 표시된 입금처)

04.06.10.

552,796

608,076

04.06.10.

608,000

A사

04.06.14.

550,031

605,034

04.06.14.

605,000

A사

04.06.16.

557,207

612,928

04.06.16.

613,500

쟁점거래처

04.06.21.

566,421

623,063

04.06.21.

623,500

쟁점거래처

04.06.23.

1,698,214

1,868,035

04.06.23.

1,868,500

쟁점거래처

04.07.01.

1,663,623

1,829,985

04.07.01.

1,830,000

A사

04.07.05.

1,671,892

1,839,081

04.07.05.

1,839,000

A사

쟁점거래처

04.07.13.

557,296

613,026

04.07.13.

613,000

A사

04.07.20.

572,793

630,072

04.07.20.

630,000

A사

04.07.26.

566,409

623,050

04.07.26.

623,000

A사

쟁점거래처

04.08.09.

1,181,848

1,300,033

04.08.09.

1,300,000

A사

04.08.23.

581,856

640,042

04.08.23.

640,000

A사

04.08.27.

1,212,720

1,333,992

04.08.27.

1,334,000

A사

04.09.03.

2,276,735

2,504,409

04.09.03.

2,504,400

A사

04.09.15.

290,066

319,073

04.09.15.

319,000

쟁점거래처

04.09.22.

572,744

630,018

04.09.22.

630,000

쟁점거래처

04.10.11.

593,668

653,035

04.10.11.

653,000

B사

쟁점거래처

04.10.14.

588,172

646,989

04.10.14.

647,000

B사

쟁점거래처

04.10.21.

1,799,106

1,979,017

04.10.21.

1,979,500

쟁점거래처

04.10.22.

1,083,958

1,192,354

04.10.22.

1,192,400

쟁점거래처

04.10.27.

647,270

711,997

04.10.27.

712,000

쟁점거래처

04.11.01.

1,366,511

1,503,162

04.11.01.

1,503,100

쟁점거래처

04.11.03.

593,597

652,957

04.11.03.

653,000

B사

쟁점거래처

04.11.04.

1,538,294

1,692,123

04.11.04.

1,692,200

B사

쟁점거래처

04.11.10.

886,312

974,943

04.11.10.

975,000

쟁점거래처

04.11.12.

1,761,876

1,938,064

04.11.12.

1,938,000

쟁점거래처

04.11.22.

584,476

642,924

04.11.22.

643,000

B사

쟁점거래처

04.11.23.

582,692

640,961

04.11.23.

641,000

B사

쟁점거래처

04.11.25.

636,369

700,008

04.11.25.

700,000

쟁점거래처

04.11.30.

879,591

967,550

04.11.30.

968,000

쟁점거래처

04.12.03.

579,964

637,960

04.12.03.

638,000

쟁점거래처

04.12.07.

3,650,988

4,016,087

04.12.07.

1,276,000

쟁점거래처

04.12.08.

1,165,401

1,281,941

04.12.08.

1,282,000

쟁점거래처

04.12.14.

361,670

397,837

04.12.14.

245,900

쟁점거래처

04.12.20.

430,862

473,948

04.12.20.

474,300

김포

04.12.22.

861,804

947,984

04.12.22.

948,000

쟁점거래처

05.01.17.

680,519

748,571

05.01.17.

748,500

B사

쟁점거래처

05.01.26.

2,491,093

2,740,202

05.01.26.

2,740,200

쟁점거래처

05.02.25.

458,184

504,002

05.02.25.

504,000

B사

쟁점거래처

합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한편, 상기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A사의 계좌번호는 ‘○○은행 4***6’이며 B사의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4***1’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쟁점거래처)로 송금된 분도 이들 두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김○○에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김○○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 기술하였다.

 4) 청구인은 김○○의 거래사실확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7.3.5.에 있었던 김○○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지금거래를 하였으며, 지금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입금계좌는 청구인이 알려주었다.

  나) 입금계좌는 쟁점거래처의 계좌가 아니며, 청구인이 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A사와 B사 관계자들이 지금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하여 준 계좌가 김○○의 남편 한○○의 계좌인 것으로 알고 송금하여 주었으며, A사와 B사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은 청구인이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A사 및 B사 발행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김○○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세금부담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구속 중인 김○○의 남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하여 상패 등을 제작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금융증빙과 매출장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관련 증빙에는 금이 포함된 상패 등이 청구인의 매출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바, 달리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4.12.7.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4,016,087원임에도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1,276,000원에 불과한 바, 그 차액인 2,740,087원에 대한 공급가액 2,490,988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