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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급여에 대응하는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심사법인2007-0072생산일자 2007.11.13.
AI 요약
요지
사후에 제출된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과 조사시 수집한 대장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2004사업연도의 과다신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6.20. ○○광역시 ○○구 ○○동 341-2번지에서 개업한 영업용 택시 영위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6.9.26.부터 2006.10.12.까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3~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53,507,859원을 누락하고, 2001~2005사업연도에 급여 866,729,124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급여를 손금불산입 하고 장부 미계상분 423,910,986원을 손금산입하여 2006.1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804,3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허○○에게 654,719,254원을 상여처분 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법인세 조사결과 적출 내역

<표1> (단위 : 원)

사업연도

익금산입

손금산입

(부외경비)

상여처분

법인세

매출누락

가공노무비 등

2001

96,882,093

48,540,321

48,341,772

10,314,980

2002

269,724,074

61,565,170

208,158,904

18,521,300

2003

32,893,504

226,471,375

74,446,906

188,207,323

11,117,000

2004

111,866,255

164,770,991

77,808,616

210,015,255

5,031,070

2005

△91,251,900

108,880,591

161,549,973

 820,000

합계

53,507,859

866,729,124

423,910,986

654,723,254

45,804,3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법인은 정식기사 10여명과 스페어기사 25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회사로 정식기사는 78,000원, 스페어기사는 30,000원의 일일사납금을 불입하고 있어 스페어기사의 경우는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으나,

  1) 택시기사 근무경력의 증명을 위하여 시청과 세무서에 정식기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2) 스페어기사 수입금액을 정식기사와 동일하게 78,000원으로 가공계상하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스페어기사 급여 96,882,093원, 264,205,739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수입금액 33,831,000원, 187,289,00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상여처분 금액 123,052,880원 중에서 2005사업연도에 과다신고한 가공매출 추인금액 100,377,090원(공급대가)과 상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조사당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경리장부인 일계표를 보면, 스페어 기사의 가공급여에 대응하는 가공수입금액이 일계표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 명세표는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가공수익금액이 계상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05사업연도에 수입금액 100,376,100원(공급대가)이 과다계상 되었으나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공급여에 대응하는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② 2004사업연도에 매출누락으로 상여 처분한 금액을 2005사업연도 가공매출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스페어기사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2006.9. 26.~10.12.(8일간)까실시하여 복명한 주요 내용과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금액 일계표상 금액을 합산하여 각 연도별 실제수입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하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 하였다.

수입금액 적출내역 <표2> (단위 : 천원)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수입금액누락

비 고

2003

691,871

724,764

32,893

부가가치세 제외

2004

527,865

639,731

111,866

2005

678,549

587,297

∆ 91,251

합 계

1,898,285

1,951,792

53,507

32대


  나) 청구법인은 2001.6.20. 개업한 택시회사로 총 3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택시 승차인원의 감소로 외형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일수입금액 일계표를 보면, 정식기사는 65,000원~78,000원, 스페어기사는 30,000원~45,000원을 일일사납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1~2005사업연도의 급여를 원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급여 중 아래 <표3>과 같이 스페어기사들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다.

 인건비 적출 내역

<표3> (단위 : 원)

연도별

급 여

실지급 급여

가공 급여

비 고

2001

172,455

40,034

132,421

2002

367,381

103,175

264,206

2003

307,338

93,579

213,759

2004

219,303

64,132

155,171

2005

157,788

58,508

99,280

합 계

1,224,265

359,428

864,837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스페어기사 급여 96,882,093원, 264,205,739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수입금액 30,755천원, 170,262천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일일수입금 관리대장(2002년 1월분), 배차일지표, 추계로 산출할 경우와 비슷하다고 추계수입금액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실지 수입금액 내역 <표4> (단위 : 천원)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과다신고금액

비 고

2001

357,105

326,350

30,755

부가가치세 제외

2002

728,015

557,753

170,262

85%(노사분규)

합 계

1,085,120

884,103

202,984

32대


 * 추계산출방법 : 입금액 × 교대운행 × 차량대수 × 운행일수 × 운행률 × 월수

   (1) 2001년 산출(6개월)

    정 식 : 68천원 × 2명 × 7대 × 25일 ×90% × 6개월 = 128,520천원

    스피아 : 34천원 × 2명 × 25대 × 25일 ×90% × 6개월 = 229,520천원

     계 358,020천원

    공급가액 (÷ 1.1) 325,472천원

   (2) 2002년 산출(12개월) : 325,472천원 × 2 × 0.85 = 553,303천원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 청구시에 동 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조사당시 일부 확인된 2002.1.2.자 일계표에는 금일입금 오전 1,880천원, 오후 1,526천원, 지출 245천원, 잔액 3,161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수입금 관리대장에는 오전 639천원, 오후 686천원, 지출 242천원(지출내용 동일하나 9호 펑크 3천원만 없음), 잔액 1,083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차량운행 일지 및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운행일자, 운행차량, 운전기사, 사납금, 각종 공제금액, 현금입금액 등이 재되어 있어 운전자별 차량운행현황, 승무현황 및 공제현황 등의 자료는 전자들의 근무기간 산정자료 및 사납금 미수관련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준 사납금이 일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운전자별, 일별 금액이 일관성 없이 혼재되어 있고, 당초 조사과정에서 일부 확보된 2002.1.2.자 일별 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시에는 이의제기가 없다가 심사청구 과정에 기하면서도 당시 장부 및 금융계좌와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제출된 1개월의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 등으로는 수입금액 과대계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상여처분 금액 123,052,880원 중에서 2005사업연도에 과다신고한 가공매출 추인금액 100,377,090원과 상계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감하여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현금수입업종으로 2003귀속연도의 수입금액과 2004귀속연도 수입금액이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사업연도에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된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만으로는 수입금액 과대계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사업연도에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