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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07-0180생산일자 2007.1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과 매입한 LCD 모니터 실물사진에 나타난 거래처의 로고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신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7.8.7. 결정․고지한 2002년도 종합소득세 12,026,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동 00번지 ○○오피스텔 00호에 소재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 외 7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946,227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라 한다)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919,065천원을 발행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 30,190천원을 손금 부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3,20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8.7. 청구인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 11,947,8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입처 중의 하나인 ○○○로부터 과다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 처분당할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정보기술(이하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2,145천원은 LCD모니터 104대의 구입대금(대당 340,000원)으로 제시된 발주서 및 실물사진과 금융거래 내용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는바,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5년에 실시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에 제3자간 가공거래(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음이 통장사본 및 거래처인 ○○○의 조사복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조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나. 청구인은 ●●와의 거래에 대하여 발주서 및 제조원이 표기된 스티커가 부착된 모니터를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임이 조사 당시 제출된 금융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 건 불복시 제시된 증빙은 실물거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 등에게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 <표>와 같음이 이 건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나타난다.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내역>

(천원)

기 별

가공매입

가공매출

차액

매수

금 액

매수

금액

2002년 제2기

4

1,151,950

4

1,121,760

30,190

2003년 제1기

9

1,794,277

6

1,797,305

△3,028

합 계

13

2,946,227

10

2,919,065

27,162

 2) 처분청은 2002년 제2기에 가공매입 과다 차액분 30,19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3,209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을 2005.10.27.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 혐의자로 고발하였음이 이 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위 조사결과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2005.12.1.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50,366,480원, 2003년 제1기 71,528,82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60,140원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 거래 중 ●●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32,145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발주서와 거래은행 금융계좌 사본 및 공급받은 모니터 실물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거래은행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11.27. 인터넷뱅킹으로 ●●에게 35,360,500원이 이체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만 불복을 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하면 2002제2기에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은 32,145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에 대하여 ●●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판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시기는 2005.10월경으로 ●●는 2004.5.7. 부도폐업 처리된 업체인바, 이 건 조사당시에는 소명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가 단순히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소명요구 미회신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청구인 또한 조사 당시에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없이 이 건에 대한 소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단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11.27. 인터넷뱅킹으로 35,360,500원이 ●●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LCD 모니터 실물사진에 ●●의 로고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발주서에도 15인치 모니터 104대, 단가 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35,360,000원(공급가액 32,14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는바, 쟁점매입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매입 금액 32,145천원을 실물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