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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당부
심사기타2007-0074생산일자 2007.12.31.
AI 요약
요지
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하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6.19. 개업한 ○○중기(○○시 ○○동 ○○-5 소재)의 부가가치세 4건 16,011,560원(2001.7.31.납기 3건 9,739,590원, 2002.4.30.납기 1건 6,271,97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2007.5.21. 현재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무서장은 2007.5.21. 청구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203******)를 압류하고 청구인과 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5.21. 청구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한 건과 관련된 체납액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도과되어 징수시효가 소멸되었는데,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액을 근거로 행한 본건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1996.4.7. 퇴직 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1.10.29. 급여 압류는 무효이고, 실제 (주)○○건설의 주식을 소유한 바도 없으므로 2002.5.28. (주)○○건설 주식 압류는 무효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2007.5.21. 이 건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대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건설 근무여부는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에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2001년분까지 신고 되어 있으므로 2001.10.29. 급여 및 퇴직금 압류는 정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이 2002.5.28. 청구인의 (주)○○건설 주식을 압류한 것은 국세통합시스템의 주식변동상황에서 2002.12.31.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0. 12. 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압류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2001.10.29. 압류 내역 : (주)○○건설(621-**-*****)이 문○○에게 지급할 급여 및 퇴직금의 1/2

  나) 2002.5.28. 압류 내역 : 문○○이 보유한 (주)○○건설(621-**-*****)의 주식 및 주주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다) 2006.9.21. 압류 내역 : 문○○의 농협공제(******-18-******)로부터 수령할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라) 2007.5.21. 압류 내역 : 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000****)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이 건 심사청구시 사실관계 1)과 라)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1.7.31. 납기, 부가가치세 3건 9,739,590원은 2001.10.29. 압류 당시의 체납액의 내용에 표기되어 있어 2001.10.29.자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되며

  나) 2002.4.30. 납기, 부가가치세 1건 6,271,970원은 2002.5.28. 압류 당시의 체납액으로 이 또한 2002.5.28.자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1996.4.7. 퇴직 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1.10.29. 급여 압류는 무효이고, (주)○○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2.5.28. (주)○○건설 주식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청구인이 (주)○○건설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근로소득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건설 주식을 2000년 취득하여 2002.12.31.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건설에서 2001년 까지 근무한 사실과 (주)○○건설의 주식도 2002년도 까지 보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절하였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