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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의 농지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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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종중소유의 농지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양도2008-0003생산일자 2008.02.11.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7.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01,470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 ○○ ○○리 808-1번지 전 등 5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 권○○ 및 권○○함께 각각 지분(1/3)을 취득하여 유하다가 2007.5.14.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7.6.5. 양도소득금액 7,902,276원, 과세표준 5,402,276원에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9%)을 적용한 437,584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소 재 지

구분

면적

(㎡)

취득일자

(원일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최초 등기

비고

○○ ○○ ○○리 808-1

1,169

’94.12.28.

(’82.10.3.)

15,625,093

6,281,183

31.5.15.

○○

(66.12.15.사망)

○○가 묘답으로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함

○○ ○○ ○○리 899-5

389

’95. 3. 9.

(’83.11.7.)

3,627,587

886,167

○○ ○○ ○○리 1022

임야

106

’94.12.14.

(’83.10.5.)

51,301

80,011

18.1.7.

○○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종중산이라고 주장함

(붙임 사진첨부)

○○ ○○ ○○리 1023

임야

172

83,246

129,834

○○ ○○ ○○리 1024

임야

1,266

612,770

955,697

19,999,997

8,332,892

 처분청은 2007.9.12.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01,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의 조부인 권○○(이하󰡒조부󰡓라 한다)이 소유하고 취득한 쟁점동산을 父의 형제들이 먼저 사망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각 집안의 장손인 청구인을 포함한 4촌 형제인 3인(권○○ 40년, ○○ 50년생, 청구인 53년생)에게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한 종중토지로서,

 나. 당초 4촌 형제간의 지분등기권리를 후손들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종중재산의 분할이라는 뜻밖의 상황이 예상되어 4촌 형제간에 협의하여 종손인 권○○에게 양도한 것으로,

 다. 쟁점부동산 중 전․답은 묘답이고 임야 3필지는 묘지인 종중산으로 종손인 권○○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촌 권○○에게 매년 영농비를 10만원을 보내어 쟁점부동산에서 소출되는 생산물로 시제나 벌초를 해오고 있는 관계로 쟁점부동산은 투기와는 거리가 먼 종손을 돕기 위해 마련된 묘답이고 종중산이므로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6호에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 동령 제 168조의 9 제3항 제8호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에는 종중명의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기타 친족의 개인 명의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으며, 관할 군청에 문의한 바, 종중단체로 등록한 기록이 없으며, 그 간 몇 차례의 특별조치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현존하는 것은 등기상 명의로 보아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당초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계약서에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납부한 상태이므로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라. 쟁점부동산이 종중 소유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종중 회의록은 지서를 받은 직후 장손 권○○이 작성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단순한 주장이나 인우보증만으로는 실질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종중소유의 농지 및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사실관계

 1)청구인은 청구외 권○○ 및 권○○와 함께 쟁점부동산 앞 <표1>과 같이 조부로부터 각각 지분(1/3)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5.14. 청구외 권○○(장손)에게 양도하고, 2007.6.5. 양도소득금액 7,902,276원, 과세표준 5,402,276원에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9%)을 적용한 437,584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음이 제적등본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9.12.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01,470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전․답의 경우에는 최초등기가 1931.5.15. 조부인 권○○ (1966.12.15. 사망)로 최초등기 되었다가 부(권○○, 42년 사망)․백부(권○○, 42년 사망)․숙부(권○○, 70년 사망)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집안의 장손인 ○○(조부로부터 1973.9.14. 호주상속, 안동 권씨 좌영공파 제37대 종손), 구인, 권○○ 등에게 각각 지분(1/3)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12. 28.(원인일자 1982.10.3.) 및 1995.3.9.(원인일자 1983.11.7.)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중 임야의 경우에는 최초등기가 1918.1.7. 청구외 전○○으로 되어있으나, 권○○․청구인․권○○ 등에게 각각 지분(1/3)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12.14.(원인일자 1983.10.5.)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은 묘답과 묘지인 종중산으로 당해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사촌 권○○에게 매년 영농비를 10만원을 보내어 쟁점부동산에서 소출되는 생산물로 시제나 벌초를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종중원들의 확인서 및 묘지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종중명의나 종중단체로 등록기록이 없으며, 그 간 몇 차례의 특별조치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단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한 종중 회의록은 지서를 받은 직후 장손 권○○이 작성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서면 5팀-2788, 2007.10.22. 같은 뜻)

 쟁점부동산 중 전․답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父 및 父의 형제들이 사망하여 각 집안의 장손들에게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조사청의 주장대로 종중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중 임야의 경우에는 조부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답의 경우처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중산으로 보는 것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무리가 없어 보이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임야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중과세율 대상 또한 아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2009.12.31.까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개인취득하여 양도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로 중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