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21.부터 2007.3.28.까지 ○○시 ○○동 4-277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오락실(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006.6.30. 기간 청구외 ○○유통(이하 “상품권 구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확인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산정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632,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기간 중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은 31,700매이고, 처분청이 상품권 구입처의 상품권 판매대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한 354,400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상품권 구입처의 대표자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수집한 상품권 매입자료는 347,100매이고, 상품권 구입처에서 수집한 자료내용은 354,400매로 거의 일치하여 상품권 구입처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며,
○○유통의 판매대장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일자별로 매수, 금액 및 매출처를 기재하여 객관성이 있고, 청구인이 상품권 구매대장을 소각처리 하였다고 수차례 주장하다가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게임장이 2006년 제1기에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31,700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상품권 31,700매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 구입처의 대표자 확인서 2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7.4.20.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수량이 맞고, 확인자가 처분청에 확인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이고,
2007.8.22.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상품권 가액은 158백만원(공급단가 4,850원)이며, 청구인에게 과다책정한 1,562백만원은 소매분 이라는 내용으로서 소매 매출처 12곳을 기재하고 있다.
2) 위 확인서(2007.8.22)상의 확인자는 소매 매출처에 대하여 상호, 주소, 판매수량, 판매금액,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으나, 확인자와 청구인은 매입처들의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6.1.1~2006.6.30. 기간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31,700매를 매입하고 2006.5.15일 4,500매를 반품한 것으로 “경품용 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 및 상품권 구입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2006.12.8. 처분청의 상품권 구매 관련장부 제시요구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6.12.26.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경품용 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31,700매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다) 조사담당부서의 제출서류를 보면, 국세청에서 수집한 수량이 347,100매 이고, 2006.12.1.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상품권 판매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354,400매 임을 확인하였으며, 국세청자료와 총판업자 수집자료의 차이가 없어 총판업자가 제출한 354,400매를 과세근거로 확정하였고,
라)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의 확인서(2007.4.20. 작성)에서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는 쟁점게임장에 31,700매를 판매하고 차이 322,700매는 소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작성일 이후 소매 판매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마) 2007.5.14.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에게 청구인의 매입수량 차이에 대하여 실지 판매처를 재차 확인한 결과, 동 수량을 소매하고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국세청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매 판매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월평균 매출액이 4,000천원이라고 하였으나, 2006년 제1기 상품권 매입량 4,800매와 비교할 때 청구주장과 차이가 있고, 31,700매에 대하여 게임기 1대당 1일 상품권 투입량을 산출하면 평균 7매로 나타남. (31,700매 180 27대 = 7매)
사) 쟁점게임장은 간이과세자로 2006년 제1기 배당률은 100%로 확인되고, 매출장부는 확인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량과 배당률에 의한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매)
과세기간 | 사용수량 | 액면가 | 액면가합계 | 배당율 | 투입금액 (과세표준) |
2006.1기 | 354,400 | 5,000 | 1,772,000,000 | 100% | 1,772,000,000 |
(※ 과세표준(간이과세자) = 상품권사용수량×@5,000÷배당율)
총 투입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음.
(단위: 원, 매)
과세기간 | 투입금액 | 부가율 | 세율 | 부가가치세 |
2006.1기 | 1,772,000,000 | 30% | 10% | 53,160,000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6.1.1~2006.6.30. 기간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31,700매를 매입하고 2006.5.15일 4,500매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상품권 구매에 대한 관련장부 제시 요구시 폐기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에 확인해준 내용과 상이하며, 확인서상에 기재된 소매 매출처들이 확인한 내용의 상품권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는 2006.1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상품권 판매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354,400매 임을 확인하였으며, 354,400매는 국세청이 총판업자로부터 수집한 347,100매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처가 확인한 354,400매를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