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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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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
심사기타2007-0059생산일자 2007.10.29.
AI 요약
요지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면세유고객카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1.17.~ 2005.4.27. 기간 중에 ○○북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와 같은 면 ○○리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경유 33,000리터를 공급받았던바, 경유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경유는 21,746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11,254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부정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9.3. 쟁점경유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 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2,040원, 2005년 5월분 교통세 3,552,880원 및 교육세 532,930원, 합계 5,127,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경유에 대해서 박○○에게 부정 양도한 사실은 없고, 박○○이 확인해 준 면세유고객거래카드(이하 “쟁점면세유고객카드”라 한다)에는 2006. 1.17. 1,000ℓ, 2006.2.4. 1,000ℓ, 2006.5.4. 3,000ℓ, 2006.5.17. 2,000ℓ, 합계 7,000리터의 경유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므로 면세유류 부정 양도수량은 4,254리터이나, 청구인에게 쟁점경유에 대해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사건 이후에 청구인과 쟁점주유소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이 없으며, ○○고등법원 제0형사부 판결문(사건0000노00) 등을 보면 청구인은 박○○과 공모하여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경유에 대해서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경유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 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0000고합00, 2007.1.10, 0000고합00(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가) 청구인은 ○○ ○○읍 ○○리 소재 ○○농협에서 발급받은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이용하여 2005.1.17.~2005.4.27. 기간 동안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는 박○○과 공모하여 10,446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았음에도 33,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면세경유 22,554리터를 부정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박○○은 결제된 카드 매출전표를 농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 경유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동인으로부터 33,0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등에 33,000리터 상당의 정상적인 면세 경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제시하고 실제 공급된 10,446리터를 제외한 22,554리터의 경유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3) 이 건과 관련되어 청구인이 항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사건0000노00, 2007.4.6.)을 보면,

  가) ‘피고인 박○○은 이 사건 범행이후 추가로 농민들에게 경유를 일부 공급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나) ‘피고 청구인은 경유 33,000리터의 대금을 면세유류전용구입카드로 결제하고 10,446리터만을 공급받았으나 그 후 추가로 11,300리터를 공급받음으로써 초과결제량은 11,254리터이다’라고 하여 ○○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이 2005. 1.17.~ 2005.4.27. 기간 중에 추가로 11,300리터의 면세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박○○이 출감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는 쟁점면세유고객카드를 제출하고 박○○으로부터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7,000리터의 경유는 2006.1.17.~2006.5.17. 기간 동안의 거래 일자에 구입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추가로 박○○으로부터 구입하여 부정 유통된 면세경유는 4,254리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세유류는 거래시점마다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사건 발생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면세유고객카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2005.6.30.까지 면세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만 교통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6.1.17.~2006.5.17. 구입한 쟁점경유는 면세되는 경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경유를 과세되는 경유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